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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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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2.1. 변천사
2.2. 결격사유
2.3. 병역준비역[1] 편입 이전
2.5. 복무소집중인 보충역
2.5.1. 허가 일수에 관하여
2.6. 전시근로역
2.7. 허가절차
2.7.1. 미소집자
2.7.2. 보충역
2.7.2.1. 주의사항
2.8. 허가 위반시 처벌 등 제재
3. 현역군인의 국외여행허가
4. 허가사유
4.1. 단기여행
4.2. 유학
4.3. 연수, 훈련
4.4.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연수, 기술훈련, 출장
4.5. 승무원
4.6. 영농후계자
4.7. 해외취업
4.8. 범죄자인도대상자
4.9. 영주권자 등(국외이주허가)[2]
4.9.1. 미필 영주권 신규 취득자
4.9.2. 가족 전체가 이민 가는 경우[3]
4.9.2.1. 예외(단기간부 등)[4]
4.10. 기타 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국외여행허가라 함은 병역의무자, 현역 군인군무원 등이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허가의 총칭이다.


2.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편집]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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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

현역
파일:대한민국 육군 마크.svg 육군 ( ) | 파일:해군본부 마크.svg 해군 (파일:대한민국 해병대 휘장.svg 해병대) | 파일:대한민국 공군 마크.svg공군
(18 ~ 21개월) / 부사관(4년) / 장교(2 ~ 15년)

보충역
파일:사회복무요원 휘장.png 사회복무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산업기능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전문연구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예술체육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보건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방역수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익법무관 | 파일:정부상징.svg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대체역
파일:대체복무휘장.png 대체복무요원

예비역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상근예비역 | 파일:정부상징.svg 승선근무예비역
파일:예비군 휘장.svg 예비군 | 파일:예비군 휘장.svg 예비군 지휘관

전시근로역
파일:민방위 마크.svg 민방위

병역면제
병역면제

폐지된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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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현역 복무 중 귀휴병 편입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학적보유병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교직보유병(단기현역병)

전환복무 (구 귀휴 · 전임)
파일:의경-로고.png 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의경-로고.png 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경찰대학 전환복무[1] | 파일:의무해경-로고.png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의무해경-로고.png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의무소방3.png 의무소방대 | 파일:교도대-로고.png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호국병역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호국병

보충역

군인 신분 복무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방위병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석사장교
파일:koica.png 국제협력봉사요원 | 파일:koica.png 국제협력의사

[각주]}}}




병역의무자의 경우 역종에 따라 취득 과정과 허가 관청이 상이하다.

병역법의 나이 기준은 다른 법률과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는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나, "00세부터"는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는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병역법 제2조2항). 즉, 만 나이의 경우 생일과는 무관하게 출생년도만을 기준으로 일괄 처분 하게 된다. 본 문서에서도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때문에 빠른 생일 해당자들은 동급생들보다 병역 문제에 있어 1년 이득을 보는 셈.


2.1. 변천사[편집]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군미필 남성의 경우, 1999년 이전까지는 국외여행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학 중인 학교의 총장 추천서가[5] 필요했고 2명 이상의 귀국보증인을[6] 세워야 했다. 또한 제2국민역/군면제자를 제외한 모든 18~30세의 남성은 출국시에 국외여행신고를, 귀국시에는 귀국신고 의무가 있었다[7]. 1999년 12월 28일부터 예비역 편입자에 한하여 국외여행신고/귀국신고 의무가 폐지되었으며, 2005년 7월 1일부터는 미필자에 대한 귀국보증인 제도가 폐지되었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 제재가 대폭 완화되어 미필자도 24세까지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이 가능하며, 공항/항만에서의 병무신고 제도도 완전히 폐지되었다. 물론 25세 이상은 여전히 국외여행허가 대상이므로 24세이전에 출국한 상태로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해외에서 맞이한 경우, 늦어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새롭게 받거나 귀국해야 한다. 미필자가 유학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겨울학기가 1월말까지 이어지는 경우 학기 도중 강제 귀국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2. 결격사유[편집]


