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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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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의 보호관찰소나 소년원 등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름만 봐서는 경호공무원처럼 메이저급 정부 인사를 보호하는 공무원이라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름과 달리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한다.
어찌보면 교정직 공무원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 예방과 교화를 위해 힘쓰는 직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2. 선발 방법[편집]
2.1. 9급 공개경쟁채용[편집]
일반 공무원은 만 18세 이상이지만 여기는 자격 요건이 만 20세 이상이다.
공통과목은 다른 9급 공무원과 같으며 형사소송법개론과 사회복지개론을 전공과목으로 본다.
다만 2024년부터는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바뀔 예정이다. 검찰수사관,법원공무원과 달리 기소 등 형사소송 관련 지식보단 교화 등 형사정책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걸 감안했기 때문이다.
2.2. 7급 공개경쟁채용[편집]
1차는 PSAT이며, 2차에선 형사소송법, 헌법, 심리학,형사정책을 본다.
2.3. 5급 공개경쟁채용[편집]
1차는 PSAT(헌법 포함), 2차는 형사소송법, 형법, 심리학, 형사정책 +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주관식 시험을 치르고, 3차에서는 면접을 본다.
다른 공안직렬(검찰, 출입국관리, 교정)과 마찬가지로 TO가 1년에 1-2명 정도로 극히 적은데, 5급 행정 중에서는 유일하게 시험과목에 행정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1] 대신 심리학이 들어가 있고, 선택과목 역시 사회복지직, 교육행정직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독특한 직렬이다. 이 때문에 같은 공안직렬과의 상호호환성이 상당히 낮다. 이런 과목들의 특성으로 공안직렬임에도 변호사 내지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도전하는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과목만 놓고보면 오히려 교사쪽과 호환성이 더 높은편이다. 아무래도 소년원이라는 존재때문인것으로 보인다.
2.4. 5급 민간경쟁채용[편집]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항목도 참고하면 좋다.
보통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3. 특징[편집]
3.1. 성별 개별 채용[편집]
교정직 공무원과 같이 남,녀를 따로 채용하는 직렬 중 하나로 이유는 바로 소년원의 존재 때문이다. 즉 남성 채용자는 남자 소년원, 여성 채용자는 여자 소년원으로 근무지가 정해지는 것이다.
3.2. 근무지[편집]
준법지원센터로 가면 관찰관이 되고 소년원으로 배정받으면 소년원을 관리한다.
다만 소년원은 준 교정시설임에도 교정에 관한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보호직이 이들을 담당하고 있어[2]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때 무도자에 대한 보호직 특채를 하기도 했고 현재도 각 소년원마다 방호원,감호실무관과 같은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직)를 별도로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력들은 각 소년원에서 소수에 불과한데다가 인권보호 논란등으로 인해 함부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말 문제가 심각할때나 개입하는 교도소의 기동순찰팀(CRPT)역할 그 이상을 기대하는건 힘들다.
이때문에 여전히 절대 다수는 교정에 관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보호직들이 주로 관리하고있다.
3.3. 유난히 짧은 근무주기[편집]
순환근무주기가 유독 짧다고 한다[3] . 그나마 권역으로 순환시켜주기는 하는데 그 권역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4] 따라서 전국을 유랑하다시피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된다.[5] 근무지 순환은 여타의 국가직 공무원도 겪어야 하는 숙명이긴 하지만 그 빈도가 국가직 치고도 상당히 빈번하고 권역도 넓다.[6] 워낙 빈번한 근무지 이동과 다른 직렬보다 많이 넓은 권역의 범위로 인해 장교와 비교해도 큰 차이없는 근무지 이동빈도를 자랑한다. 따라서 이들은 스스로를 장돌뱅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3.4. 혹사[편집]
어찌보면 교정직 공무원,사회복지직 공무원 같이 기피 직렬이 되는 이유 중 하나로 이들도 은근히 혹사에 시달리는 직렬인데, 1인당 감당해야 될 보호관찰자 수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보호관찰관 1인이 담당하는 사람이 112명으로, OECD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4. 여담[편집]
소년원의 존재로 인해 경력경쟁채용도 한번씩 이뤄지는 편이다. 과거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8급[8] 으로 채용한 적이 있었고 사회복지, 청소년활동 경력자등을 대상으로 필기전형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9급 특채를 하기도 했다.
[1] 이른바 고시에 해당하는 시험 중에서 기술직이 아니면서 행정법이 필수가 아닌 직렬은 보호직과 외교관, 이렇게 둘 뿐이다.[2] 이 때문에 보호직도 교정관련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3] 일행,교행 등은 3-4년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보호직은 2년 정도로 짧다.[4] 그나마 수도권이야 워낙 교통시설이 잘 되어 있기에 최대 1시간 반 정도 내에서 돌 수 있는 반면, 부울경이나 대구경북 등 지방에 산다면 대구 사람이 영덕에 가거나, 울산 사람이 통영에 가는 일이 왕왕 일어난다. 이 정도면 사실상 근처서 자취를 해야 되는 수준 [5] 위에서 언급한 사례에서 만약 대구 사람이 포항에서 근무하거나(그 정반대도), 울산 사람이 부산에서 근무한다면(그 정반대도) 진짜 운이 좋다고 해도 무방하다.[6] 보통 국가직은 지역구분이 아니여도 첫 근무지의 인근 지역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울산에서 근무를 시작했다면 경주나 포항, 멀리가도 부산,김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보호직은 울산에서 시작하면 통영이나 거창으로 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7] 참고로 교행직은 교육부로 가지 않는 이상, 한 학교내에서 부서만 옮기면서 근무한다. 말 그대로 말뚝박기가 가능한 직렬이다.[8] 교사들의 경우 초임이 7급 상당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게 맞춘것으로 추정된다. 처음부터 7급으로 뽑으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인듯... 어차피 8급에서 2년이 지나면 7급 승진대상자가 되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