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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덤프버전 :

1.1. 공공의 안전과 질서
1.4. 일본의 공안
1.5. 대한민국의 공안
1.5.1. 출신 인물
1.5.1.1. 검찰
1.5.1.1.1. 수사 사건
1.5.1.2. 경찰
1.6. 중국 지명


1. [편집]



1.1. 공공의 안전과 질서[편집]


Public Security/Public Safety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뜻한다. 정의하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한다.

  • 첫번째 가장 좁은 의미로 경찰, 방첩, 경비치안 활동을 의미한다.
  • 두번째로 조금 범위를 넓히면 화재진화, 구조, 재난대비 등 소방 활동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공안이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포괄한다.
  • 세번째로 더 넓은 의미에서 식품 안전, 소비자 보호 등 공안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안전 업무를 포함한다.
  • 네번째로 거시적인 사회안정 활동인 복지 서비스도 공안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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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국 경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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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公安(gōng’ān

정확히는 중국 경찰조직의 일부인 공안부 및 공안업무를 뜻한다. 중국에서도 경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공안부를 포함한 중국 경찰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뜻으로 사용한다. 중국은 경찰조직이 공안부, 국가안전부사법부, 인민법원인민검찰원[1]의 5개 조직에 속하고 있고 각자의 역할도 다 구분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중국 경찰은 치안경찰인 공안부 소속이다. 이들 경찰의 정식 명칭은 인민경찰(人民警察)[2] 현재 중국에서 공안이라고 칭하면 경찰조직 자체를 칭하기보다는 행정기관 공안부 및 공안부 소속 경찰, 아니면 사전적 의미의 공안을 떠올리는 편이다.

대한민국경찰공무원이 그냥 지나가는 동네 경찰아저씨부터 파리, 짭새 등 만만한 느낌까지 있고 경찰서에서 난동피우는 민간인도 상당히 자주 볼 수 있지만, 중국의 경찰은 그야말로 잡혀가면 인생 종치는 느낌으로 굉장히 무섭다. 중국 경찰의 공권력이 그 미국 경찰마저도 우습게 보일 정도로 매우 강한 편이기 때문. '잘 사는 북한'이라고 불리는 독재국가 싱가포르 경찰도 중국 경찰 앞에선 한 수 접어준다. 만약 한국에서마냥 중국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운다? 그 사람은 오늘만 사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국은 미국과 달리 총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무작정 발포는 하지 못한다.

때문에 중국인들은 경찰과 연루되기를 굉장히 꺼린다.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잡히면 인생 끝장이다!"는 마인드가 널리 퍼져있기 때문. 한 예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6인 가족이 탄 자동차가 적발된 일이 있었는데, 경찰이 운전자를 체포하려고 하자 6인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다같이 합심하여 경찰의 무기를 빼앗아 완강하게 저항하여 그 자리에서 경찰을 살해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살인범 오원춘한국 경찰에 체포되자 자국 경찰이 범죄자를 막 대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매타작을 당할거라 생각하며 잔뜩 겁을 먹고 있었는데, 신사적으로 대하는 한국 경찰들의 모습에 크게 놀랐다고 한다.

싱가포르 등 민주국가의 탈을 쓴 독재국가가 아닌 자유국가 국민들이 자국 경찰을 생각하고 중국에서 현지인들에게 경찰 파출소 어딨냐고 물어보면, 중국인들이 기겁을 하면서 "외국인이 왜 경찰을 찾느냐?"라고 역으로 물어보기도 한다. 한비야는 중국에서 현지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저쪽에서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싸우던 도중 화가 잔뜩 나 "그래, 나는 외국인이니까 경찰에게 가서 따지자고"라고 하자 중국인이 물러났다고 한다.[3] 다른 예로 90년대 초반에 만리장성 근처의 기념품 가게 주인이 "이 꼬마가 우리 가게에서 사자 조각을 훔쳤다"고 모함을 하자 꼬마의 아버지가 중국어로 "네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공안소에 가서 따지자!"라고 하자 가게 주인이 "아이고, 이렇게 착한 아이가 어떻게 물건을 훔칩니까요!"라면서 도망친 사례가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중국 경찰은 명칭을 갈아치우면서까지 이미지 쇄신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상대로 공안이라고 칭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이다. 일단 복장부터가 과거의 군복이 연상되는 제복에서 서방권의 푸른계열 제복으로 교체되고, 외국인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심하게 거슬리지만 않으면 굉장히 잘 대해주는 편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되려 경찰이 시민한테 당하는 경우도 생기는 만큼, 예전만큼 무서운 존재로 군림하지는 않고 있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한국보다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4]

상술하였듯이 중국 경찰은 공안부 경찰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국가안전부사법부 경찰과 법원, 검찰원의 사법경찰을 상대로 공안이라고 칭하면 이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다. 아니, 그 전에 공안부 경찰도 공식 명칭은 공안이 아니라 경찰이다. 공안부도 자기네들을 칭할 때 공안보다는 경찰을 더 자주 쓰며, 공안이라고 쓸 때에는 공공안전이라는 뜻의 보통명사로 쓰거나 아니면 공안부라는 행정기관 자체를 칭할 때에만 사용한다.

