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선 이상일 경우, 21대까지 연속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별도로 각주를 작성하지 않는다. 단, 대수가 연속되지 않는다면 각주로 따로 작성한다. 비고 사항에는 의원직 변동, 당적 변동과 국회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의원만을 기록하였다. 또, 당명 개정은 편의상 각 의원 별로 별도 표기하지 않았다.
여담으로 위 지도 이미지들 중 오른쪽 카토그램 이미지는 2020년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직후의 이미지로 의원들의 당적이 많이 바뀐 2023년11월 9일 현재 최신 버전으로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1] 의장 선출로 인한 탈당[2]김태흠, 박완수, 송영길, 오영훈, 이광재, 홍준표.[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4] 우측 카토그램 이미지에서 국민의힘(당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3번 이영이 이용으로 오기 되어 있다.[a] AB 16, 17, 18, 19, 21.[5] 정식 명칭은 대법관(오경미)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1년 9월 16일 임명동의안 가결에 따라 활동 종료.[b] AB 16, 17, 18, 21.[c] AB 18, 20, 21.[6] 정식 명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남래진)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2년 8월 2일 임명안 가결에 따라 활동 종료.[7] 정식 명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문상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2년 1월 23일 후보자의 사퇴로 인한 활동 종료.[d] ABCDEFGHIJ 17, 19, 20, 21.[8] 정식 명칭은 대법관(이흥구)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0년 9월 7일 임명동의안 가결에 따라 활동 종료.[9] 2023년 1월 17일 활동 종료[10] 정식 명칭은 대법관(천대엽)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1년 4월 29일 임명동의안 가결에 따라 활동 종료.[e] AB 17, 19, 21.[f] ABCDEFGHI 19, 21.[11] 2022년 5월 9일까지 역임.[g] 15, 16, 21.[h] AB 16, 17, 18, 20, 21.[i] AB 17, 21.[12] 2020년 6월 10일 활동 종료.[13]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한 사퇴.[j] AB 15, 16, 19, 20, 21.[14] 정식 명칭은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15] 정식 명칭은 대법관(오석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2년 11월 24일 임명동의안 가결에 따라 활동 종료[16] 국회의장 임기 만료에 따른 복당.[17] 2022년 5월 9일까지 역임.[18] 정식 명칭은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3년 7월 18일 임명동의안 가결에 따라 활동 종료[19] 정정순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형이 확정되어 당선 무효되었다. 이는 21대 국회 최초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례이다.[20]충청남도지사 출마를 위한 사퇴.[21] 정식 명칭은 감사원장(최재해)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1년 11월 2일 임명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활동종료.[22]이상직 불법 선거운동 사건 문서 참고.[23] 정식 명칭은 국무총리(한덕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2년 5월 20일 임명동의안 가결에 따라 활동 종료.[m] AB 15, 16, 17, 18, 21대[24]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였고 현재는 현직 대구광역시장이다.[25] 정식 명칭은 국무총리(김부겸)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1년 5월 13일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임기 종료.[26] 정식 명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 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1년 1월 8일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활동 종료.[n] 17, 18, 19, 21.[27]경상남도지사 출마를 위한 사퇴.[o] AB 18, 21.[k] ABC 18, 19, 21.[l] 17, 18, 21.[28]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한 사퇴.[29] 정식 명칭은 대법원장(이균용)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0월 6일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활동 종료.[30]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위한 사퇴.[31] 2023년 9월 18일 현재까지 국민의힘(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과 구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타 정당은 비례대표 사퇴로 인한 승계 사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