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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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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선발 방법
3. 상세
3.1. 업무 강도
4. 유신 사무관



1. 개요[편집]


파일:사무관.jpg

소위 '행정고시'로 일컬어지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참고로 이 문서는 행정부의 5급 공무원 위주로 서술한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고등고시 문서로.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는 3급(을) 공무원이었다.


2. 선발 방법[편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면 이 위치에서 시작한다. 이외에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통해 입직하거나, 7급 공무원9급 공무원으로 입직하여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하여 승진을 거쳐 5급을 다는 경우에, 20대 중반 입직자 기준[1] 보통은 50세 이후에 도달하게 된다.[2] 이와 달리, 입직 당시 나이가 20대 후반~30대 중반일 경우 9출은 6급에서 공직생활을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다.[3]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해 5급 사무관을 달고 은퇴한 경우 공직 생활을 잘 했다고 본다.

행시 출신 이외의 7급 공무원9급 공무원 등의 5급 승진은 승진시험#, 심사승진 또는 부처에 따라 제한경쟁승진의 방법들이 있으며, 통상 시험승진이 가장 어렵다.

3. 상세[편집]


5급 사무관의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합격한 일명 고시 사무관과, 7급 혹은 9급부터 시작해 승진 과정을 거쳐 5급까지 도달한 승진 사무관으로 구분된다. 물론 출신에 따른 구분을 명문화해놓은 곳은 거의 없고, 기관마다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기관들에서는 암묵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떠어떠한 주요 보직은 고시 출신으로만 보임한다는 룰을 따르는 경우도 많다. 인사교류를 할 때도 이쪽에서 고시사무관을 내보내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사람도 고시사무관을 받는게 일반적이다.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공무원의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하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4~5개월 동안 '신임관리자과정'이라는 연수를 받고, 2~6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수습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실무수습을 거치는 등, 나름 알찬 교육훈련을 받는다.

만약 6급에서 승진한 경우에는 역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자 과정'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5급 신규임용자의 경우에는 시보(1년)를 거쳐 정식 사무관으로 임용을 받게 된다. 승진자의 경우에는 시보 없이 바로 사무관 임용된다.[4]

일반적으로 6급까지는 대외적 호칭이 계급명이 아닌 '주무관'이지만, 5급은 직급명 그대로 '사무관'이라고 불린다.[5] 승진 사무관의 경우, 6급 이하까지 그간 'OO주무관님'으로 불리던 호칭도 여기서부터는 'OO사무관님'이라고 바뀐다.[6] 직책상 경찰공무원 계급의 경정, 소방공무원 계급의 소방령, 국군중령에 대응된다.

5급 공무원부터 사실상 실무 영역에서 꽤나 높은 공무원 대우를 받을 수 있다. 7급 이하에게는 정말로 높은 직책이기도 하고, 이 정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은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규모가 정말 큰 기관이 아닌 이상 4급 이상의 공무원도 아주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은 근속이 많은 5급이 최고참 상사일 수밖에 없다.

5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여성은 5급 이상)부터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며 [7]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국가 및 공공기관 필수 인재로 지정돼 병력 동원 후순위 대상 직위를 받아 전쟁이 나더라도 바로 징집되지 않는다. [8] 설령 징집이 된다고 해도 남녀노소 대졸, 고졸, 군필, 미필 불문하고 무조건 장교로 징집된다. 9급, 7급부터 올라온 승진 사무관들은 대체로 민방위 생각할 연배라 크게 와닿는 게 없지만, 고시 사무관은 예비군이 아직 끝나지 않은 20~30대 초반이 많아 꽤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군입대를 장교(기본병과장교 - 중위대위, 군의관, 법무관 등 특수장교(일반적으로 대위) 등)로 거친 사람이 아니면 보통은 장교로 징집 시 기본병과장교로서 중위 계급을 단다.

