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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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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김원봉
고문
김대지황상규
단원
강세우강인수고인덕곽재기
권정필권준김광추김기득
김방우김병현김상옥김상윤
김성숙김시현김익상김지섭
김철호나석주남정각박문희
박자혜박재혁박차정박희광
배동선배중세배치문서상락
송천흠신악신영삼신채호
신철휴오성륜변절유자명윤세주
윤치형이구연이병철이병희
이성우이수택이육사이종암
이태준정이소최수봉황옥불확실
최용덕한봉근한봉인홍가륵
공약 10조
① 천하의 정의의 사(事)를 맹렬히 실행하기로 함.
②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신명을 희생하기로 함.
③ 충의의 기백과 희생의 정신이 확고한 자라 함.
④ 단의(團義)에 선(先)히 하고 단원의 의(義)에 급히 함.
⑤ 의백(義伯) 1인을 선출하여 단체를 대표함.
⑥ 하시(何時) 하지(何地)에서나 매월 1차씩 사정을 보고함.
⑦ 하시 하지에서나 매 초회(招會)에 필응함.
⑧ 피사(被死)치 아니하여 단의에 진(盡)함.
⑨ 1이 9를 위하여 9가 1을 위하여 헌신함.
⑩ 단의에 배반한 자는 처살(處殺)함이다.
5파괴
조선총독부
동양척식회사
매일신보사
④ 각 경찰서
⑤ 기타 왜적 중요기관
7가살
조선총독 이하 고관
② 군부 수뇌
대만총독
④ 매국노
⑤ 친일파 거두
적탐(밀정)
⑦ 반민족적 토호열신(土豪劣紳)
조선혁명선언 황옥 경부 폭탄사건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파일:배중세 선생.jpg
이명배행농(裵倖儂)
단정(丹丁)
본관분성 배씨[1]
출생1893년 3월 5일[2]
경상도 창원도호부 상남면 토월리[3]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4]
사망1944년 1월 23일 (향년 50세)
대구형무소
소속의열단
묘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서훈대통령표창 추서
건국포장 추서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1. 개요
2. 생애



1. 개요[편집]


대한민국독립유공자.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편집]


1893년 3월 5일 경상도 창원도호부 상남면 토월리(현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아버지 배기홍(裵基洪)과 어머니 반남 박씨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5세 되던 1910년 김해 김씨 김달근(金達根)의 딸과 결혼했다.

그는 1919년 4월 3일 창원군 진전면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입수해 배포하였고, 선봉장으로서 경찰주재소를 습격하는 데에 기여했다. 그 직후 만주로 망명한 그는 그해 11월 중화민국 길림성에서 김원봉, 황상규, 한봉근 등 12명의 동지들과 항일무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의열단을 조직하여 1차 행동목표로 밀양경찰서 폭파계획을 추진하였다.

1920년 3월 국내로 폭탄을 반입하던 중 동지 곽재기 등은 체포되었으나, 폭탄을 입수하는 책임을 맡았던 그와 김병환(金鉼煥) 등은 당시에 체포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뒤 체포되었고, 1921년 6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폭발물 취체벌칙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미결 구류일수 중 100일 본형에 산입)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경상남도 마산부 원정(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1924년 2월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폭발물 취체벌칙 위반, 총포화약류 취체령 시행규칙 위반 등의 혐의로 마산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이송되었다. 이송된 후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으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출옥한 듯하다.

그 뒤 경상북도 대구부 서내정(현 대구광역시 중구 서내동)으로 재차 이주하여 조용히 지내다가 1925년 9월 이종암이 조선으로 입국하여 군자금 모금 활동을 벌일 때, 그에게 경상북도 달성군에 있던 이기양(李起陽)의 산장을 소개해주어 이곳에 숨어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얼마 뒤 체포되었으며, 1926년 3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살인미수·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구류갱신결정이 이뤄졌고, 그해 6월 5일에는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재차 구류갱신결정이 이뤄졌다.

그리고 1926년 11월 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폭발물 취체벌칙 위반,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으며, 1926년 12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1년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그는 항일투쟁을 계속하다가 1943년 1월 예비검속으로 대구형무소에 재차 구금되었는데, 옥고의 여독으로 이듬해인 1944년 1월 23일 옥사 순국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그에게 대통령표창,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각각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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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디지털창원문화대전에는 1895년 12월 18일생으로 기재되어 있다.[3] 독립유공자 공적조서[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