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驗仲介士
Korean Insurance Broker
보험업법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①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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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대리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과 달리, 보험회사별로 상이한 보험상품의 담보내용 및 요율, 조건을 비교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한 보험상품정보를 전달하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 자문업무를 담당한다.
업무영역에 따라 손해보험중개사, 생명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되며, 자격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도 겸업이 허용된다.
1997년 4월부터 보험중개사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보험중개사 시험파일:보험중개사 로고.png 보험중개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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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시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 수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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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1교시
| 40분
|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상법중 보험편(제4편)+위험관리론+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 40문항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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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 2교시
| 80분
| 손해보험 1부
| 40문항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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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2부
| 40문항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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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 80분
| 생명보험 1부
| 40문항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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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2부
| 40문항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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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 80분
| 제3보험 1부
| 60문항
| 1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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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 2부
| 20문항
|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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