5급 이상부터는 인사발령 시 일간지 등의 인사 소식란에 인사 발령 내용이 보도된다. 민간 대기업에서는 차장~부장급 이상부터 보도되니 어느 정도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다.

5급 사무관 이상의 임명장에는 국새가 크고 아름답게 날인되어 있으며 임명장 자체도 공장에서 팍팍 나오듯이 프린터로 마구 찍어낸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의 필경사들이 정성스레 붓으로 직접 쓴 것이다. 행정안전부 필경사에 관한 기사 대응하는 군 계급은 중령 정도로 보면 된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 만 20세부터 응시 가능하므로, 이론적으로 만 20세에 5급 공무원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사무관 재직기간은 부처마다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할 때까지 평균 9~10년은 잡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무관 시절 동안 기회가 되면 국가에서 보내주는 국외훈련(보통 2년)을 다녀올 수도 있고 국내 석·박사 학위과정 등도 마칠 수 있다. 혹자는 공무원의 진정한 장점은 이러한 교육훈련 기회라고 말하기도.

9급 입직 시 5급은 진급가능한 사실상의 한계선으로 9급 공무원이 5급 퇴직하면 공직생활을 잘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9] 흔히 '(9급)공무원의 꽃' 이라고 부른다.

승진시험 제도는 기관마다 다르다. 승진시험을 칠 경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6급에서 최소 3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사무직은 대개 법령/판례 위주 필기시험이다. 게다가 기술직은 워낙 쿼터가 적어서 더욱 힘들다.

대한민국 국회 등 일부 기관은 승진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다면평가(상사, 동료, 하위직급 직원에 의한 인성 평가)로 승진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5급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6급이 업무는 뒷전에 시험공부에만 매달리는 폐단을 막아보려는 취지라고 하는데, 승진시험을 인기투표로 바꿔버렸다고 거센 항의를 받았다.

과거에는 그래도 4급까지 갈 가능성이 지금보다 조금이나마 더 많아서 실제로 전 국가기관, 지자체를 통틀어 9급 출신으로 4급 이상에 도달한 공무원들이 현직에 생각보다 꽤 많이 남아 있다.

참고로, 공무원이 사무관에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면 이른바 '관(官)'을 달았다고 해서 그 공무원이 죽고 나서 장례를 마치고 시신을 무덤에 묻어 봉분을 만들어 매장한 뒤 무덤 비석[10] 및 가족들이 죽은 그 공무원을 위해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지방(紙榜)에도 특별한 벼슬이 없거나 깊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11]가 아니라 '현고사무관부군신위'(顯考事務官府君神位)로 적는다. 당연히 족보에도 학생이 아닌 사무관으로 기록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이걸 꽤 엄격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 5급, 4급으로 퇴직 후 사망하면 사무관이라 적히고, 3급 이상으로 퇴임 후 사망하면 그 직급이 적힌다.

3.1. 업무 강도[편집]


5급부터는 단순한 집행 업무를 하지 않고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하위 계급에 비해 재량이 커지며 책임도 막중해진다. 국세청 같은 청 단위의 경우 신임 사무관이 일선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과장이나 팀장을 맡기도 하며,[12] 국가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도 대통령이다.[13]

중앙부처의 5급 공무원은 업무 강도가 높고 업무영역도 방대하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업적 장점으로 거론되는 워라밸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과로사로 순직하는 사람도 꽤 많다. 대한민국 정부 전체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실무자가 담당 사무관 한 명 뿐이기 때문에 칼퇴근을 하다보면 온세상 일들이 다 쌓여있는 꼴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보통은 초과근무 한도까지 넘길 정도는 아니지만 진짜 급한 일이 터지면 초과근무 한도를 넘기면서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어떤 중앙부처에서 중요한 대책이 발표되거나 특정 사건사고로 인해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해당 부처 사무관 십수 명, 혹은 수십 명이 며칠 밤을 꼴딱 새면서 흘린 피, 땀, 눈물이 배어있는 것이다.

