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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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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대미문의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이후 희생자 구조 등 사고 수습을 위해 민‧관‧군‧경이 투입되어 총력을 다했고, 특히 해난사고에 경험이 많은 해군을 중심으로 육 해 공군 해병대 등 군 병력이 대거 투입되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때 기무부대원들은 투입된 군과 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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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이때 기무사의 역할은 초유의 국가적 재난사태를 맞아 국가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가의 부름에 의해 투입된 군의 현장구조요원에게 유가족의 여망을 전달하고 국방부 차원에서 파견된 대표들에게 정책적 대안을 제공하며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가감 없이 상급기관에 보고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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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따라서 세월호 사고 당시 희생자 구조와 후속조치와 관련한 기무부대 활동은 민간선박 침몰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투입되어 민간인인 희생자 유가족과 투입된 軍을 지원하는 부대 고유의 임무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당시에도 기무부대원 활동에 대해 희생자 유가족 및 언론 등에서 어떠한 문제도 제기된 바 없으며 오히려 적시적절한 조치에 크게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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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수 전 사령관이 생전 남긴 사실상 두 번째 유서〉 (월간조선 2018년 12월 9일자)
"기무사 참모장 김대열 등 피의자들이 고 이재수 사령관 등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직권남용 관련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되었거나, 획득한 유가족 동향을 언론에 유포하거나 유족들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등 유족들의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박근혜·김기춘 등 청와대·국방부 소속 피의자들이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족들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기무사 내부자료, 대통령기록관 압수물 등에 의하더라도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