다음은 국외여행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대부분이 병역기피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 징병검사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8]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영주권 취득자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2.3. 병역준비역[9] 편입 이전[편집]


현행법상 만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므로, 본 단락은 만 17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편입 이전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5년 복수여권을 만들 수 있으며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


2.4. 병역준비역[편집]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83조(전시특례) 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8. 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11.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만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병역법개정에 따라, 현재 병역준비역은 24세까지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국이 가능하다. 또한 24세까지(24세가 되는 해에 신청한 경우, 1년간) 유효한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만 25세(올해년도 - 출생년도 >= 25)부터는 후술하는 절차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며, 과거에는 병무청에서 출국허가를 받아야만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 1월 5일부터 여권법 개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자유롭게 5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24세 이하이더라도 이미 소집돼서 복무중인 보충역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대체복무인 경우, 기초군사훈련이나 소양교육 등으로 소집일자와 복무시작일자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5. 복무소집중인 보충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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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복무 중인 기관의 장에게 국외여행 허가를 요청하여, 그 장이 국외여행 허가추천서를 발급하면 이것을 첨부하여 병무청에서 허가를 발급하는 형식을 취한다. 단,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아니한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29세를 넘기면 받을 수 없다.

보통 기관장의 추천만 받으면 병무청은 기속허가(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허가하여야함)라서 프리패스다. 다만 상술한 결격사유에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개인여행을 사유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는 병무청에서 무조건 불가 때려버린다.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인도적 사유로 필요한 경우(가족/친지의 사망, 질병 치료)를 제외하면 병무청에서 허가 신청을 거부하도록[10]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복무 중 병역법 위반을 한 경우에는 아예 기관에서 써주지도 않겠지만 그 이전의 병역법 위반 경력때문에도 발목이 잡힐 수 있으니 유의.

추천서는 소속기관의 기관장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실제 발급업무는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사 등은 담당 행정공무원과 복무기관,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이라면 소속 회사의 인사팀 또는 소속 학교의 사무실에서 처리한다. 현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지만, 기관이 못살게 굴라면 각종 이유를 들면서 허가를 안해줄 수도 있으므로 기관과 싸우려면 각을 잘 재는게 좋다.[11] 휴가는 민간인도 같이 받지만 국외여행허가는 병역의무자에게만 발생하는 특별한 의무라서 더 애매하다.

2015년 길림성 지방공무원 연수 중 버스사고를 계기로, 모든 공직자의 국외여행 관련 서류에는 개인인지 단체인지를 명기하고 어떤 휴가를 이용해서 가는 것인지 밝히게끔 되었다. 보충역도 상당수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탓에, 병무청에서 배포하는 국외여행허가추천서의 양식이 조금 변화했다.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에서 보듯 현역 군인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현역 군인 신분인지와 국외여행 허가상태인지 통보되지 않지만, 반대로 모든 보충역은 신분 및 허가여부가 실시간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공유된다. 이는 현역 군인의 신분은 국방부에서 관리하지만 군인이 아닌 보충역의 신분처리는 병무청이 담당하는데, 사실 아예 병역의무중도 아닌 민간인인 병역준비역에 대한 허가도 병무청이 처리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어차피 현역도 일부 케이스 빼면 허가없이 나가려고 하지 않겠지만 보충역은 100% 공항 입구컷당한다는게 재미있는 부분.

2.5.1. 허가 일수에 관하여[편집]


