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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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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
KORAIL Networks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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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2004년 9월 21일[1]
설립목적
철도인프라를 활용한 부대수익 창출 및 사업다각화로 철도 경영개선에 기여
국유철도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21조
업종명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전신
주식회사 코레일서비스넷
(2004년 9월 21일 ~ 2007년 1월 25일)
주식회사 인터내셔널패스앤커머스[흡수합병1]
(2004년 9월 7일 ~ 2006년 10월 26일)
코레일개발주식회사[흡수합병2]
(1996년 11월 28일 ~ 2009년 1월 19일)
대표자
전찬호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모회사
한국철도공사
주요 주주
한국철도공사: 89.47%
코레일유통: 7.71%
자기주식: 1.82%
K종합서비스: 0.64%
철우회: 0.16%
철도새마을금고: 0.16%
기타: 0.04%
(2021년 12월 31일 기준)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임직원 수
1,665명(2023년 6월 30일 기준)
임원 6명
정규직 117명
무기계약직 1,364명
비정규직 178명
자본금
71억 5,370만원(2021년 기준)
매출액
996억 5,232만 9원(2021년 기준)
영업이익
16억 3,028만 3원(2021년 기준)
순이익
27억 2,971만 64원(2021년 기준)
자산총액
359억 4,936만 76원(2021년 기준)
부채총액
160억 458만 10원(2021년 기준)
부채비율
80.24%(2021년 기준)
자회사
KIB보험중개
미션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실현
비전
철도를 더 가치있게, 국민을 더 편리하게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69, 업무동 13~14층 (한강로2가, 용산 푸르지오 써밋)
철도고객센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66 (읍내동, 대전조차장)
관련 웹사이트
코레일네트웍스(주) 공식 홈페이지
코레일네트웍스 주차장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1544-7788
외국인 전문상담: 1599-7777

1. 개요
2. 연혁
2.1. 역대 대표이사
3. 사업
3.1. 광역서비스
3.1.1. 광역철도
3.1.3. 송내상가
3.2. 여객서비스
3.2.1. 여객매표
3.2.2. 업무분담역
3.3. 고객센터
3.4. 주차서비스
3.5. 교통카드 서비스
3.5.1. 교통카드 제작발급
3.5.2. 교통카드 정산
3.6. VAN·포인트서비스
3.7. 과거 사업 분야
4. 사건·사고
4.1. 임원 비리 및 갑질 사건
4.2. 노인 대량해고 사건
4.3. 보산역 고객 갇힘 사건
4.4. 파업기간 임금보전 밀실합의 논란
4.5. 차명 대체근무 적발 사건
5. 직장생활과 채용
5.1. 채용
5.2. 직장생활
5.2.1. 일반직
5.2.2. 현업직
6. 노동조합 현황



1. 개요[편집]


철도 서비스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이자,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 본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다.

약칭은 'KN'으로, 코레일 내부 문서에 등장하는 ‘(주)KN'은 이 회사를 일컫는 것이다. 비공식적으로 ’코네‘라는 약칭도 쓰인다.


2. 연혁[편집]



2.1. 역대 대표이사[편집]


