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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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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과료(科料) Mulct
1. 개요[편집]
과료(科料)란 범죄인에게 내리는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이다.
2. 상세[편집]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케 한다는 점에서는 벌금형과 동일하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부과되며, 따라서 그 금액이 적다는 점에서 벌금과 구별될 뿐이다. 벌금형과 다르게 과료는 신원조회에서도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하며, 벌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케 한다.
행정상의 제재인 과태료와 헷갈리지 말 것. 과료는 엄연히 사법상의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행정상의 처벌이다. 애초에 과료의 '과'는 科고, 과태료의 '과'는 過다(過怠料). 일본에서도 이는 쉽게 헷갈리는 단어인데, 더욱이 일본에서는 과태료를 '과료(過料)'라 하는 데다, 음독하면 둘 다 'かりょう'이기 때문에 훈독하여 과태료를 'あやまちりょう', 과료를 'とがりょう'라 구별하기도 한다.
돈 내는 것이 벌금형, 과태료, 범칙금, 과료가 있는데 과태료, 범칙금, 과료는 돈만 내면 신상에 타격이 없다. 그러나 벌금형부터는 전과, 소위 '빨간줄'에 해당된다.
3. 여담[편집]
대한민국 현행법상, 과료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범죄는 없고, 죄다 "0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경범죄처벌법의 법정형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과료는 물가가 훨씬 저렴하던 90년대까지만 판결이 있었지, 물가가 훨씬 오른 지금은 거의 다 몇만원 단위의 벌금, 과태료, 범칙금 단위만 나오므로 21세기에 와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
다만, 특이하게도 아래 두 범죄만은 법정형이 "구류 또는 과료"이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사실상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상술한 원칙 아닌 원칙(?)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