반면 소속 기관에서 기관장이나 과장을 맡을 경우엔 비교적 업무강도가 낮다. 비고시 출신 승진 사무관의 경우 조직 내에서 그들에게 거는 기대나 주어지는 역할이 작고, 설령 굴리려고 해도 20~30대 젊은 고시사무관들도 과로사하는 본부 수준의 업무량을 정년이 코앞인 사람에게 주면 진짜 큰일이 나는 수가 있어서 굴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5급 수험생들은 그러한 점을 다 알고 진입하는 만큼, 직위에 따른 권한과 명예에 더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도 있다. 민간에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신인 소위 고시 사무관 정도의 권위와 사회적 지위를 누리려면 정치권에 진입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별로 없다. 중소, 중견, 공기업[14]에 입사해서는 택도없는 일이며, 대기업으로 가서도 차장급은 되어야 비벼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직위들은 대기업 입사자들도 꽤 오랜시간이 지나야 겨우 승진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자리가 많이 없다. 무엇보다 대기업에 차장급 이상으로 즉시 입사하려면 전문 연구소나 과거 본인이 다니던 회사 등지에서 엄청난 성과를 냈어야 겨우 가능하다. 금융위같은 권력기관 사무관은 대기업 부장으로 이직하기도 한다. 물론 행시 출신이 사무관으로 퇴직해서 이직하는 경우는 드문 편인만큼 흔한 케이스는 아니다.

근속을 가정했을때 20대 중후반[15]에 입직하면 대략 26~28년 가까이는 공직에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되고, 고공단 나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30대 초반에 입직할 경우에도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어지간해선 충분히 고공단 나급까지 갈 수 있다.[16][17]

중앙부처(본부 기준)에서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대부분 사무관이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 관리자 역할도 간간이 수행하기는 하지만[18], 그보다는 실/국장과 과장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 모습도 보이는, 관리자와 실무자 어딘가의 애매모호한 중간 위치에 있다. 그래서 중앙부처 사무관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선입견과는 달리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당 100시간 근무를 훌쩍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다.현직자가 쓴 중앙부처 사무관의 일상 워라밸 따위는 기대하지 말라는 것.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에서는 사무관이 팀장 혹은 과장을 맡는 경우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사무소에서는 기관장(사무소장, 관리소장)이 사무관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경우 지방통계청 소속 사무소의 장이 대부분 사무관이다. 단, 소장도 행정기관 사정에 따라 3급(대형 교도소)~6급(정말 소규모 기관) 사이의 스펙트럼이 있다. 특이하게 기관장(교장)이 국가공무원[19]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휘하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이원조직인 일선학교에서는 행정실(또는 교육행정실)의 부서장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 담당한다.[20] 다만 행정실(또는 교육행정실)은 법적 조직은 아니다. 이와 관련 일반직들 로비로 국회에서 행정실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긴 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 일선기관[21]에서는 5급 사무관이 의사결정권자로서 실무자를 관리한다. 중앙부처에서는 실무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팀장(계장),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시/군청의 과장급, 읍/면/동장에 해당된다.

아쉽게도 입직을 위한 노력이나 업무의 중요성과 강도에 비해 급여는 매우 적은 편이다. 호봉제의 특성상 5급 공채에 합격해 입직한 저년차 사무관의 경우 비슷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 직위[22]대비 적은 급여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는 연차(호봉)의 힘이 커서 9급에서 7급 올라온 비슷한 나이대 주무관들보다도 5급 1호봉이 적게 받을 수도 있는데, 이쯤되면 현타가 오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박봉과 높은 업무 강도에 불만을 갖고 퇴직하여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는 저년차 고시 사무관들이 속출한다. 특히 인사적체가 심한 부서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심하다.