공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자면 중화민국을 공산당이 몰아낸 이후 공산당이 국민당의 경찰이라는 똑같은 호칭을 쓰기 싫어서 공안이라는 단어를 따로 사용했었다. 그래서 중국 경찰은 1957년부터 공식명은 인민경찰이었으나 민간이건 경찰이건 둘 다 경찰이 아니라 대부분 공안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좀 더 대중적인 경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 공안이라는 단어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행정기관 자체를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다.

영어로는 공안이건 경찰이건 둘 다 Police이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는다.

1.3. 베트남 경찰[편집]


베트남 공안부 문서 참조.


1.4. 일본의 공안[편집]


일본에서는 공안이라고 하면 일본 경찰청 경비국 공안과와 경시청에 소속된 공안경찰과 법무성 산하의 정보기관, 그리고 검찰의 공안부를 의미한다.

정치극단주의단체, 간첩, 테러리스트, 조직폭력배에 대한 조사와 정보수집을 하고 국가체제를 전복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주임무로 주로 조사대상의 내부에 정보원을 심어 정보를 획득한다.

옛날의 경우에는 일본국유철도 공안대라는 조직이 있었으며, 1987년 국철 해체 때 같이 해체되었다. 당시 공안대의 장비는 경찰보다 좋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삼단봉이다. 지금이야 별거 아니겠지만, 일본 경찰은 일본국 건국 이후부터 국철이 망하고 7년이 지난 1994년까지 피탈방지끈이 달린 긴 목제곤봉을 사용했다. 철도 기동대도 존재했었다. 경찰 기동대와 다른 점은 방석모와 방석복, 기동복등의 의류가 갈색이었다는 것.

문제는 패전후 인력부족을 이유로 일제의 악명높았던 특별고등경찰(特別高等警察)과 구 일본군 특무기관(特務機関)의 경험자들을 채용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일본에서도 경찰과 공안은 인식이 다르다.

일본의 공안경찰은 치안에 관련된 중요 정보를 하고 수사권을 활용해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 수사도 한다. 한국의 정보경찰+국정원 대공수사국을 합쳐 놓은 느낌이다. 일본의 정보기관들 중 톱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법무성 산하의 공안조사청은 수사권이 없는 순수 정보기관이며 공안경찰과는 연계하여 움직이고 있다.

일본 검찰 공안부는 전국 50개 지방검찰청 중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검에만 설치되어 있다. 주로 대공, 노동 사건을 처리한다. 과거 특별고등경찰을 지휘했던 사상검사들이 별 제재 없이 검찰에 복직하면서 공안부에 대거 포진했고, 공안 경찰과 더불어 전후 안보 수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기에, 공안부는 검찰의 대표적인 엘리트 코스로 통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대공 사건의 감소로 인해 공안부를 축소, 폐지하면서 그 세력은 약해졌다.



1.5. 대한민국의 공안[편집]


한국은 일본과 비슷하게 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법무부, 검찰청 소속 직렬[5] 및 철도경찰[6]을 공안직으로 부르고, 현재도 공무원 보수체계상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보수체계로 분류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공안부가 공공수사부로 개칭되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공안을 직책보다는 관련자들의 일관된 직무 관련성으로 묶어서 공안경찰, 공안검사, 공안통 등으로 부르면서 주로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법 집행자들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주로 국보법 등 대공사건을 수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으나, 선거사건과 노동사건도 수사한다. 대표적인 공안경찰로 이근안 경기도경찰청 공안분실장이 있다.[7]

