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ay ( [0] => [[분류:대한민국 법원]][[분류:대한민국 국방부]] [include(틀:대한민국 국군 형사사법기관)] [include(틀:대한민국의 법원)] ||<-3><bgcolor=#E60C22> [[군사법원|'''{{{#fff 대한민국의 군사법원}}}''']] || ||<-3><tablewidth=4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67122b><tablebgcolor=#fff,#1f2023><bgcolor=#fff> [1] =>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350><tablebordercolor=#fff><rowbgcolor=#fff> [[파일:군사법원 로고.svg|height=50]]||{{{+1 {{{#67122b '''중앙지역군사법원'''}}}}}} [br] {{{#67122b '''中央地域軍士法院'''[br]'''Court-martial of Central Region'''[* 정식 영문명칭을 알 수 없어 임의로 작성함.]}}} ||}}} || ||<-2><width=30%><colbgcolor=#67122b><colcolor=#fff> '''설립일''' ||[[1948년]] [[8월 4일]] 국방경비법 실시[* 군정법률 제0호 (1948. 07. 05.)][br]'''[[2022년]] [[7월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 || ||<-2> '''법원장''' ||초대 육군 대령 서성훈 {{{-2 (군법무관시험 14회)}}} || ||<-2>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방부]] || ||<-2>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수도방위사령부]]와 [[수도군단]] 직할대가 있다.] 및 해외파병지역 || ||<-2> '''소재지'''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include(틀:지도, 장소=대한민국 국방부 , 너비=100%)]}}} ---- '''중앙지역군사법원'''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용산동3가]])}}} || ||<-2> '''웹사이트''' || [[https://hcaf.mil.kr/user/indexMain.action?siteId=hcaf|[[파일:군사법원 로고.svg|width=24]]]]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사법기관.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국방부장관 직속 5대 지역군사법원 중 한 곳으로 서울특별시 및 해외파병지역의, 현역 군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다만 성폭력범죄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죄(죄명이 ○○살해 또는 ○○치사 인 경우), 군인이 입대 전에 범한 죄는 민간 법원이 관할한다.] 및 일부 민간인의 형사사건의 1심을 관할한다.[* 민간인임에도 군사재판 대상이 되는 죄는 다음과 같다. 군사상기밀누설, 유해음식물공급, 초병에 대한 위해행위, 군용물에 대한 파괴·방화, 총포·탄약·폭발물에 대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 초소침범, 포로도주원조 및 도주포로비호] == 역사 == * 2022년 7월 1일 창설 === 역대 법원장 === * 초대 육군 대령 서성훈 == 조직 ==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규율되어 있다. * 법원장(대령) * 재판부: 부장군판사는 중령[* 부장군판사를 대령으로 보할 수 있긴 한데 군사법원조직규정 제4조제2항과 별표 1에 따르면 대령인 군판사는 각 법원에 1명씩 뿐이다. 군사법원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군사법원장이 부장군판사도 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대령 부장군판사가 가능하게 한 듯 하다.], 배석판사는 소령 * 군사재판연구기획부 * 국선변호부 * 군사법원사무처 == 판결·결정 == * 2023년 9월 1일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에 관하여,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장군의 혐의를 제외하라는 이종섭 국방장관의 명을 거부하고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 조치한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군인)|박정훈]] 해병대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 * [[수도권 전철 4호선]] [[신용산역]] - 1번 출구에서 도보 5~7분 거리에 있다. == 관련 문서 == * [[서울고등법원]] - 중앙지역군사법원 판결에 항소하는 경우 2심 재판을 관할하는 곳. 원래는 [[고등군사법원]]에서 담당했으나 2022년부로 2심부터 민간으로 넘기게 되었다. [include(틀:포크됨2, title=중앙지역군사법원, d=2023-12-17 18:46:17)] ) Array ( [0] => [[분류:대한민국 법원]][[분류:대한민국 국방부]] [include(틀:대한민국 국군 형사사법기관)] [include(틀:대한민국의 법원)] ||<-3><bgcolor=#E60C22> [[군사법원|'''{{{#fff 대한민국의 군사법원}}}''']] || ||<-3><tablewidth=4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67122b><tablebgcolor=#fff,#1f2023><bgcolor=#fff> data-hash-start=w-49753b5693189f2dbc741bbacb1fbb92 ||<tablealign=center><tablewidth=350><tablebordercolor=#fff><rowbgcolor=#fff> [[파일:군사법원 로고.svg|height=50]]||{{{+1 {{{#67122b '''중앙지역군사법원'''}}}}}} [br] {{{#67122b '''中央地域軍士法院'''[br]'''Court-martial of Central Region'''[* 정식 영문명칭을 알 수 없어 임의로 작성함.]}}} || data-hash-end || ||<-2><width=30%><colbgcolor=#67122b><colcolor=#fff> '''설립일''' ||[[1948년]] [[8월 4일]] 국방경비법 실시[* 군정법률 제0호 (1948. 07. 05.)][br]'''[[2022년]] [[7월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 || ||<-2> '''법원장''' ||초대 육군 대령 서성훈 {{{-2 (군법무관시험 14회)}}} || ||<-2>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방부]] || ||<-2>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수도방위사령부]]와 [[수도군단]] 직할대가 있다.] 및 해외파병지역 || ||<-2> '''소재지''' || [1] => style="margin: -5px -10px 5px" [include(틀:지도, 장소=대한민국 국방부 , 너비=100%)]}}} ---- '''중앙지역군사법원'''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용산동3가]])}}} || ||<-2> '''웹사이트''' || [[https://hcaf.mil.kr/user/indexMain.action?siteId=hcaf|[[파일:군사법원 로고.svg|width=24]]]]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사법기관.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국방부장관 직속 5대 지역군사법원 중 한 곳으로 서울특별시 및 해외파병지역의, 현역 군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다만 성폭력범죄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죄(죄명이 ○○살해 또는 ○○치사 인 경우), 군인이 입대 전에 범한 죄는 민간 법원이 관할한다.] 및 일부 민간인의 형사사건의 1심을 관할한다.[* 민간인임에도 군사재판 대상이 되는 죄는 다음과 같다. 군사상기밀누설, 유해음식물공급, 초병에 대한 위해행위, 군용물에 대한 파괴·방화, 총포·탄약·폭발물에 대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 초소침범, 포로도주원조 및 도주포로비호] == 역사 == * 2022년 7월 1일 창설 === 역대 법원장 === * 초대 육군 대령 서성훈 == 조직 ==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규율되어 있다. * 법원장(대령) * 재판부: 부장군판사는 중령[* 부장군판사를 대령으로 보할 수 있긴 한데 군사법원조직규정 제4조제2항과 별표 1에 따르면 대령인 군판사는 각 법원에 1명씩 뿐이다. 군사법원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군사법원장이 부장군판사도 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대령 부장군판사가 가능하게 한 듯 하다.], 배석판사는 소령 * 군사재판연구기획부 * 국선변호부 * 군사법원사무처 == 판결·결정 == * 2023년 9월 1일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에 관하여,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장군의 혐의를 제외하라는 이종섭 국방장관의 명을 거부하고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 조치한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군인)|박정훈]] 해병대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 * [[수도권 전철 4호선]] [[신용산역]] - 1번 출구에서 도보 5~7분 거리에 있다. == 관련 문서 == * [[서울고등법원]] - 중앙지역군사법원 판결에 항소하는 경우 2심 재판을 관할하는 곳. 원래는 [[고등군사법원]]에서 담당했으나 2022년부로 2심부터 민간으로 넘기게 되었다. [include(틀:포크됨2, title=중앙지역군사법원, d=2023-12-17 18:46:17)] ) Array ( [0]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cc101f><tablebgcolor=#cc101f> [1] => style="display: inline-table; #color: #FFF; vertical-align: middle;" [[대한민국 국군|[[파일:대한민국 국군기.svg|width=60]]]][[파일:투명.png|width=4px]]}}}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left; font-size: 0.8em;" {{{#FFF [[대한민국 국군|{{{#fff 대한민국 국군}}}]][br]{{{+1 '''{{{#fff 형사사법기관}}}'''}}}}}}}}} || ||<bgcolor=#fff,#1F2023>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0d10e29d75af6551e75c87d10169a1d2}}} || [[분류:대한민국 국군]][[분류:둘러보기 틀/군사]][[분류:수사기관]][[분류:법원]][[분류:검찰]] ) Array ( [0]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cc101f><tablebgcolor=#cc101f> data-hash-start=w-0fda7cda39198664818ea8074e8810a0[[대한민국 국군|[[파일:대한민국 국군기.svg|width=60]]]][[파일:투명.png|width=4px]]data-hash-end [1] =>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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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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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군사법원
파일:군사법원 로고.svg중앙지역군사법원
中央地域軍士法院
Court-martial of Central Reg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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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1948년 8월 4일 국방경비법 실시[2]
2022년 7월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
법원장초대 육군 대령 서성훈 (군법무관시험 14회)
상급기관대한민국 국방부
관할구역서울특별시[3] 및 해외파병지역
소재지



