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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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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 같이 보기


立憲民主主義 / Constitutional democracy

1. 개요[편집]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되는 형태, 즉 입헌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 위에 공산당이 있는 인민민주주의나, 헌법을 무력화하는 파시즘식 전체주의 체제는 입헌민주주의에 반대된다고 볼 수 있다.


2. 자유민주주의와 관계[편집]


입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동의어는 아니지만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헌법정신에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담겨있는 경우, 입헌민주주의는 사실상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본래 서구적 의미가 아니라[1] 보수 진영에서 본래 의미보다 반공주의적 맥락에서 더 자주 사용해왔기 때문에, 범좌익 진영에서는 서구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등과 같은 의미나 비슷한 맥락에서 '입헌민주주의', '입헌민주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3. 같이 보기[편집]


  • 입헌민주당 - 입헌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 유사한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입헌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하는 정당들은 대게 자유주의 정당인 경우가 많다.



[1] 애초에 liberal democracy의 liberal은 리버럴리즘(자유주의) 할때 그 리버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