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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비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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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고려 제31대 국왕 공민왕의 제2비.
2. 생애[편집]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 사이에 후사가 없어 명문가의 여식으로 비를 간택하게 되는데 그녀가 뽑혀 1359년 공민왕 8년 (음)8월 24일 입궁하였다. 그러나 공주가 투기로 인해 음식을 들지 않고 우는 등 여러 소동이 있었고, 혜비 자신이 공민왕의 총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후사는 얻지 못했다.
1372년 공민왕의 지시로 벌어진 이른바 자제위 공민왕 후비 강간사건에서 끝까지 이를 거부한 세 사람 중 한 명이다.
2년 뒤, 1374년 남편 공민왕이 시해당하자 그 직후 출궁하여 정업원으로 들어가 비구니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후 고려사에서 소식이 없다가 1388년 식료품 지급을 중단하고 후궁의 예로 낮추어 늠료만 지급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조선 태종 때인 1408년에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