  • 이근국 (2004~2006): 前 철도청 차장
  • 성기철 (2006~2007): 前 KCC정보통신 상무, IP&C 대표이사
  • 김선호 (2007~2009): 언론인 출신. 퇴임 후 작가 활동
  • 이가연 (2009~2011):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북구 갑 한나라당 후보
  • 김정근 (2011~2014): LG CNS 출신. 前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
  • 김오연 (2014~2016): 前 국회사무처 정책보좌관, 여의도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박율근 (2016, 2018): 前 전략사업본부장, 홍사덕 국회의원 보좌관
  • 곽노상 (2016~2018): 1981년 철도청 입사. 前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장, 사업개발본부장
  • 강귀섭 (2018~2020): 前 정세균 국회의원 보좌관. 법인카드를 유용하여 가족 여행비용, 생활비, 개인 정치활동 비용 등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져 상법 제385조(해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에 의거 강귀섭 대표이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감사결과, 제380회 국토교통위원회(임시회)에서 확인된 사항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로 2020년 8월 6일자로 해임. 기사1 기사2
  • 하석태 (2020): 前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7회 지선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 유세본부장. 한국철도공사에서 실시한 “법인카드 부당사용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른 법인카드 부당 사용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출자회사관리규정 제14조의 2(임원의 비위통제)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로 2020년 9월 11일자로 해임. 기사1 기사2 기사3 해임 이후인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양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공천 탈락
  • 양대권(2021~2023): 1983년 철도청 입사. 前 한국철도공사 열차운영단장, 안전혁신본부장. 본래 임기는 2023년 2월 9일까지지만, 후임자 선임 시까지 임기가 연장되었다가 6월 2일 한국철도공사 사장 공모 서류전형을 통과하면서 사퇴했다.
  • 김흥수(2023): 前 전략사업본부장, 대통령경호처 지원단장. 양대권 대표 사퇴 직후 직무대행을 맡다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정이사 임기 만료 후 자동 연장 상태로 근무하다 2023년 11월 30일 차기 대표이사 선임으로 자동 퇴임했다.
  • 전찬호(2023~): 1984년 철도청 입사, 前 한국철도공사 경영기획본부장, 광역철도본부장.

3. 사업[편집]


아래 사업 분류는 코레일네트웍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여객·고객센터 사업은 코레일서비스넷, 광역·주차 사업은 코레일개발[2], 교통카드·VAN·포인트 사업은 IP&C에서 넘어왔다.

3.1. 광역서비스[편집]



3.1.1. 광역철도[편집]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 업무위탁역 13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관리역-소속역과 유사한 그룹역-소속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광역철도 직원 은 그룹장, 역장, 총괄매니저, 매니저로 나뉘며, 각각 철도공사의 관리역장, 소속역장, 부역장/팀장, 역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맡는다.

코레일네트웍스의 그룹별 운영 업무위탁역은 다음과 같다. 그룹역에 볼드 표시.

3.1.2. 질서지킴이[편집]


해당 문서 참조.

3.1.3. 송내상가[편집]


송내역 상가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다.

3.2. 여객서비스[편집]



3.2.1. 여객매표[편집]


  • 한국철도공사 주요 11개역 매표창구 승차권 발매
  • 승차권 창구 구입 시 승차권 발매자 란에 직원 이름만 적혀 있으면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발권해준 것이고, 'KN'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으면 코레일네트웍스 직원이 발권해준 것이다.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같은 역에 코레일 정직원 창구와 KN 창구가 병존했으나, 강력해진 파견법 판례[3]로 정직원 창구가 사라지면서 위 11개 역에서 승차권을 파는 사람은 전부 코레일네트웍스 직원이다.

3.2.2. 업무분담역[편집]


  • 코레일 간선철도역 위탁운영


3.3. 고객센터[편집]




3.4. 주차서비스[편집]


  • 전국 142개 주차장에서 24시간 자동화 주차정산 서비스 제공


3.5. 교통카드 서비스[편집]



3.5.1. 교통카드 제작발급[편집]


  • 한국철도공사가 발행하는 교통카드의 제작 및 발급 업무
    • 레일플러스
    • 광역전철 1회용 교통카드
    • X-cash: 2005~2010년 KTX패밀리카드에 탑재된 코레일 자체 교통카드 기능으로 전신인 IP&C가 제작 및 정산 위탁사업을 수주한 이래 지금까지 코레일네트웍스의 사업으로 남아있다. 이용 가능지역이 적어 이용률이 저조했으며, 다른 카드의 신호를 방해한다는 민원이 쇄도함에 따라 2010년 단종됐다. 단종 이후에도 선수금 잔액이 남아있어 보증보험을 들어 관리하고 있다.