복무관리 규정에 명시된 경우[12]를 제외하면, 자신의 올해 잔여 연가 및 잔여 특별휴가, 잔여 청원휴가를 더한 만큼(이하, '연가 등'으로 칭한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병역법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145, 146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별표1). 단, 출국허가 기간 중 공휴일 및 휴무일 등은 잔여 연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가 등이 5일 남은 경우 휴일인 토,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까지[13] 출국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명절이나 주말 등 휴일만을 이용하여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잔여 연가 등이 남아있지 않아도 출국허가가 가능하다.[14] 명절이나 주말마다 추천서를 받기 위해 소속된 기관에서 눈치를 잘 보아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하술하겠지만, 출국허가 기간은 항공/선박 출도착 시간이 아닌, 한국에서의 출입국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금요일 23시에 출국심사를 받고 토요일 1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탑승할 경우, 금요일에 출국한 것으로 처리된다.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애초에 그 정도 질병이면 이미 면제를 받았거나, 재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복무기간 중 허가사항을 누적하여 2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중 6개월까지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국외여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만큼 연장복무를 해야 한다. 국외연구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경우, 사전 허가를 받으면 6개월 초과 기간에 대해서도 복무기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자세한 것은 전문연구요원 문서 참고.
단, 2015년 7월 이후 편입한 자는 누적 1년에 복무인정 3개월로 변경되었으므로 복무만료일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소집해제월이 되어서야 출장일 서류가 정리되면서 소집해제일이 대폭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2.6. 전시근로역[편집]


국외여행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 전시상황에는 만 45세까지 국외여행허가 대상자가 된다.


2.7. 허가절차[편집]



2.7.1. 미소집자[편집]


공식 나이로 24세, 정확히는 (해당년도 - 출생년도 = 25세)가 되는 나이부터 해당한다. 가령 2023년에는 1998년에 태어난 모든 미소집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 나이가 아닌 점을 유의해야한다. 허가사유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순 국외여행인 경우 증빙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

후술한 보충역 절에서 추천서 대신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다 항목부터 따라가면 된다.

만일 본인이 로스쿨이나 의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법무사관후보생 혹은 의무사관후보생이 된 이후에 신청을 하자. 만일 후보생 신분이 되기 전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였다가 후보생으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신청했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즉, 후보생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으므로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2.7.2. 보충역[편집]


보충역은 준공무원/민간인 신분이기에 현역병의 허가절차보단 확실히 낫다. 해보면 알겠지만, 딱히 작성해야 할 서류는 허가신청서 뿐이고 나머지는 담당공무원 등 윗선이 알아서 처리해준다.

  • 개인휴가가 목적인 경우 잔여 연가일수부터 확인한다. 참고로 병가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떠날 때만 사용 가능하다.[15]

  • 휴가목적이면 소속기관에 휴가신청을 한다. 출장목적이라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휴가신청이 반려되면... 복무지도관이나 사회복무요원 담당주무관, 복무관리담당자 등등.. 결재라인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부탁해야 할 것이다.

  • 출국 최소 보름 전에 소속기관의 복무관리담당자와 상담하자.[16] 담당자 협조 없이는 기관장 결재를 올릴 수 없다. 물론 사유없이 신청을 거부한다면 병무청에 민원 넣어서 엎을 수 있지만, 향후 복무에 애로사항이 꽃필 것이다(...). 설마 이러진 않겠지

  • 국외여행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복무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복무관리 담당자가 국외여행허가추천서[17] 발급을 기관장 결재로 올린다. 출국 목적 및 본인 신분(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에 따라 첨부해야하는 서류가 다르니 지침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기관장까지의 결재라인이 복잡한 기관의 경우 추천서 발급에 시간이 꽤 걸릴수 있으므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보름전부터 말하고 준비하자.

  • 추천서 신청 시, 여행 기간은 한국에서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시점부터 귀국 후 한국 입국심사를 통과하는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5월 1일 새벽 1시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더라도 출국심사를 4월 30일 23시에 받는다면 출국일은 4월 30일이 된다. 과거에는 병무청에서 비행기 지연, 시차 등으로 인한 날짜계산 실수 등을 대비하여 국외여행 신청 시 예정 스케줄보다 1~3일 정도 더 연장하여 신청하도록 권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실제 여행일에 맞게[18] 신청하라고 안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19]. 항공편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국이 지연되더라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허가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는 고발 유예기간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상참작 해준다. 다만 소속기관으로 출근하지 못한 문제는 별개이다. 귀국이 늦어진 기간에는 추가로 휴가를 소진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

