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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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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憲沮止線
파일:개헌저지선300인기준.png
의원정수가 300명일 때, 개헌선은 200명, 개헌저지선은 101명이 된다.



1. 개요[편집]


개헌저지선, 헌법개정저지선, 호헌선 또는 탄핵저지선국회에서 개헌 또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의석 수를 가리킨다.[1]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3분의 2의 의석을 개헌선이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정당을 제외한 다른 세력이 개헌선을 충족하는 것을 막는 선이 개헌저지선이다. 한 정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쓸어가는 정국은 제6공화국 기준 3당 합당 당시 민주자유당이 200석을 넘긴 때 빼고는 실현된 바 없기 때문에 보통은 '개헌저지선'에 관한 소식이 더 많다.

2. 상세[편집]


개헌선·개헌저지선의 법적 근거인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공직선거법 제2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의 개헌선은 기본적으로[2] 200석이며, 개헌저지선은 300명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선인, 101석[3]이다. 당연히 개헌선과 개헌저지선은 이분법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가 충족되면 다른 하나는 충족되지 못한다. 사사오입 개헌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 1954년 당시 재적 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기권, 무효가 68표로 개헌저지선 68명이 간신히 확보되었으나, 자유당의 반올림 논리로 개헌이 통과되는 사태가 일어난 적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떤 정당이 이 101석 이상을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못하느냐는 그 정당의 미래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역사를 좌우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모든 교섭단체들은 개헌저지선의 확보를 염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 정당 또는 진영에서 개헌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른 정당 또는 진영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개헌선을 확보한 쪽이 상대와의 타협과 절충 없이 내부 협의만으로도 헌법 개정을 시도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지만 헌법 개정안은 아무리 중립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개헌안을 발의한 정당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또는 의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 만약 여야가 정치적으로 상반된 양당의 형태를 띌 경우 야당은 자신들의 성향과 반대되는 개헌안이 통과되면, 최상위 규범인 헌법이 가지는 영향력에 의해 반영구성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때문에 개헌저지선의 존재여부는 의회정치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개헌저지선의 확보가 반드시 개헌 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전자의 경우 표결은 궁극적으로 헌법기관[4]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유이므로 투표에서 소속당의 입장과 반대로 개헌 찬성표를 던져 3분의 2가 나올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후자는 개헌의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탄핵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최종 탄핵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3. 개헌저지선 현황[편집]



파일:국회CI.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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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치기 · 접기 ]
2020.5.30. ~ 202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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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10석

재적
298석



[[대한민국 국회|{{{#505557,#ccc 대한민국 국회}}}]] 현행 [[개헌저지선|{{{#000,#ccc 개헌선 및 개헌저지선}}}]]
제21대 국회 (2020.5.30. ~ 2024.5.29.)
재적개헌선개헌저지선
298석199석100석
개헌선 충족 정당
없음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더불어민주당 (167석)
국민의힘 (112석)
*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및 공직선거법 제21조에 따름.
* 역대 개헌선 및 개헌저지선은 개헌저지선 문서 참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획득하였으나, 제1야당 국민의힘의 의석수 또한 101석이 넘기 때문에 양당 중 한 쪽의 의석만으로도 일단 개헌 저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이다.

4. 역대 개헌 저지선[편집]



4.1. 제2대 국회[편집]




4.2. 제3대 국회[편집]




4.3. 제4대 국회[편집]




4.4. 제5대 국회[편집]




4.5. 제6대 국회[편집]




4.6. 제7대 국회[편집]




4.7. 제8대 국회[편집]




4.8. 제9대 국회[편집]




4.9. 제10대 국회[편집]




4.10. 제11대 국회[편집]




4.11. 제12대 국회[편집]




4.12. 제13대 국회[편집]




4.13. 제14대 국회[편집]




4.14. 제15대 국회[편집]




4.15. 제16대 국회[편집]




4.16. 제17대 국회[편집]




4.17. 제18대 국회[편집]




4.18. 제19대 국회[편집]




4.19. 제20대 국회[편집]




4.20. 제21대 국회[편집]



5. 타국의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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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탄핵 의결에도 헌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단,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필요로 하므로 하술하듯 저지선의 미확보가 반드시 저지 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2] 의원직 상실 등으로 정족수가 300인 미만이 될 경우 자연스레 개헌선과 개헌저지선도 바뀐다.[3] 흔히 100석이라고 오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초과'하는 경우임을 명심해야 한다. 100석인 경우에는 상대 정당이 정확하게 개헌선을 충족시키게 된다. 단 국회의원 정수가 299석이였던 18대 국회까지의 개헌저지선은 100석이 맞다.[4] 헌법적으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입법기관인 셈이다.[5] 무소속 당선자만 121명이었다.[6]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개헌저지선을 확보했다.[7] 이때는 아예 여당인 민주당을 견제할 정당이 없었다. 민주당(175석) 다음으로 많은 의석수가 무소속(49석)이었을 정도다.[8] 3선 개헌이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9] 10월 유신으로 설치된 유신정우회로 인해 민주공화당은 직선제로 뽑는 의석 146석의 절반만 차지해도 개헌선을 충족할 수 있었고, 실제로 딱 73석을 획득했다.[10] DJP연합으로 인한 공동 여당.[11] 대한민국 국회처럼 단원제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