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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특징
4. 비유적 의미


1. 개요[편집]


액면가(額面價, par)은 주식이나 채권에 표시되는 표면적인 가격을 가리킨다.


2. 역사[편집]


대한민국에서는 국내 기업의 무액면주발행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2012년 4월 상법 개정으로 무액면주 발행이 허용되었다.[1][2]


3. 특징[편집]


주식에서의 액면가는 상법에 의해 100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식시장에서 채택되는 액면가는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이고, 표준 액면가는 5000원이다. 액면가가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 회계기준상 기본적인 자본금이 액면금액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채권에서의 액면가는 채권의 권면가격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실거래가로 거래된다. 실거래가가 액면가와 같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경우가 많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000원 액면가가 많으며, 코스닥시장에서는 500원 액면가가 많다. 액면분할주(액면가 5천 원 미달 종목)의 주가를 비교하려면 주가를 액면가 5000원 단위로 환산(500원 액면가라면 ×10)한 뒤 비교해야 한다.

주식을 새로 발행할 때 액면가를 초과해서 발행하면 자본잉여금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들어가며, 액면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발행하면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들어간다. 단, 액면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물론이고, 관할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같은 자본금에서 현재의 주식을 분할해서 액면가를 낮추는 것을 액면분할이라고 하며, 역시 같은 상황에서 반대로 주식을 병합해서 액면가를 끌어올리는 것을 액면병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액면가보다는 높아야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평가된다. 코스피 상장기업은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인 경우가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내에 액면가의 20% 이상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4. 비유적 의미[편집]


액면가의 '액면'을 한자의 본뜻대로 해석하면 '이마와 얼굴'이 되므로 겉으로 보이는 나이를 말하기도 한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면 '액면가가 낮다'고 표현하고, 반대로 늙어 보이면 '액면가가 높다'고 표현한다.



[1] 도입은 했는데 아직까진 상법상 제도보완이 미비하다. 예를 들어 무액면주식 발행을 채택한 회사의 경우 무상증자 시 기존 주주에게 신주발행을 해주어야하냐의 문제가 있다. 무액면주에 관한 상법규정은 자본금에 관한 규정 말고는 없다시피하다.[2] 이런 제도의 미비와 더불어 액면주, 무액면주 동시 발행이 불가능한다거나의 문제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2012년 개정 이래로 2014년 초까지 무액면주식발행을 채택한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용하는 기업이 없으니 제도가 허술한 건 당연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