3.5.2. 교통카드 정산[편집]



3.6. VAN·포인트서비스[편집]


  • 철도인프라 내 결제승인 중개서비스 제공
  • 레일포인트 제도 운영
  • 제휴카드 사업


3.7. 과거 사업 분야[편집]


  • 카셰어링 유카(Youcar, 2013~2016): 적자 누적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침[4]으로 인한 사업 철수
  • 산천 벽제봉피양(2011~2015):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주했던 식당. 벽제갈비 계열 한식 레스토랑 '봉피양'의 가맹점으로 ECMD(현 풀무원푸드앤컬처)에 위탁 운영했다. 적자 누적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침으로 인한 사업 철수 후 ECMD 자체 사업으로 바뀌었다.
  • 신분당선 역무 위탁(2011~2015): 계약만료 후 이브릿지로 이관
  • 인천국제공항철도 역무 위탁(2007~2018): 계약만료 후 에스제이파워로 이관
  • KTX 셔틀버스(2017~2023): 적자 누적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침으로 인한 사업 철수 후 민간운수업체로 이관
  • KTX특송(2005~2022): 적자 누적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침으로 인한 사업 철수
  • 주식회사 SR 고객센터(1800-1472) 운영(2019~2023): 원청사와의 분쟁으로 계약해지 후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로 이관
  • 춘천시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정산(2009~?): 날짜 미상으로 시스템 구축업체인 로카모빌리티에 넘어갔다. 대동 · 대한운수 경영난 과정에서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4. 사건·사고[편집]



4.1. 임원 비리 및 갑질 사건[편집]



2020년 7월 강귀섭 당시 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결국 8월 9일 해임되었다.

그런데, 강귀섭의 뒤를 이어 취임한 하석태 사장 또한 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적 이용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적발되어 취임 한 달도 안 되어 해임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

4.2. 노인 대량해고 사건[편집]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많은 기간제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코레일네트웍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기존 기간제 근무 때는 사고만 없으면 70세까지 재계약을 해준 것과 달리 법적으로 정규직이 되면서 인사규정상 정년인 60세까지만 근무할 수 있게 되었고, 60대 고령자가 많았던 질서지킴이와 민간업체에서 전환된 역무원들은 2020년 말에 '정년 초과'를 이유로 퇴사 통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정규직 전환 실적을 채우기 위해 '고령자 정규직 자동전환 예외규정'[5]을 어겼다는 비판이 일었고, 당시 정년 조정과 관련된 노사 협상 중 일방적으로 해고가 단행되어 불법 해고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당시 해고자 대부분이 철도노조의 파업에 참가하고 있어 파업 참가에 따른 보복성 해고라는 주장도 있었다. # # 결국 해고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재심에서 복직 판정을 얻어냈다. # 이후 코레일네트웍스와 철도노조 간 합의에 따라 정년초과자는 2022년 말까지 근무 후 퇴직하였다.


4.3. 보산역 고객 갇힘 사건[편집]


2022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로, 2022년 4월 보산역의 한 직원이 막차에서 두 번째 열차를 막차로 착각하고 영업 중이어야 할 역사를 마감 및 쇄정해버리는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막차에서 내린 15명의 고객은 119가 출동할 때까지 30분간 승강장에 갇혀있어야 했다. #


4.4. 파업기간 임금보전 밀실합의 논란[편집]


2021년,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 간부 25명은 코레일네트웍스에 2020~2021년 총파업 기간 미지급된 임금의 70% 보전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노조가 내세우는 근거는 2020년 7월 강귀섭 당시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가 철도노조와 작성한 합의서다. 당시 강 대표와 노조는 파업에 참가한 코레일네트웍스 직원에 대해 파업기간 평균임금의 70%를 일할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문제는 교섭위원들을 배석시키고 서명식을 갖는 통상의 노사합의와 달리, 대표이사와 노조 지부장 단둘이 만나 밀실 회의 후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합의서가 유효하려면 양측이 2장의 합의서를 작성해 나눠가져야 함에도 사측본은 유실된 상태였으며, 대표이사와 만난 사람은 지부장인데 합의서 상의 노측 대표는 위원장이라 강 대표가 노조가 다 만들어 온 합의서에 서명만 해줬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했다. 당시 코레일네트웍스 본사에서는 강 대표를 제외한 그 누구도 합의서의 존재를 몰랐으며, 상술한 비리 문제로 강 대표가 해임되고 4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합의서의 존재가 알려졌다.

