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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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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의의
3. 총칙
3.1. 통칙
3.1.1. 정의
3.1.2. 세법 등과의 관계
3.2. 기간과 기한
3.3. 서류의 송달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의[편집]


세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총칙법 성격)을 규정하며,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한 권리·이익의 침해시 구제절차(불복절차법 성격)를 규정한 세법의 대원칙을 정한 법이다.

'기본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세금 관련 법 중 가장 빠르게 제정되었을 것 같지만 1949년 제정된 법률 제82호[1]인 국세징수법이 1975년에 제정된 국세기본법보다 일찍 제정되었다.


3. 총칙[편집]



3.1. 통칙[편집]



3.1.1. 정의[편집]



3.1.2. 세법 등과의 관계[편집]



3.2. 기간과 기한[편집]






3.3. 서류의 송달[편집]







[1] 82번째로 제정된 법률로서 유서가 매우 깊다.[2] 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3]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5]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영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