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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국회

덤프버전 :



대한민국
제4대 민의원
第4代國會
1958년 5월 31일 ~ 1960년 7월 28일
이전이후
제3대 민의원제5대 국회
의원정수233석
의장전반기: 이기붕(1958.6.7.~1960.5.2.)곽상훈(1960.5.2.~1960.6.6.)
후반기: 곽상훈(1960.6.7.~1960.7.28.)
부의장전반기: 이재학, 한희석임철호
후반기: 김도연, 이재형
제1당자유당민주당
원내정당[1]
[ 의석수 보기 ]
자유당, 민주당, 헌정동지회, 통일당




1. 개요[편집]


1958년 5월 2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네 번째 민의원. 1958년 8월 11일 자유당 정권은 자신들의 독재체재를 강화시키기 위해 신국가보안법을 민의원에 상정하여 12월 24일 강제로 통과시켰고 1960년 3월 15일 대선에서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3.15 부정선거를 일으키면서 4.19 혁명이 일어나 결국 자유당 정권은 몰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원래 임기일은 1962년 5월 30일까지였으나 1960년 7월 28일에 임기가 종료되게 된다.



2. 국회의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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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앵커_1@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원구성[편집]


1958.5.31. ~ 1960.7.28.
[ 임기 개시 ]

여당
파일:자유당 심볼(백색).png
[[파일:자유당 선거벽보 글씨.png
126석
야당
79석
파일:통일당(1957년) 글씨(흰색).png
1석
무소속
27석
재적
233석

[ 임기 종료 ]

여당
파일:자유당 심볼(백색).png
[[파일:자유당 선거벽보 글씨.png
48석
야당
68석
38석
파일:통일당(1957년) 글씨(흰색).png
1석
무소속
40석
재적
195석
임시의정원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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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의장단[편집]








  • 제4대 전반기 민의원 의장단 (1958년 6월 7일 ~ 1960년 6월 6일)
    • 민의원의장: 이기붕 (자유당, 경기 13[2], 재선) → 곽상훈 (민주당, 경기 2[3], 4선)
    • 민의원부의장
      • 이재학 (자유당, 강원 6[4], 4선)
      • 한희석 (자유당, 충남 21[5], 재선) → 임철호 (자유당, 충남 10[6], 초선)

  • 제4대 후반기 민의원 의장단 (1960년 6월 7일 ~ 1960년 7월 28일)
    • 민의원의장: 곽상훈 (민주당, 경기 2[7], 4선)
    • 민의원부의장
      • 김도연 (민주당, 서울 12[8], 3선)
      • 이재형 (자유당, 경기 19[9], 3선)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편집]


제3대 민의원와 동일한 14개의 상임위원회가 유지되었다.

제3대 민의원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자유당 의원이 독점하였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외무위원회
  • 내무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교위원회
  • 농림위원회
  • 상공위원회
  • 사회보건위원회
  • 교통체신위원회
  • 예산결산위원회
  • 징계자격위원회
  • 부흥위원회


3.3. 비상설특별위원회[편집]




3.4. 교섭단체[편집]


  • 1958년 6월 기준: 자유당 138명, 민주당 79명, 무소속 16명.

  • 1959년 9월 기준: 자유당 139명, 민주당 83명, 무소속 9명.

  • 1960년 7월 기준: 자유당 48명, 민주당 68명, 헌정동지회 38명, 무소속 41명.

4. 주요 활동[편집]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58년
    • 12월 24일: 국가보안법 3차 개정안(신국가보안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10], 1959년 예산안 본회의 통과. 이른바 2.4 정치 파동(보안법 파동).

  • 1959년
    • 5월~11월 13일: 남산 국회의사당 공모설계 진행.[11]

  • 1960년
    • 1월 1일: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12], †호적법[13] 제정.
    • 2월 1일: 우편법 제정.
    • 4월 4일: 민사소송법 제정.
    • 5월 24일: 민의원(박용익) 체포구속동의안 가결[14]
    • 5월 26일: 민의원(조순, 정문흠) 체포구속동의안 가결[15]
    • 6월 15일: 3차 개헌. 제2공화국 성립.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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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기 종료시 기준[2] 이천[3] 인천 을[4] 홍천[5] 천안 갑[6] 부여 을[7] 인천 을[8] 서대문 갑[9] 시흥[10] 지방자치단체장을 종전의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바꾸는 것이 골자이다.[11] 하지만 이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남산의사당 건립사업은 무산되었고 현재의 국회의사당은 1975년 여의도에 건설되었다.[12] 이후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다가 1982년 12월 28일부로 폐지되었다.[13] 2008년 1월 1월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14] 같이 체포구속동의안이 상정된 정문흠, 조순의 경우 5월 26일 다시 표결하였으며, 이재학, 임철호, 정존수의 경우 체포구속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가기전 의원직을 사퇴하였다.[15] 원래 박용익 등과 같이 5월 24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조순의 경우 부결, 정문흠의 경우에는 표결을 하지 않고 회의가 끝났다. 하지만 5월 26일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