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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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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보건복지부 산하 자살예방 담당 기관.
2. 관련 법률[편집]
국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 중앙심리부검센터 및 지자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1996년 이후 OECD 평균을 상회한 자살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지지 않았고, 2018년 1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여 전 부처적・범 사회적 자살예방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 맞추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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