  •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소속기관의 기관장 직인[20]이 찍힌 국외여행 허가추천서가 발급된다. 소속기관에 따라 당일 발급되는 곳부터 길게는 일주일까지 걸리므로 미리 담당자에게 물어보자. 추천서 내용은 신상명세, 추천기간, 여행국가, 추천목적(업무출장/개인여행/기타 등등), 휴가라면 연차 사용 내역, 그리고 국외여행허가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별 모양새 없는 서류이지만, 기관장 직인이 찍힌 추천서인 만큼 직무이탈 발생시 소속 기관에도 피해가 간다. 간단하게는 차년도 편입인원 배정 불이익에서 크게는 소속기관장(+복무관리담당자) 고발까지 갈 수 있으며, 본인 인생도 꼬이므로 추천기간은 철저하게 지키자.

  •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21]를 신청한다. 스캔본을 첨부하여 병무민원포털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며, 이 경우 이전 문장의 국외여행허가서를 다운받아 작성할 필요 없이 웹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하다.[22] 또한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 등에 직접 방문 제출이나 FAX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한 경우에는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평일은 통상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주말/공휴일은 도래하는 첫 업무일 오전에 허가 통보가 올 것이다. 참고로 국외여행허가 업무처리기한은 병무민원포털 민원처리기준표(2017. 10. 31.) 기준 2일이며, 일정에 문제가 있다면(훈련소 입소 직전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2일을 다 채우게 될 수도 있다.

  •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여행허가 없이도 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를 지참하면 10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여권을 발급받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은 불가능하다. 사관생도와 후보생, 직업군인의 경우에도 똑같으며, 단 37세 이상의 남성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 없이도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여성 직업군인과, 성별 불문하고 모든 군무원은 나이에 상관없이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 출국 당일에는 공항에 2시간 일찍 나가야 한다. 병무청에서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허가사항을 전산 통보해 주지만,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출입국심사대에서 퇴짜를 맞으며[23], 인터뷰실에서 2차 신원조회 및 국외여행 허가사항 조회 후에야 출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20~30분 정도 지연이 걸리며, 허가서가 없는 경우 병무청에 전화로 조회하거나, 인천공항인 경우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직접 도장을 받아 와야 하므로 1시간 가까이 출국이 지연될 수 있다.

  • 일정이 최대한 지연되는 경우를 상정하면,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일주일, 국외여행허가 4일로 11일이 걸린다. 반드시 미리 준비하자.

요약하자면, (여권발급신청) → 소속기관 휴가 승인 → 항공권 등 예약 → 기관장 추천서 발급 → 국외여행허가 → 출국심사 순으로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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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주의사항[편집]

보충역은 일단 군인 신분이 아니기에 위에 언급된 현역 신분의 주의 사항만 잘 지키면 문제없다. 설사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현역과 달리 군사/외교문제로 번지지는 않으나, 여행기간동안 처신 잘하고 사고없이 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발 사고는 치지 말자.

그리고 한 가지, 정해진 허가기간을 꼭 준수하자. 국외여행은 당신의 복무기관과 담당 공무원만 아니라 더 윗선인 소속기관도 책임지고 추천서를 냈으므로, 고의로 늦게 귀국할 경우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다. 담당자한테 어마어마한 원한을 받는 건 덤.


2.8. 허가 위반시 처벌 등 제재[편집]


  • 천재지변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거나, 국외체류 중 25세를 맞이하여 1월 15일까지 허가연장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
    • 3년이하 징역(병역법 제94조 제2항).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같은 조 제1항)
    • 37세[24]까지 병역부과 및 여권발급 제한,
    • 40세까지 취업 및 사업자등록 제한 (병역법 제74조)
    • 병무청 홈페이지에 신상공개 (병역법 제81조 제2항)
-다만 이 제재 등은 병역법 의 적용을 받는 병역의무자들에 한정되며, 일반 현역병들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에 따라 소속부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혼동하지 않길 바란다.


