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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덤프버전 :
1. 개요
2. 하위 문서
3. 횡령·배임범죄
6. 사기범죄
7. 공문서범죄
8. 사문서범죄
9. 공무집행방해범죄
10. 식품·보건범죄
11. 마약범죄
12. 증권·금융범죄
13. 교통범죄
15. 공갈범죄
16. 방화범죄
17. 배임수증재범죄
18. 변호사법위반범죄
19. 성매매범죄
21. 장물범죄
22. 권리행사방해범죄
23. 업무방해범죄
25. 사행성·게임물범죄
26. 근로기준법위반범죄
27. 석유사업법위반범죄
28.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29. 도주·범인은닉범죄
30.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31.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32. 명예훼손범죄
33.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35. 디지털성범죄
36. 주거침입범죄
37. 다수범죄 처리기준
1. 개요[편집]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각 범죄별 형량책정 기준. 형의 양정문서도 참조하면 이해하기 쉽다.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만간 스토킹범죄 양형기준과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것이라고 한다.#
2. 하위 문서[편집]
3. 횡령·배임범죄[편집]
4. 위증·증거인멸범죄[편집]
적용법조: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모해증거인멸)
법정형은 위증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죄가 10년 이하 징역, 증거인멸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모해증거인멸죄가 10년 이하 징역이다.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5. 무고범죄[편집]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일반무고)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특가법상 범죄에 대한 무고)이다.[2]
법정형은 일반무고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특가법상 무고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6. 사기범죄[편집]
6.1. 일반사기[편집]
6.2. 조직적 사기[4][편집]
7. 공문서범죄[편집]
형법 제225조부터 230조까지, 문서에 관한 죄 중 공문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7.1. 공문서등 위변조등[편집]
7.2. 허위공문서작성/변개[편집]
7.3. 공문서 부정행사[편집]
감경 6월 이하, 기본 4월 이상 10월 이하, 가중 6월 이상 1년6월 이하
8. 사문서범죄[편집]
문서에 관한 죄 중 사문서 부분을 다룬다.
위변조는 감경 1년 이하, 기본 6월에서 2년 이하, 가중 1년에서 3년 이하
허위진단서등 작성
9. 공무집행방해범죄[편집]
적용법조: 공무방해 참조
9.1. 공무방해[편집]
9.2. 공용물무효·파괴[편집]
9.3. 특수공무방해치사상[편집]
10. 식품·보건범죄[편집]
10.1. 허위표시[편집]
10.2.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편집]
10.3. 부정의료행위[편집]
11. 마약범죄[편집]
11.1. 투약·단순소지[편집]
11.2. 매매·알선[편집]
11.3. 수출입·제조[편집]
11.4. 대량범[편집]
- 제1유형: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2유형: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3유형: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12. 증권·금융범죄[편집]
12.1. 증권범죄[편집]
1.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8]
1.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
12.2. 금융범죄[편집]
1. 금융기관 직원의 수재·알선수재
1.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증재
13. 교통범죄[편집]
13.1. 일반교통사고[편집]
- 1유형 교통사고치상: 감경영역 8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2유형 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13.2. 위험운전 교통사고[편집]
- 1유형 위험운전치상: 감경영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10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가중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2유형 위험운전치사: 감경영역 1년6월 이상 3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4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13.3. 교통사고 후 도주[편집]
-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8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가중영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치상 후 유기도주: 감경영역 1년6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2년6월 이상 4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4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 치사 후 유기도주(유기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4년 이상 6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13.4. 양형인자[편집]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 행위 관련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행위자 관련/기타 감경인자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행위 관련 가중인자
- 행위자 관련/기타 가중인자
14. 조세범죄[편집]
15. 공갈범죄[편집]
16. 방화범죄[편집]
17. 배임수증재범죄[편집]
18. 변호사법위반범죄[편집]
19. 성매매범죄[편집]
20.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편집]
21. 장물범죄[편집]
22. 권리행사방해범죄[편집]
23. 업무방해범죄[편집]
24. 손괴범죄[편집]
25. 사행성·게임물범죄[편집]
26. 근로기준법위반범죄[편집]
27. 석유사업법위반범죄[편집]
28.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편집]
29. 도주·범인은닉범죄[편집]
30.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편집]
31.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편집]
32. 명예훼손범죄[편집]
33.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편집]
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편집]
35. 디지털성범죄[편집]
36. 주거침입범죄[편집]
37. 다수범죄 처리기준[편집]
-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1]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경우[2]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는 무고하려한 죄의 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일명 '반좌율'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3] 위증·증거인멸·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이기에 피무고자의 승낙이 불기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4]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경우[5]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6]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7] 소지·소유·사용·관리·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8]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가] A B C 치상 한정[나] A B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일명 윤창호법) 위반죄도 동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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