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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비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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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에이토프 도법 지구.png 한국인이 응시할 수 있는 외국 유학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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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지자체 관련

글로벌 코리아 장학금
글로벌 코리아 장학금국비유학(대학원) ・ 국비연수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학부, 대학원)
그 외
대통령과학장학금(학부) ・ 풀브라이트 장학금(대학원) ・ 충청남도 도비 유학(대학원) ・ 전라남도 도비 유학(대학원)
대한민국 소재
장학재단, 기금 등

2개 이상 분야 선발
한국고등교육재단(대학원) ・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학부, 대학원) ・ 일주학술문화재단(대학원) ・ SBS 문화재단(대학원) ・ 삼성장학회(2021년 해산))
특정 분야 제한 선발

외국 정부
관련


외국 정부 초청 장학 제도(학부, 대학원) ・ 풀브라이트 장학금(대학원) ・ 중국정부장학금(학부, 대학원) ・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학부, 대학원)
외국 소재
장학재단, 기금 등


로즈 장학금(대학원) 등



1. 개요
2. 역사 및 변천
3. 선발 개요
4. 지원 자격
5. 제출 서류
6. 유의 사항


'충청남도 해외 유학 장학생'

(옛 '충청남도 도비 유학 장학생')



1. 개요[편집]


충청남도(지자체)가 충청남도 지역 출신 인재들의 외국 대학원 유학을 지원하는 장학금.



2. 역사 및 변천[편집]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충청남도청이 '충청남도 도비 유학 장학생'이라는 명칭으로 장학생을 선발. 2019년부터는 재단법인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이 '충청남도 해외 유학 장학생'이라는 명칭으로 장학생을 선발.



3. 선발 개요[편집]


  • 선발 과정 :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 이미 유학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였거나 이미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에 유학중인 자는 제외)
  • 선발 인원 : 4명(지역별 : 도내 소재대학 2명, 기타지역 소재대학 2명)
  • 선발 분야 : 이․공과계열 2명, 기타계열 2명 (지역별․계열별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체 지원자에서 선발)
  • 지원 기간 : 2년(석사 중 박사로 전환한 경우 지급기간 범위에서 지원가능)
  • 지원 금액 : 국비유학생 국가별 장학금 지원 금액의 70%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는 국비유학생 국가별 지원금액의 100%를 지급하며, 1회에 한하여 왕복항공료 별도 지원.


4. 지원 자격[편집]


  • 도내 소재대학 졸업(예정)자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 도내 계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손자․손녀포함)).
  • 기타지역 소재대학 졸업(예정)자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 도내 계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손자․손녀 포함)로 도내의 「초․중․고등학교」중 어느 하나의 학교를 졸업한 자)
  • 학업성적 : 대학 4년간 평균성적이 백분율 환산 80점 이상
  • 어학능력 : 선발 공고문에 명시된 언어별 기준 충족자


5. 제출 서류[편집]


  • 도비유학장학생 선발 지원서(별첨 제1호 서식)
  • 대학교 총장추천서(별첨 제2호 서식)
  • 대학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대학 4년간 성적 증명서(백분율 환산)
  • 유학대상 국가별 어학검정 증명서(원본 제출)
  • 지원 자격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병역 확인 기입),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에세이(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분량으로 A4용지에 자유롭게 기술)
    • 자기소개서, 유학지원동기, 학업 및 연구계획, 미래설계 등
    • 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증빙서(대회수상경력, 논문학술지 게재 등)
    • 유학준비를 위한 노력 증빙서(GRE시험, 어학연수, 자격증 등)
  • 도내「초․중․고등학교」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부모 및 조부모 주민등록등본(해당자만 제출)
  • 개인정보 이용․수집에 대한 동의서(별첨 제3호 서식)
※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근 5년간 주소 이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받아 제출


6. 유의 사항[편집]


  • 장학생으로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유학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본인이 모두 준비하여야 함(비자 및 여권발급, 입학허가 및 자격취득 관련, 항공티켓 등)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희망 유학대학의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여야 함
  • 당초 지원희망 유학대학과 다른 대학입학허가서를 취득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장학금 지급여부를 결정함
  • 모든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되며, 제출된 서류(원본서류 제외)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교육법무담당관실 평생교육팀 도비유학 담당자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