3. 현역군인의 국외여행허가[편집]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 1~3조 [국방부훈령 제2570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참,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군인, 군무원
2. 각 군 사관학교(육군 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포함한다)의 생도
3.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제3조(사적 국외여행 사유 및 기간)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사유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 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휴가(연가) 기간 내
2.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휴직 및 휴가 기간 내
3.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휴가 기간 내

현역병에게 국외여행을 허가하는 이유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국내에 연고가 없는 타국 영주권자 등이 입영을 더욱 기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와 같이 현역들이 탈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작 버젓이 저런 사고가 있다는 것만 보면 웃긴다.

현역 장병과 군무원[25]은 소속부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도의 절차는 대부분의 군 간부들이 알려줄 것이며, 탈영같은 중대한 사고같은게 있는게 아니면 무조건 승인이 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은 가능하나[26][27], 걸리면 징계사유이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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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사유[편집]



4.1. 단기여행[편집]


가장 많은 병역 의무자가 해당되는 사유이며, 장기복무에 선발된 직업군인들 또한 거의 이 사유로 허가를 신청한다.

병역준비역인 경우 상술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 허가가 나온다. 현역은 사적국외여행허가서, 보충역은 단기여행 목적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필요로 한다.

4.2. 유학[편집]


이 사유를 가지고 허가를 받으려면 복무 중인 현역과 보충역의 경우에는 겸직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직 소집 전이라고 해도 나이 제한이 존재한다. 애초에 겸직이 인정되지 않는 현역병, 공보의 등은 해당이 없으며, 해외유학을 가는 군장학생 장교나 예술분야 예술체육요원의 경우가 많이 해당된다. 나이를 넘긴 제1국민역인 만학도들도 포함.

대학원전기과정(석사)
26세까지. 단, 2년을 넘기는 과정의 경우는 27세까지.
대학원후기과정(박사)
28세까지


4년제 학부과정은 24세까지 허가되지만, 모든 제1국민역에 대한 허가면제가 24세로 변경되면서 허가받는 의미가 없어졌다.
해외 박사과정의 경우 제한연령 28세에서 1년이 추가 된 29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까지 박사학위를 (수료가 아닌) 취득할 수 있는 경우, 29세까지 연기가 된 상태에서 박사학위 심사 신청 증빙자료 등을 추가 제출하면 마지막으로 6월 30일까지 최대 6개월 간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4.3. 연수, 훈련[편집]


소집 전의 사람만 해당된다. 의치한수의대 다니느라 24세를 넘겨 버린 사람이 해외연수로 나갈 일이 있을 때 신청한다. 2년 범위에 27세까지 가능하다. 단 모든 메디컬, 박사과정학생[29]은 28세까지 가능하다.

4.4.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연수, 기술훈련, 출장[편집]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가지고 보충역 허가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 추천서에 쓴 대로의 허가기간이 대부분 그대로 나온다.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복무기간중 사유불문 누적 1년까지 허가가 가능하며, 이 중 3개월까지는 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30] 3개월 초과시 초과일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단, 공동연구, 기술연구, 기술지도 등으로 국외기관과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무청 사전 허가를 받는 경우 출국기간 모두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5. 승무원[편집]


사회복무요원 소집 예정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3년 범위내에서 27세까지 허가 가능하다.
아예 승선근무예비역, 해운업체의 승무원으로 종사 중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필수로 받아야 한다. 복무 자체가 국외인 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편입 초기에 인사과에서 알아서 받아다 준다.

4.6. 영농후계자[편집]


농수산 계열 학과에 다닌다면 해외 실습이 끝날 때까지 허가해 준다. 영농후계 산업기능요원 포함.

4.7. 해외취업[편집]


건설분야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3년 이내로 가능하다. 해외 파견에 주로 사용된다. 짤리거나 복무 부실로 복무 연장되지 않는 한 무제한인 셈이다만 요새 건설분야 편입이 줄어든지라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거 말고도 공익소집예정자도 해외에 취직하게 되면 27세까지 허가를 내 준다. 단, 잘 생각해 봐야 한다. 27세에 귀국해서 공익을 가려면 본인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31].

