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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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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제36조(군검찰단) ①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각각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통검찰부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③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 장교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⑤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검찰단: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다만, 국방부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의 일부를 각 군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또는 소속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각 군 검찰단 소속의 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으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⑦ 국방부검찰단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⑧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법원법
군검찰단의조직에관한규정
제2조(국방부검찰단) ①「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방부장관 소속 검찰단(이하 “국방부검찰단”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 사무처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국방부검찰단장)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국방부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국방부검찰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내 2차 수사기관으로, 군사경찰로 구성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대표적인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이다. 1962년 군법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검찰부로 시작했으며, 2016년 1월 6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현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 상세[편집]
원래 단장은 법무 병과 대령이 임명되는 자리였다.[1] 그런데 2022년 7월 1일부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준장 보직 하나가 날아가게 되니 대신 국방부 검찰단장이 준장 보직으로 상향되었다. 현재 보통검찰부와 고등검찰부로 편성되어 있다.
국방부 및 국직부대의 현역 군인[2] 과 군무원이 사고를 쳐서 검찰조사를 받을 일이 생기면 이곳에서 조사를 받는다. 육해공 각 군 예하부대에 소속된 현역 장병[3] 및 군무원에 대한 검찰조사, 공소제기 및 유지는 각군 검찰단에서 담당한다[4] .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의무소방은 군인이 아니므로 검찰조사를 받을 일이 생기면 이곳이 아닌 민간인과 동일하게 관할 지방검찰청(또는 지청)에서 조사를 받는다.
3. 편제[편집]
- 단장
- 범죄정보실
- 인권보호감독관실
- 고등검찰부
- 기획조정공판과
- 과학수사과
- 보통검찰부
- 제1반부패수사과
- 제2반부패수사과
- 제3반부패수사과
- 공공형사과
- 사무처
- 사건과
- 행정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