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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포천군
덤프버전 :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1=본 틀에 대한제국 선포(1897년 10월 12일) 이후 폐지된 행정구역만 등재한다.,
토론주소2=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2=대한제국 선포부터 광복(1945년 8월 15일) 전까지 폐지된 행정구역 가운데 현재 휴전선 이남에 위치했던 행정구역만 등재한다.,
토론주소3=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3=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행정구역을 원칙적으로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4=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4=단 광복 이후 6.25 전쟁 전까지 38선 이남에 위치했으나 휴전 후 북한 치하에 들어간 경우와 일부 영역을 수복했으나 인접 시군에 편입시켜 휴전선 이남에 실효지배하는 영역이 없어진 경우에 한해 등재한다.,
토론주소5=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5=명칭 변경 사례를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6=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6=폐지된 행정구역의 소속 도(道)는 폐지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제주도에 소재했던 행정구역에 한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표기한다.,
토론주소7=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7=폐지된 행정구역이 행정구역 명칭과 단위가 같은 행정구역으로 다시 설치된 경우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8=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8=단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 뒤에 폐지된 동명의 행정구역은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9=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9=폐지된 동·읍·면은 원칙적으로 등재할 수 없다. 단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 뒤에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읍·면은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10=YouthfulTangibleDryClam, 합의사항10=1995년 이전에 폐지된 읍·면이라도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분할 편입되어 폐지된 경우는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11=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11=1995년 후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읍·면이라도 군 전체가 시로 승격하면서 관할 읍·면이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경우는 등재할 수 없다.,
토론주소12=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12=1995년 이후에 군이 폐지되고 해당 지역에 동명의 새로운 시를 설치한 경우 이전의 군을 틀에 등재하지 않는다.(따라서 틀에서 경기도 광주군을 제외한다.),
)]
파일:북포천군.png
北抱川郡
1953.7.27 ~ 1954.11.17
1. 개요[편집]
현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청산면, 가평군 북면의 38선 이북지역과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을 관할하던 대한민국의 폐지된 행정구역.
2. 역사[편집]
남북분단이 이루어지고 38선이 그어지면서 포천군 영북면 전체와 이동면, 창수면, 청산면[1] 대부분, 영중면의 북부 절반과 일동면의 일부[2] 가 북한으로 넘어갔다. 소련군정은 해당 지역에 영평군을 설치하고 강원도로 편입시켰다가 1946년 12월 북한정권의 전신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영평군을 폐지하고 청산면, 창수면은 당시 강원도 련천군[3] 에, 영북면, 영중면, 이동면, 일동면은 당시 강원도 철원군에 편입하였다. 그 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은 경기도 동북부 대부분을 수복하였는데, 수복된 지역 중 포천군의 삼팔선 이북지역과, 일제강점기까지 춘천군 소속이였다가 소군정 치하에서는 김화군으로 편입된 사내면 지역을 관할하는 북포천군을 설치하였다. 당시 수복된 38선 이북지역은 유엔군정하에 두었는데 수복된 경기도와 강원도 철원군, 김화군 지역은 5군단의 관할지역이였고, 군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들 지역에 7개면을 두었다.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고 수복지구에 대한 군정 종료와 행정권 이양이 이루어지면서 1954년 11월 17일 북포천군의 사내면 지역은 강원도 화천군에, 나머지 지역은 포천군과 병합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