4.8. 범죄자인도대상자[편집]


법무장관의 공문을 증빙하여 37세까지 허가 가능하다.

4.9. 영주권자 등(국외이주허가)[32][편집]


기본적으로 외국에 삶의 터전이 있는 사람들에게 병역 의무로 인한 영주권 박탈, 문화 차이로 인한 군내 부적응 등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유이다. 판례에 따르면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 및 국적이탈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을 뿐 아니라 영주권 등 무기한 체류자격을 부여한 거주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고 판단한다. (2002두4624) 그래서 해마다 교민신문 등에서는 25세가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챙기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놓고 있다.

4.9.1. 미필 영주권 신규 취득자[편집]


병적에 들어간 이후(18세)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 최초 3년 허가가 나온 다음 이런저런 규정에 맞춰(거주기간 등) 재차 신청 시에 비로소 37세까지의 허가가 이루어진다.

4.9.2. 가족 전체가 이민 가는 경우[33][편집]


현역병 등[34]의 가족 전체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여) 이민 가는 경우, 복무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전역 또는 소집해제[35] 되어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갈 수 있게 된다. 단, 가족들이 귀국하는 경우 나중에라도 잔여 복무기간을 채워야 하며 이 또한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병역법 시행령 13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사례가 나온다
* 매일신문, "조기전역 후 재입대한 황현윤 병장"
*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례가 이 규정에 해당한다. 38살 82년생 진짜 재입대

4.9.2.1. 예외(단기간부 등)[36][편집]

다음의 신분인 경우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가더라도 의무복무를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
* 현역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통칭 간부)
*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 의무사관후보생 (참고로 이들은 후보생 자격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으며, 기간 내 전문의 자격을 따지 못할 경우 이미 의사면허는 있기 때문에 일반의로서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징집된다.)

4.10. 기타 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편집]


미소집인 사람들은 병무청장이 보고 이 사람 해외로 안 튀겠다 싶으면 어지간하면 1년 범위내에서는 다 내어 준다. 예술체육요원인 경우 해외에서 뛸 경우 조기 입대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만큼 허가해 준다.

스티브 유의 경우는 워낙 대외적 이미지가 좋아 병무청에서 해외 공연을 명분으로 허가를 해 주었지만, 바로 그 허가를 받은 출국 이후 문제의 병역 회피 사건이 터짐으로서 두 번 다시 같은 식으로 허가를 해주는 일이 없어졌다.


5. 관련 문서[편집]





