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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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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6, 10, 11, 15~19층)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사옥.
1. 개요[편집]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관련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의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다.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출발한 HUG는 1999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 설립되었다가,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하여 2015년 현재의 공사로 전환 설립되었다.
2. 역사[편집]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 전문기관으로서 1993년 설립 이후 약 2,000만 세대에 약 2,000조원의 보증을 공급(2021년 기준)하여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HUG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 사업장의 공사비용와 분양대금을 환급하여(분양보증이행)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였다. 또한 HUG는 분양보증 외에도 사업계획승인부터 사용검사 후 거주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택사업 전 단계에 걸친 다양한 보증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3. 업무[편집]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제1항).
-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 위와 같은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업무
-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의 수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러한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
공사는 ☆로 표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2항)
4. 노동조합 현황[편집]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 민주노총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