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강의> : 박균성 교수의 1권짜리 기본서. 읽기는 쉽지는 않으나 깊이가 있는 책으로 평가받는다. 처음에는 정진 변호사가 강의를 시작했으나 점차 류준세, 김정일, 박도원 강사도 기본서로 쓰기 시작했다. 홍정선 저가 대세였던 시절 그래도 상대적으로 읽기가 쉬웠고 정하중 저에 비해 빠진 부분이 적어서 사시 마지막 시기에 많이 읽힌 책이였으며 행시 시장에서도 교과서를 많이 읽던 마지막 시기에 제법 많이 읽히곤 했다.
정진 변호사는 체계적인 면이 아주 뛰어난 책이라고 평했다. 설명의 방식이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설명하고 각각의 제도 내지 수단을 설명하여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행정구제법 파트가 특히 뛰어나다고 한다.
<핵심정리 행정법> : 김유향 변호사와 <행정법강의>를 로스쿨 체계에 맞게 만든 책이다. 내용 자체는 <행정법강의>와 큰 차이는 없으나 양이 줄어들었고 제법 수험생 친화적이다. 행시판에서는 2021년부터 박도원 강사가 주로 이 교과서를 쓴다.
학원강사 제자로 5급공채, 변호사시험을 강의하는 박도원 강사가 있다. 박도원 강사는 애제자라고 한다. 감정평가사이자 보상법규를 강의하는 도승하 강사도 제자라고 한다.
김정일 변호사가 한림에서 프라임으로 이적하면서 한 때 박균성 교수가 한림에 입성할 것이라는 낭설이 돌았다. 그러나 이후에는 신기훈 변호사가 입성한다는 것이 확정되면서 그 낭설은 사라졌다. 한편 행정법 교수들 사이에서는 수험가를 이전투구 하는 곳으로 좋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1] 석사학위논문 :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硏究 : 適用範圍와 限界를 中心으로 (1985)[2] 박사학위논문 : Etude Comparative de la responsabilite administrative en Coree, au Japon et en France (1989)[3] 본인의 책을 내기 전에는 김동희 저로 수업했다. 김동희 교수가 정년퇴임하기 전까지는 본인의 책을 내지 않다가 정년퇴임하고나서 그의 행정법 교과서를 내기 시작하였다 박균성 행정법론 상/하 초판은 2002년 발행되었고, 김동희 교수 정년퇴임은 2005년이다.[4] 이외에도 성균관대 이광윤 교수도 프랑스 행정법을 소개했다고 한다. 이광윤 교수에게 배운 일부 문하들은 박균성 교수가 원래 프랑스 행정법을 잘 소개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한다.[5]박도원 강사가 말하기를 박균성 교수는 판례입장을 학설화 시켜 자신의 입장으로 삼으신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6] 대법원 판사들도 행정법 판례를 내리기 전에 많이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7]박정훈 교수가 말하길 법학과 내에서 본인의 수강신청이 가장 활발하고 자리가 꽉차면 수강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오준근 교수의 수업으로 갔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