2021년 양대권 대표 취임 후 코레일네트웍스는 해당 합의서를 무효화하고자 노조위원장과 지부장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발하였고, 민사소송 패소 시 구상권을 청구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강귀섭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이를 지적하였고, 양대권 대표는 노조의 승소로 평균임금을 보상하게 될 경우 강귀섭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2022년 9월 철도노조는 이미 소송을 건 25명 외에 일반 조합원들을 원고로 하는 2차 집단소송을 계획하였고, 다시 한 번 공론화되었다. ##

2023년 현재까지도 사측은 "쟁의행위 중 임금 지급은 노조법 44조 위반이며[6] 자연인 강귀섭이 독단적으로 서명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절차와는 상관없이 KN 대표로서 서명했으니 합의는 유효하며 소송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법원 판결이 나와야 상황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이 고발한 노조의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강귀섭 전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는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했다. 사측은 이에 반발해 재수사요청을 넣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재수사 결과 노조의 위조사문서행사 건은 그대로 혐의없음으로 종결, 강 전 대표의 배임 건은 기소되었다. # 강 전 대표에 대한 기소 결정에 무노동 무임금의 붕괴를 걱정하던 경영계는 환영한 반면, 노동계는 "모든 노사합의가 배임이 되고 말 것"이라며 반발했다. #

4.5. 차명 대체근무 적발 사건[편집]


2022년 코레일네트웍스 소속의 일부 역무원들이 대체 근무 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감사에서 드러난 사건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체 근무를 서고, 지급된 대체근로수당을 개인적으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차명 대체근무를 벌이다 적발되었다.

이는 휴무를 위해 반드시 대체 근무자를 구해야 하는 코레일네트웍스의 인력 구조와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여유인력이 없어서 연차 등을 쓰려면 반드시 같은 역의 다른 조 직원에게 대체 근무를 시켜야 하고, 3조 2교대 체제에서 대부분의 직원은 대체근무 시 주 52시간을 넘기기에 해당 주에 4일만 근무하는[7] 직원을 찾아야 한다. 물론 해당 직원이 대체 근무를 서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체근무가 불가능하지만 대체근무를 서서 돈을 벌고 싶은 직원과 법적으로 대체근무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체근무를 설 수 없는 직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1조의 역무원 A가 연차를 내서 대체 근무자를 구해야 한다고 쳐보자. 2조의 동료 B는 대체근무를 해 줄 의향이 있지만 해당 주에 45시간을 근무하여 대체근무 신청이 불가능하며, 3조의 동료 C는 해당 주에 36시간만 근무하여 대체근무 신청이 가능하나 집안 사정으로 대체근무를 해 줄 수 없다. 이때, C의 이름으로 대체근무를 신청한 뒤 실제 근무는 B가 서고, 월급날 C가 자기 계좌에 들어온 대체근로수당을 B에게 이체해준 것이다.

이를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에서는 직원들이 없는 대체근무를 만들어내서 회삿돈을 횡령한 것처럼 사건을 왜곡해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며칠 후 공공운수노조가 보도자료를 내서 반박했다. 요지는 "실제 근무한 사람이 대체근무 보고를 올리고 수당을 받으면 되는데, 회사가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기면 근태신청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조작해놔서 공짜 근무를 하지 않으려면 차명 근무를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 특히 3조 2교대에 여유인력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려면 사실상 유급휴가를 쓰지 말라는 얘기라며 인력 충원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코레일네트웍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현행 체제에서도 합법적인 대체근무가 가능하지만 노조가 거부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5. 직장생활과 채용[편집]



5.1. 채용[편집]


채용방법은 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전형이라는 일반적인 공기업 채용 방식이다. 서류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 심사 등 정성평가를 하지 않으며, 공인어학점수와 자격사항, 경력사항을 이용한 계량평가만 실시한다.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이 있다.

필기전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본다. 2022년부터 일부 직렬에 대해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있다.

면접전형은 다대다 면접(인성면접)만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신체검사와 3일간의 법정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성인지 교육 등), 간단한 직무교육을 거친 후 바로 업무 현장에 배치된다.

예비합격자는 원래 채용인원의 50%를 선발했으나 2022년부터 200%로 변경되었다. 합격자의 임용 포기나 임용 후 퇴사 발생 시 최종합격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가끔씩 열리는 전직 기회를 통해 직렬을 바꿀 수 있다. 전직 전형은 기존 소속에서의 인사고과와 인사위원회 면접으로 진행되지만, 현업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직은 신입 채용과 동일하게 필기시험을 봐야 한다.

