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년 9월 20일
| 운요호 사건
| 일본의 근대적 군사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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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2월 27일
| 강화도 조약
|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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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7월 23일
| 임오군란
| 군란을 제압한 청군 주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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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8월 30일
| 제물포 조약
| 군란을 이유로 일본공사관 경비 병력 주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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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12월 4일
| 갑신정변
| 일본의 지원을 받은 급진개화파의 정변, 청군에 의해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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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1월 9일
| 한성조약
| 갑신정변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의 함대 무력 시위. 이로 인한 조선과 일본의 협상 제물포 조약에 의거한 경비 병력 주둔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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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4월 18일
| 톈진 조약
|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일 양국의 논의 파병된 청일 양국 군대 철수 및 향후 조선 출병시 상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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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7월 23일
| 갑오사변
| 동학 농민 운동 진압을 위해 청나라에 파병 요청, 제물포 조약과 톈진 조약을 빌미로 일본이 파병 전주 화약 후 조선의 양국 군대 철병 요청 이를 무시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친일내각을 구성하고 갑오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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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7월 25일
| 청일전쟁
| 서해 아산만 풍도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기습하며 풍도 해전 전쟁 발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반발한 동학의 2차 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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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4월 17일
| 시모노세키 조약
|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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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4월 23일
| 삼국간섭
|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압력으로 일본이 요동반도 반환 친일내각의 붕괴와 친러파의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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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10월 8일
| 을미사변
| 일본이 명성황후 살해 후 친일내각을 재구성 하고 을미개혁 추진, 이에 항거한 을미의병의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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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2월 11일
| 아관파천
| 고종이 감금돼 있던 경복궁을 탈출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 친일 내각 몰락, 친러 내각이 구성되고 근대화 추진과 대한제국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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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5월 14일
| 베베르-고무라 각서
| 일본제국이 한반도 세력권은 러시아 제국에 포함됨을 공인함. 러일 양국이 각국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는 것을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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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6월 9일
|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
| 일본제국과 러시아제국은 조선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합의하에 제공하고, 러시아와 일본에 한반도 내 전신선의 보호권이 있음을 명시. 양국은 한반도에서 소요사태 발생시 군대를 투입할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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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10월 12일
| 대한제국 선포
| 경운궁으로 환궁했던 고종이 황제에 오르고 제국을 선포, 광무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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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4월 25일
| 니시-로젠 협정
| 러시아와 일본 간 협정.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 대한제국의 군사적 지원 요청 시 상호협상 없이는 응하지 않을 것, 한일 양국 간 경제적 교류에 대해 러시아가 저해치 않을 것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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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1월 30일
| 1차 영일동맹
| 일본이 대한제국에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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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1월 21일
| 대한제국 중립선언
| 대한제국은 러·일간 전쟁 시 중립임을 세계 각국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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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2월 8일
| 러일전쟁
| 일본군의 러시아군 기습 공격으로 전쟁 발발. 일본군의 인천, 부산, 마산, 원산 상륙과 서울 및 경운궁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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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2월 23일
| 한일의정서
| 일본군의 대한제국 거점 주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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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8월 22일
|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차 한일협약)
| 외국인 고문을 두어 일본이 국정에 간섭(고문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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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4월 1일
| 한일통신기관협정서
| 대한제국의 통신 주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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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4월 16일
| 대한제국군 감축
| 일본의 강요로 친위대 해산, 시위대와 진위대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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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7월 29일
| 가쓰라-태프트 밀약
|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종주권, 외교권을 대행할 것을 미국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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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8월 12일
| 2차 영일동맹
|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정치상⋅군사상⋅경제상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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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8월 13일
| 한국 연해 및 내하의 항행에 관한 약정서
| 대한제국의 연근해 주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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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9월 5일
| 포츠머스 조약
|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관리, 감독, 보호할 것을 러시아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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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11월 17일
| 을사조약 (제2차 한일협약)
|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일본인 통감이 외교권 행사(통감정치), 한국의 보호국화 을사의병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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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7월 20일
| 고종 황제 퇴위
|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고종 황제가 이토 히로부미의 협박으로 강제 퇴위, 순종 황제 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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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7월 24일
| 정미 7조약 (제3차 한일협약)
| 일본인 차관의 내정 간섭(차관정치) 부속각서에 대한제국 군대 해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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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8월 1일
| 대한제국 군대 해산
| 시위대 해산을 시작으로 8~9월 진위대 해산 남대문 전투, 정미의병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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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7월 12일
| 기유각서
| 대한제국의 사법권⋅교도 행정권 박탈, 일본이 대행 한국의 속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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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9월 1일
| 남한대토벌
| 10월 말까지 두달에 걸친 일제의 남한 내 모든 의병 소탕, 항일의병의 만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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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9월 4일
| 간도협약
| 조선과 대한제국의 간도영유권 시도 전면 수포화, 일본의 만주 철도부설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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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6월 24일
| 한일약정각서
| 대한제국의 경찰권 박탈, 일본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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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8월 29일 (체결일 8월 22일)
|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
| 대한제국 멸망, 한반도의 식민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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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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