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예식령

덤프버전 :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대통령령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군예식령
||
제정1967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2877호
현행2019년 9월 3일
대통령령 제30064호
소관대한민국 국방부
링크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
2. 내용
2.1. 제2장 경례
2.1.1. 제1절 통칙
2.1.2. 제2절 개인경례
2.1.3. 제3절 부대경례
2.1.4. 제4절 위병의 경례
2.1.5. 제5절 국가(國歌) 및 국기에 대한 경례



1. 개요[편집]


제1조(목적)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에서 하는 예식(경례 등)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방부 소관 법규명령.

2. 내용[편집]



2.1. 제2장 경례[편집]



2.1.1. 제1절 통칙[편집]



2.1.2. 제2절 개인경례[편집]



2.1.3. 제3절 부대경례[편집]



2.1.4. 제4절 위병의 경례[편집]



2.1.5. 제5절 국가(國歌) 및 국기에 대한 경례[편집]




[1] 소총이나 소총형 기관단총을 들었을 때에는 집총경례, 예도를 들었을 때에는 집도경례 등.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