현재 업무 강도 대비 낮은 임금 문제로 5급 출신들의 이직 혹은 5급 준비생들의 진로 변경이 줄을 잇고 있다.# 5급 사무관의 연봉이 대기업 사원에 비해서 확연히 낮은데다가 그외 조건들도 대기업에 밀리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장점인 정년보장도 밑의 급수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데다가[23] 연금개혁으로 신규입직자는 국민연금과 별 차이가 없어진 상황이다. 거기에 워라벨과 각종 복지 혜택 역시 대기업 직원이 더 좋다. 따라서 인생의 목표가 장관, 차관 등의 고위공무원이 되거나 정치권 입문[24]에 있지 않는 이상 5년정도 근무 후 이직을 알아보고 있는 추세에 있다. 주로 로스쿨, 공인회계사등 다른 전문직역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학원 강사나 대기업쪽으로 가기도 하며, 심지어는 중견기업이나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력직 쪽으로 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

4. 유신 사무관[편집]


1976년부터 1987년까지 10년간 육, 해, 공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대위까지 복무한 사람을 이 직급으로 특채한 적도 있었는데,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기획한 특채라서 이들은 '유신사무관'이라 불렸다. 2010년대까지도 유신사무관 출신이 남아 있었으나[25] 2017년 마지막 유신사무관 출신 공직자들이 정년을 맞아 모두 퇴직했다. 따라서 2018년 이후 더 이상 관가에는 유신사무관 출신이 없다.