중앙지역군사법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
웹사이트파일:군사법원 로고.svg
1. 개요
2. 역사
2.1. 역대 법원장
3. 조직
4. 판결·결정
5.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사법기관.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국방부장관 직속 5대 지역군사법원 중 한 곳으로 서울특별시 및 해외파병지역의, 현역 군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4] 및 일부 민간인의 형사사건의 1심을 관할한다.[5]

2. 역사[편집]


  • 2022년 7월 1일 창설

2.1. 역대 법원장[편집]


  • 초대 육군 대령 서성훈

3. 조직[편집]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규율되어 있다.
  • 법원장(대령)
    • 재판부: 부장군판사는 중령[6], 배석판사는 소령
    • 군사재판연구기획부
    • 국선변호부
    • 군사법원사무처

4. 판결·결정[편집]



5. 이용가능한 대중교통[편집]



6. 관련 문서[편집]


  • 서울고등법원 - 중앙지역군사법원 판결에 항소하는 경우 2심 재판을 관할하는 곳. 원래는 고등군사법원에서 담당했으나 2022년부로 2심부터 민간으로 넘기게 되었다.

[1] 정식 영문명칭을 알 수 없어 임의로 작성함.[2] 군정법률 제0호 (1948. 07. 05.)[3] 수도방위사령부수도군단 직할대가 있다.[4] 다만 성폭력범죄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죄(죄명이 ○○살해 또는 ○○치사 인 경우), 군인이 입대 전에 범한 죄는 민간 법원이 관할한다.[5] 민간인임에도 군사재판 대상이 되는 죄는 다음과 같다. 군사상기밀누설, 유해음식물공급, 초병에 대한 위해행위, 군용물에 대한 파괴·방화, 총포·탄약·폭발물에 대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 초소침범, 포로도주원조 및 도주포로비호[6] 부장군판사를 대령으로 보할 수 있긴 한데 군사법원조직규정 제4조제2항과 별표 1에 따르면 대령인 군판사는 각 법원에 1명씩 뿐이다. 군사법원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군사법원장이 부장군판사도 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대령 부장군판사가 가능하게 한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