또한 공안검사들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검찰 내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계파로 따로 분류되며, 기획통, 특수통과 더불어 공안통이 검찰 내 3대 전공으로 분류된다. 대검 공안부가 사라진 뒤로는 구심점이 약해졌지만, 지속적으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요직을 공안직렬(일명 공안통)이 차지했을 정도.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당계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공안검사들이 홀대를 겪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선 윤석열이 총장이던 당시 자신과 같이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을 담당하면서 한직으로 좌천됐던 특수통, 일명 '윤석열 키즈'를 감싸는 포지션을 취했고, 그 결과 임명 초기에 윤석열을 지원하는 형태로 기획, 공안 쪽의 힘을 줄였던 것이 수년간 검찰 내부의 공안검사 홀대 기조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후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두면서 공안이 다시금 기를 폈단 기사가 나오기도 했으나# 정작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개편된 인원들에 대한 평가가 '전체적으로 윤석열 사단 중용'이란 평가를 받는 점을 보면 여전히 특수통이 기를 피고 있던 상황으로 보인다.#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에서는 공안검사들이 홀대를 받기는 했지만 국민의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안검사들이 주류였으며, 구공안과 신공안으로 나뉘었는데 신공안이 주류였고, 참여정부에서도 공안검사들은 여전히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가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이나 김영한 비망록에서 밝혀진 사안처럼 상대를 탄압시키기 위한 공작을 진행하고 있었고, 정권에 관련된 수사를 방해했다는 논란이 있는 황교안처럼 정권을 지원한 검사들이 정계에 진출해 보수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하기도 했기 때문에 특혜를 잃은 수준의 비교적 홀대를 받았다곤 볼 수 있다.


1.5.1. 출신 인물[편집]



1.5.1.1. 검찰[편집]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8]
  •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 정점식: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
  •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 #
  • 곽상도: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9]
  • 경대수: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 조응천: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
  • 변창훈: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 한상대: 전 검찰총장 #
  • 이석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
  • 김영한: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 허익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특별검사 #
  • 박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 #
  • 권영세: 현 통일부장관
  • 안강민: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
  • 최환: 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최영광: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
  • 송종의: 전 법제처장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김원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11]
  • 이건개: 전 국회의원
  • 정구영: 전 검찰총장
  • 김치열: 전 법무부장관, 전 내무부장관
  • 김석휘: 전 법무부장관
  • 이종남: 전 감사원장
  • 이봉성: 전 법무부장관
  • 허형구: 전 법무부장관
  • 최병국: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 전 국회의원
  • 서정각: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 오탁근: 전 법무부장관
  • 김종건: 전 법제처장
  • 정경식: 전 헌법재판관
  • 김택수: 전 부산고검장, 전 형사정책연구원장
  • 이영욱: 전 법무부차관, 전 국회의원
  • 정치근: 전 법무부장관
  • 최대현: 전 유신정우회 국회의원
  • 한옥신: 전 내무부 치안국장, 전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장, 전 국회의원
  • 김기수: 전 검찰총장
  • 이용훈: 전 법무부차관, 전 국회의원
  • 강신욱: 전 대법관
  • 강우영: 전 대법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강재섭: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정형근: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고영주: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홍경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
  • 김각영: 전 검찰총장
  •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12]
  • 권오병: 전 법무부장관, 전 문교부장관
  • 권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 법무부장관
  • 오제도: 전 국회의원, 전 한국안보교육협회 이사장[13]
  •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 김경회: 전 부산고검장,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김성기: 전 법무부장관,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전 한국주택은행 이사장
  • 김세배: 전 민주공화당 국회의원
  • 김수남: 전 검찰총장[14]
  • 김영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 문화체육부 장관
  • 김일두: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 박기준: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나길조: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전 민주정의당 국회의원
  •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 전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 박희태: 전 국회의장
  • 배명인: 전 법무부장관,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 서동권: 전 검찰총장,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 선우종원: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전 국회사무총장,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장윤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박승준: 전 검찰총장
  • 이태희: 전 검찰총장
  • 장재갑: 전 서울지검 차장검사
  • 정희택: 전 민주정의당 국회의원, 전 감사원장, 전 방송위원장
  • 주재황: 전 대법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박청수: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 이한동: 전 국무총리
  • 박순용: 전 검찰총장
  •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전 창원시장
  • 이종원: 전 법무부장관
  • 송찬엽: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
  • 신종대: 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
  • 윤웅걸: 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오세인: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 공상훈: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이상호: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 최명부: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임휘윤: 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 이창우: 전 서울지검장
  • 장호중: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김수민: 전 국정원 2차장
  • 김희관: 전 법무연수원장
  • 국민수: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 이사철: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주운화: 전 대법관
  • 서일교: 전 총무처장관
  • 이현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백재명: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장
  • 김재옥: 전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
  • 임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 김신: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 최성남: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김광수: 전 부산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 조준웅: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안영욱: 전 법무연수원장
  • 이수권: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문성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 이정수: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 김재기: 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이금로: 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 오인서: 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 정진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 이성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이건령: 전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 정진규: 전 법무연수원장
  • 이정회: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안병익: 전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
  • 서영제: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전재기: 전 법무연수원장
  • 유일준: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최상엽: 전 법무부장관
  • 조인구: 전 내무부 치안국장
  • 강서룡: 전 교통부장관
  • 이헌주: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장
  • 차경환: 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주선회: 전 헌법재판관
  • 서병균: 전 유신정우회 국회의원
  • 이도환: 전 유신정우회 국회의원
  • 민기홍: 전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장
  • 고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 서창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장
  •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 전 성신학원 이사장, 아시아투데이 회장
  • 김석우: 전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15]
  • 이재원: 전 법제처장
  • 이영만: 전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
  • 김병현: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유호근: 전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 이규명: 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
  • 박만: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 정동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강찬우: 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16]
  • 차동민: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정승면: 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1.5.1.1.1. 수사 사건[편집]