[1] 2016년 11월 29일 이전에는 "제1국민역"이라 하였다.[2] 병역법 시행령 149조[3] 병역법 65조 2항[4] 해외이주법 3조 및 시행령 2조 3항[5] 총장 추천서라고 하니 거창해 보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은 이것이 과도한 규제라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잘 알았기에 비교적 쉽게 해외여행추천서를 발급해줬다. 하지만 고3의 경우 초기에는 시도교육감의 추천서를 받아야 했고, 나중에 학교장으로 완화되긴 했지만 대학과 달리 추천서 수요가 희귀한데다 입시위주 교육에 점철된 현실에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그냥 해외여행 간답시고 추천서 써 달라는 고3 학생에게 추천서를 써 줄 교장은 거의 없었기에 어떻게 보면 당시 가장 여권을 발급하기 힘든 집단은 고3 남학생이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성년의 미필자의 경우 해외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허위로 등록하고 입학금만 납부한 뒤 입학허가서를 제출하는 꼼수를 썼다.[6] 2명 모두 부모로 하는 것은 불가하며, 보통은 부모 중 1명, 나머지 1명은 친척 등 다른사람으로 세웠다. 보증인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성인만 가능했다. 단, 보증인이 재산세 기준이 안 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었다.[7] 각 공항/항만에 있는 병무사무소에 출국수속 전에는 국외여행신고서를, 입국수속 후에는 귀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출입국수속 시간이 길어지는 주 원인 중 하나였다.[8] 보충역으로서의 모든 복무를 말함.[9] 2016년 11월 29일 이전에는 "제1국민역"이라 하였다.[10] 병역법 70조[11] 일부 근무지는 사회복무요원의 성실성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기도 한다.[12] 업무와 관련된 해외 출장,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 치료 등[13] 토일월화수목금토일[14] 국외여행 허가추천서만 받을 수 있다면 매 주말마다 출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 등 일부 배치기관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이며, 이에 대해 병무청이 배치기관간 형평성을 문제삼기도 했지만 출국 불허사유가 되지는 못했다.[15] 다만 병가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정도면 이미 보충역 복무도 어려운 상황이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 필요없이 그냥 다녀오면 된다.[16] 참고로 웬만한 경우 "공익도 해외여행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들어올 것이다. 이럴땐 공익은 준공무원/민간인 신분이라는 걸 설명하고 허가를 구하면 무난하다.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익은 군인 신분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충역이 군인 신분을 가지는 것은 기초군사훈련 및 예비군훈련 뿐이다.[17] 다운로드[18] 상술하였듯이 출입국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여행일이다.[19] 없을 것 같지만 귀국일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는 매 년 수 차례씩 나온다. 공익은 복무 연장으로 끝나지만 현역이 대체복무 편입한 경우 원소속 복귀=군대 끌려간다...[20]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복무기관장, 공익법무관이라면 지검장이나 법무부장관, 공중보건의사라면 각 보건소가 소속된 지자체의 장 또는 보건소장, 전문연/산기요원은 소속 회사(연구소) 사장 또는 소속 대학 총장.[21] 다운로드[22] 당연히 병무민원포털에서 신청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추천서는 여전히 필요하다.[23] 누락 체험 결과 항공사 카운터에서부터 체크인 오류가 발생하며,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는 인식할 수 없는 여권으로 오류가 발생한다. 출국심사대에서 조회해 보면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조회된다.[24] 35세에서 강화되었다(...).[25] 기관장(주로 4급)이상의 군무원, 일반적인 5급이하의 군무원들은 해당하지 않음.[26] 나이문제로 이미 민간인신분으로써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어야 하는 사람은 제외[27]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국외여행허가는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업무를 했다고 국방부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청에다가 통보해주지도 않으며, 역시 반대의 논리로도 법무부가 출국하려는 사람이 군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 개인정보 문제 뿐만 아니라, 미라클 작전, 프라미스 작전처럼 비밀리에 출국하는 군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요청도 하지 않을 뿐더러, 요청을 하더라도 누가 생각해도 국방부가 씹어버릴거기 때문이다.[28] 위 조항은 군인에게 적용되는 훈령이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만 처벌(=징계)를 줄 수 있지, 형사재판으로 처벌을 받을 대상은 아니다. 가끔 이런 사항을 괴씸죄를 명령불복종으로 붙여서 군형법으로 때릴 수 있다. 라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나 단순히 저런 헤프닝 하나가지고는 군 검사가 한숨을 쉬고 그냥 기소조차도 안한다. 역시, 형사재판을 가진 않더라도 징계사유로써 군기교육대나 휴가제한, 강등을 시전하려 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피징계인이 변호사 써서 행정소송걸고 넘어지면 질 가능성이 매우매우높아서, 간부입장에서 얻는것도 없는데 슈퍼 하이리스크를 지는것이기 때문에 역시 하지 않는다.[29] 거의가 이 케이스.[30] 2015년 7월 이전 편입자까지는 허가기간 누적 2년, 복무기간 인정 6개월이었다.[31] 병무청 입영연기 상한선인 만 25세를 초과했으므로 재학생입영원, 본인선택, 선복무 죄다 불가능해진다!![32] 병역법 시행령 149조[33] 병역법 65조 2항[34] 전환복무, 상근예비역(승선근무 포함),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35] 「병역법」 시행령 137조 5항[36] 해외이주법 3조 및 시행령 2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