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2.6.3.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2.6.4.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2.6.5. 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2.6.7.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2.6.8.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2.6.9. 제47조의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2.6.17.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2.6.18.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2.6.20.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2.6.21.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2.6.22.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2.6.23.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2.6.24.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2.6.25.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2.6.26.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