5.2. 직장생활[편집]


코레일네트웍스 직원은 정규직인 일반직과 무기계약직[8]인 현업직(영업직)으로 나뉘고, 이 둘은 업무부터 급여체계, 인사체계까지 완전히 별개다. 사실상 다른 회사를 다니는 수준이다. 단, '공무직 관리규정' 등이 분리되어 있는 타사와 다르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같은 사규를 적용받기에 복리후생 수준은 동일하다. 복리후생으로는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각 명절당 50만원씩 지급), 휴양소 이용[9] 등이 있다.

5.2.1. 일반직[편집]


사무직과 연구직이 있다. 사무직은 말 그대로 사무직이고, 연구직은 전산 개발자다.

한국철도공사와 동일한 6단계 직급제도가 있으며, 급여는 성과연봉제로서 매년 기본급+제수당+식대를 포괄하여 연봉계약을 맺는다. 초봉은 2,600~2,700만원 수준이며, 대리(5급)로 승진해야 3,200~3,300만 원 수준으로 한국철도공사 신입 주임과 비슷해진다. 근무형태는 가장 일반적인 평일 9~18시 통상근무이다.

정년은 만 60세이고, 정년 도래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5.2.2. 현업직[편집]


현업직의 직렬은 다음과 같다.
  • 주차직: 주차장 관리원
  • 역무직
    • 광역철도: 광역전철 업무위탁역 운영
    • 여객매표
    • 간이역: 여객철도 업무위탁역 운영
    • 질서지킴이
  • 상담직: 철도고객센터 전화상담업무
  • 사무보조직: 카드수불 및 전산관제 24시간 모니터링
  • 송내상가 관리원

무기계약직이므로 직위체계가 없다. 근무형태는 일부 역무직과 주차직이 3조 2교대(주주야야비휴) 근무를, 나머지 현업직은 특수일근을 한다. 특수일근은 야간근로를 하지 않지만 07~22시 사이에서 근무시간이 유동적으로 조정되거나 주말 대신 평일에 주휴일을 주는 등 통상근무가 아닌 일근을 말한다. 교대근무자에 한해 연차 차감 없이 월 1회 유급휴일을 쓸 수 있는 지정휴무 제도를 운영한다.

급여의 경우 기본급과 수당이 분리된 변형 직무급제를 적용한다. 직급이 사실상 없어서[10] 근속이나 업무성과에 따른 임금 인상이 전혀 없으며, 역무직의 경우 신입과 10년차, 말단과 역장의 임금이 동일하다.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적고, 기본급에 직무수당과 식대를 합쳐야 겨우 최저임금제를 충족한다. 급여가 적은 이유는 회사가 공공기관 혁신지침상 총인건비 이상의 급여 인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총인건비 증액분은 통상임금을 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교대근무자가 많고 공휴일 출근이 잦기 때문에 휴일수당, 대체근무수당을 많이 지급하고 있고, 아무리 통상임금을 조금만 올려도 이에 따른 제수당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인해 연말 인건비 정산 때는 기지급액이 총인건비를 초과하고 만다. 이로 인해 1년 내내 전년도 급여(=당년도 최저임금)를 지급하다가 연말에 인건비 정산과 노사 임금협상을 병행하여 남은 인건비 가용액을 전 직원에게 정액 분배하는 임금 지급방식이 고착화되어 있다.[11]

일반직과 달리 근무복을 지급받으며, 피복제정위원회를 통해 3년 주기로 교체된다. 야간 숙박을 하는 교대근무자는 개인 침구 세트를 지급받는다.[12]

정년은 역무직과 주차직이 62세, 나머지는 61세이다.

6. 노동조합 현황[편집]


2022년 3분기 기준. 순서는 설립일 순이다. 교섭단위는 일반정규직, 고객센터, 고객센터를 제외한 현업직으로 나뉘어 있다. 2018년 이후로는 고객센터 노조와 현업직 대표노조가 같기 때문에 통합 교섭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두 개 교섭단위가 운영되고 있다.

