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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성형외과 의사 프로포폴 과실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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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단독] 20대 여성, 프로포폴 투약 중 숨진 채 발견(YTN)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인 43살 남성 이 모 씨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인 28살 강 모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투약하여 과실치사에 이르게 한 사건.
병원이 아닌 아파트에서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룬 것은 물론, 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을 전형적인 오용례인 수면제로 사용한 것이 심각한 문제다.
2. 타임라인[편집]
강씨와 이씨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 전도 채 안 되는 3월 26일에 사건이 발생한 논현동 아파트에서 월세 계약을 체결해 살기 시작했다. 인근 주민은 "두 남녀가 같이 이사를 왔으며, 큰 짐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정확한 관계는 알지 못하지만 남녀가 모두 조용하고 점잖아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씨가 원장으로 있었던 병원의 한 관계자는 "사망한 여성은 우리 병원과는 관련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주검은 2019년 4월 18일 12시 50분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봉지가 연결되어 있는 주사 바늘이 꽂힌 채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뒤에 나올 전망이었다.
이씨는 경찰에 "A씨가 평소 불면증이 있어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투여해줬다"며 "(숨진 채 발견된) 당일 오전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외출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집에 가보니 사망해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으나 다음 날인 21일에 영장이 기각되었다. #
피의자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21년 9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