사실 그 이전부터 유신사무관 출신들은 공직내에서 온갖 눈총이란 눈총은 다 받고 있었던 터에 정년까지 가지않고 연금수급기간만 채우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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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에는 적체때문에 정확히는 25세 이전에 입직하여야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행정직을 제외한 승진이 느린 일부 직렬 및 기술직은 입직이 빠르더라도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2] 햇수로 따지면 26~28년. 이렇게 20대 초반의 나이로 9급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능력이 출중하거나 라인을 잘 타면 말년에 4급 서기관까지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3] 특히 30대 후반 혹은 그 이후의 너무 늦은 입직 케이스는 7급으로 퇴직하기도 한다. 혹은 승진이 느린 직렬의 경우도 7급으로 퇴직하는 케이스가 꽤 많다.[4] 그래서 고시 사무관과 승진 사무관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사무관 시보" 생활을 거쳤느냐 하는 것이다. 시보 없이 사무관을 달았다면 100% 승진 사무관이다.[5] 교정직공무원의 경우 교정관.[6] 다만 지방직의 경우 5급부터는 직위를 달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직위로 부르므로, 이런 호칭을 쓸 일은 별로 없다.[7] 남성 지방공무원은 4급부터 등록된다. 사실상 국가직과 지방직간의 차별인 셈인데 자세한 것은 지방공무원의 단점을 참고.[8] 병무청에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와 시도의 비상 계획 업무 담당, 시도 및 시군구의 민방위, 인력 및 물자 동원, 주민 통제 담당, 병무청 직원 및 전시 병무 행정 분야 복무자로 임명된 시도 및 시군구의 공무원 등 전시 동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무원만 해당된다고 회신하였다.[9] 평균 합격시기가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인 대부분의 9급 공무원들은 6급에서 퇴직한다. 그러나 지방직 기준 20대 중반 전에 합격하고 줄을 잘 타거나 능력이 좋은경우 퇴직 직전에 서기관(4급)까지 다는 경우도 꽤 있다. 9급에서 3급 또는 그 이상 승진한 경우도 있긴 하나,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과거에는 9급 출신으로 3급 이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게나마 있기는 했다. 심지어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는 시장, 군수, 부지사를 역임한 사람도 있기는 하다. 지금도 20대 극초반에 합격한 사람이 업무 성과가 계속 뛰어나고, 인맥을 잘 타면 3급 국장으로 승진할 사람이 극소수 존재할 수는 있다.[10] 보통 무덤 비석은 'XX(출신지) ◇(성)씨 OOO(이름)의 묘'라고 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망한 공무원들이 봉분 무덤으로 매장된 국립묘지(사망한 고위공무원들의 경우 국립묘지에 개인별 최소 8평 이상 매장묘에 묻혀질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그게 싫다면 자신이 고위공무원 시절 때 엄청나게 많이 벌어둔 돈으로 마련한 본인 및 본인 가족들 소유의 넓은 선산에 매장되어도 괜찮고.)일 경우 비석 명칭은 이런 스타일이다.[11] 만약 고인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다면 학생 대신 학위명을 적는다. 예를 들어 고인이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현고공학박사부군신위'(顯考工學博士府君神位) 하는 식이다.[12] 경찰, 세무 등 인력이 많은 특정직렬에서 5급 승진시험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중앙부처나 헌법기관 등에서도 역량평가 등의 시험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존재한다.[13] 다만 이는 명목상 그렇다는 것이고 대통령 명의의 정부인사는 고위공무원단부터다. 그 미만인 3~5급 공무원은 중앙부처의 장이 제청하는 것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된다. 그렇지만 그 장을 임명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니 간접적인 영향은 있다.[14] 한국은행 같이 법적으로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주무부처에 갑을관계로 종속되어 있다. 주무부처가 기관 전체의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성과급, 그리고 차년도 예산 등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젊은 사무관 앞에서 산하기관 공기업의 본부장도 쩔쩔 맬만큼 주무부처의 사무관은 공공기관에 있어서 갑의 위치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런 면에 있어서 악명이 높다. 사실 공기업의 경우는 주무부처의 산하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도 국가기관의 권력에 압박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사기업과 달리 공기업의 임직원은 주무부처 사무관이나 서기관에게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15] 사무관시보의 평균 나이대[16] 1급 관리관부터는 행정고시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차관이나 장관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엄연히 소수이다.[17]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인사적체가 심한 산자부의 경우 20년이 지나도 서기관에, 25년이 지나도 과장급 부이사관에 머무르기도 한다.# 3급 국장을 달려면 빨라야 24년 이상이 걸릴 정도다. 이렇게 인사적체가 심한 부처의 경우 국장을 달기 위해서는 25년 이상, 실장을 달려면 3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2~3급 국장으로 퇴직할 가능성이 높다.[18] 보통 중앙부처는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2명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계'라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한다. 종종 사무관을 '계장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19] 하지만 초중등학교의 교원(교사, 교감, 교장)가 시도교육감 소속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전직하면 지방공무원으로 변신한다. 교육부 소속 국가직공무원이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단, 교육부 소속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소속 국가직 신분을 유지한다.[20] 대개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이 5급인 경우가 많다. 그 밖에 초/중학교는 6급으로 보하고, 유치원의 경우 7급을 보한다.[21] 국세청의 세무서 등[22] 차장급에 해당한다.[23]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면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해서 대기업임원과 별 차이가 없어진다. 그래도 임원과 달리 정규직 취급이긴 하나 큰 의미는 없다. 물론 고공단 진입시 대기업에서 임원을 달때처럼 퇴직수당이 나오지만 대기업 부장이 임원을 달았을때의 퇴직금보다는 당연히 적다. 만약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지 못하면 비고공단 3급에서 정년퇴직을 해야되는 상황이 된다. 공직 내에서도 당연히 시선이 나빠진다. 그렇지 않아도 자리도 별로 없는 비고공단 3급에 계속 머물면서 아랫 급수들의 진급까지 지연시키기 때문이다.[24] 5급 입직후 부단체장을 하는 루트는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실제 지자체장중에서 과거 그 지역에 부단체장을 했던 경우도 상당하다. [25] 대개 광역자치단체 같은 곳에 많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고위직들을 인물검색해보면 행시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행시출신이면 옛날 신문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행시합격자 명단이 검색된다.), 이들은 유신사무관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