  •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제1노조): 한국노총 소속, 교섭권 없음. 고객센터를 제외한 현업직의 노동조합이다. 2017년까지 교섭대표노조였으나 2018년 교섭권을 상실했다. 조합원 수는 20명으로 가입율은 1.58%이다.
  •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지방본부 철도고객센터지부(제2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개별교섭. 고객센터 종사자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2014년 5월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7월 교섭단위 분리에 성공, 철도고객센터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기능하고 있다. 처음에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산하 개별노조로 설립했다가 철도노조가 산별화되고 1사 1노조 정책을 시행하면서 철도노조로 합류했다. 조합원 수는 138명으로 가입율은 86.25%이다.
  •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제3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교섭대표노조. 고객센터를 제외한 현업직의 노동조합이다. 2016년 설립되었으며, 2018년부터 다수노조가 되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했다. 조합원 수는 682명으로 가입율은 54%이다.
  •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 노동조합(제4노조): 미가맹(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개별교섭. 일반정규직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2020년 신설되었으며, 2021년 교섭단위 분리에 성공하여 일반직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기능하고 있다. 조합원 수는 36명으로 가입율은 45.57%이다.



[1]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7년 1월 26일이다.[흡수합병1] (주)코레일서비스넷에 흡수합병되었다.[흡수합병2] 코레일네트웍스(주)에 흡수합병되었다.[2] 1996년 대한민국 철도청홍익회, 철도협력회 등이 출자해 만든 용역회사 '파발마'가 그 기원으로, 2006년 코레일의 부동산 전문 자회사였던 한국철도개발을 흡수합병하고 코레일개발로 이름을 바꿨다. 2008년 부실 공공기관 정리사업에 따라 코레일네트웍스에 합병됐다.[관할구역] 경의선 서울역 전체, 1호선 코레일 측 자동개집표기 및 급행B 승강장[동부] [남부] [3] 같은 현장에서 원청사 직원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거나, 도급사 직원이 원청사 직원의 간섭을 받으면 위장도급, 즉 불법 파견으로 취급된다.[4] 민간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는 기존 시장에 공공기관의 진출을 제한하는 정책.[5]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 되는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경우 이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노동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6] 파업 때 임금을 준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 노조법 44조의 내용은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이지 '지급해서는 안 된다'(강행규정)가 아니기 때문. 그럴 일은 없겠지만 회사가 호의로써 파업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7] 대표적으로 한 주(일~토) 스케줄이 비휴주주야야비, 휴주주야야비휴인 경우. 5일 근무하는 주더라도 지정휴무나 연차, 공가, 생리휴가 등 개인적으로 휴가를 다녀온 경우 그만큼 실근로 시간이 빠지기 때문에 대체근무가 가능하다.[8] 일부는 기간제 계약직[9] 자체적으로 보유중인 소노호텔&리조트, 한화리조트 방이 있으며, 한국철도공사 후생복지규정에 따라 코레일 낙산연수원도 이용 가능하다. 낙산연수원의 경우 전화로만 예약이 가능하며, 코레일 직원에게 우선권이 있어 사실상 비수기 평일에만 이용할 수 있다.[10] 무기계약직도 서류상으로 1~4급의 직급이 있으나 2018년 임금협상을 이유로 직급에 따른 대우를 모두 없애면서 사문화되었다.[11] 총인건비 때문에 임금협상을 지연시키고 연말에 남은 인건비를 뿌리는 것은 대다수 공공기관이 동일하게 겪는 현상이다. 코레일 자회사의 문제는 그래도 그럴듯한 보수제도(호봉제나 직능급제, 혼합형 직무급제)를 갖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직무급제를 가장한 중소기업식 최저임금 턱걸이 보수제도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12] 당연해 보이지만, 철도청 시절 역무원들은 군대 내무반 같은 방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잠을 청했으며, 이불도 남이 쓰던 것을 돌려가며 썼다고 한다. 2000년대 초 "이불 월 1회 세탁"이 노조 요구사항으로 올라올 만큼 위생관리도 엉망이었는데, 남의 발이 닿았던 부분에 얼굴이 닿을까봐 군대 모포처럼 이불에 '상단'을 글자로 표시해 놓아야 했을 정도라고 한다, 물론 현재의 코레일은 1인 1침실에 개인 침구류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