공안사건 문서를 참조 바랍니다.


1.5.1.2. 경찰[편집]



1.6. 중국 지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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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


간화선(看話禪)을 수행하는 선종 불교에서 쓰는 용어로 화두(話頭)를 달리 이르는 말. 원래는 관청에서 지켜야 할 나라의 법령을 뜻하는 공부안독(公府案牘)의 준말이다.


3. [편집]


조선시대 중앙 정부에서 지방에 부과한 공물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예산표. 공안의 대장과 실제의 지방 특산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납이라 하여 경저리가 대납하였다. 고려시대에도 있었으나 운영과 내용은 밝혀진 바가 없다.



[1] 다만 조직 자체가 경찰조직인 것은 공안부와 국가안전부의 2개기관 뿐이고 나머지 조직들의 경찰조직은 일반 국가기관이 산하에 경찰을 보유하는 형태로 존재한다.[2] 과거에는 실제 명칭도 공안이었으나 자기네들이 너무 평가가 안 좋아서 개선하겠다고 바꿨다. 정확히는, 1957년부터 이들은 공식명칭이 인민경찰이었으나 사실상 해당 명칭은 법 조항에서만 나오고 대외적으로는 거의 안 쓰인 단어였지만 2010년대 들어서 대규모로 공안이라는 단어를 뒤로 미루고 경찰을 앞세우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3] <한비야의 중국견문록>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비록 한비야가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많이 한걸로 인해 논란이 많고, 악명이 높다라고도 할수 있을 정도에다, 한비야의 책만 보고 위험 국가에 함부로 여행갔다가 인생 끝장난 사례들이 수없이 많을 정도지만 적어도 경찰 관련 얘기만큼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고 봐야 할 정도다.[4] 다만 한국 경찰은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힘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그는 감안해야 하므로 한국 경찰보다 힘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력이 강한 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 경찰은 실제 권력도 없고 시민들의 의식 부분에서도 무시나 안 당하면 다행인 수준으로 약한데 이는 한국 경찰이 무능하거나 부패하거나 해서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 독재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는 흑역사 때문에 민주화 이후에는 조심스러워져서 그런 것이다. 반면 일본 경찰은 그 시초부터가 사무라이 계급에서 시작된 것이라 창설 초창기부터 가득하던 권위 및 특권 의식의 잔재가 지금까지도 남아서 중국 경찰 못지않게 무서운 존재다. 차라리 외국인한테는 비교적 덜 무서운 중국 경찰과는 반대로 일본 경찰은 외국인한테 더 예민하고 외국인한테도 반말을 찍찍 갈긴다.[5] 교정, 보호, 검찰, 마약수사, 출입국관리[6]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과거에는 철도공안직이라고 하였다. 원래는 내무부 소속의 철도경찰대였다가 폐지와 기관전속을 통해서 국토교통부 소속 조직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 2009년 직제개편에 따라 철도공안직의 명칭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변경하였다.[7] 단 이 사람은 공안계의 흑역사인 만큼 교육목적 외엔 자주 언급하진 말 것.[8] 공안통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인물로, 공안검사의 레전드급 인물이다.[9] 공안통인 동시에 특수통으로도 분류된다. 다만 공안에서 주된 커리어를 쌓았다.[10] 공안통인 동시에 기획통으로도 분류된다.[11] 황교안 이전에 공안검사의 레전드급이었다. 당시 공안검사로써는 꽤나 이름을 날렸다.[12] 특수통이지만 수원지검 2차장 시절에 국가보안법 관련 공안사건과 김상곤 경기교육감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고 대검찰청 강력부장 시절에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진상규명에 참여한 바가 있다.[13] 소위 사상검사로 불렸으며 최초로 공안검사의 레전드였다.[14] 특수통으로 분류되기도 한다.[15] 특수통이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TF팀에 파견된 적이 있다.[16] 특수통 검사이지만 공안부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