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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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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의 장성급 장교에 대해 서술한 문서.
군인사법상 장교의 진급은 장교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장교 진급선발위원회는 장교 진급 선발 대상권(이하 “선발대상권”이라 한다)[2] 을 가진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으로 그 선발 심의의 대상이 결정되며, 이때 참모총장은 위원회에 추천하기 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진급 대상으로 선발된 인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송달되면 국방 인사관리 규정상[3] 장성급 장교의 인사 중 대령에서 준장으로의 진급 심사는 중장 또는 1급 공무원(국방부 실장)이 제청심사위원장을 맡아 선별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임명하고, 준장에서 소장으로의 진급 심사는 차관 또는 대장이 위원장이 되어 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하면 이를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임명되고, 중장 이상은 대통령이 정부 인사[4] 로서 행한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5] 원수도 마찬가지.[6] 합동참모의장은 여기에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준장을 달려면 임관하여 26년을 근무하고 대령으로 4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소장은 임관하여 28년을, 준장으로 1년을 근무하여야 한다. 중장이나 대장은 이전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나 최저근속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소장 달고 복무하다 다시 중장 진급시키고 다시 대장 진급시킬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경력 관리 문제와 인사 적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장 달고 2-3년, 중장 달고 최소 1년은 복무한 뒤에 대장을 달도록 인사정책을 짠다.[7] 군인사법 제26조 1항의 기한과 별도로 2항에서 진급권자가 인력운용을 위해 최저복무기간을 재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군 중장이 없어 소장 상태에서 참모총장으로 지명된 김홍열 제독은 일단 중장 진급하고 1년을 복무한 뒤에 대장을 달았다.
장성급 장교들은 계급정년을 적용받는다. 준장과 소장은 6년 내에, 중장은 4년 내에 진급을 하지 못하면 퇴역이다. 현행법상 대장에게는 계급 정년이 없다. 단,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무조건 퇴역된다. 각군 참모총장은 합참의장으로 영전을 하지 못할 경우 퇴역이고, 해병대사령관은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대장 보직으로의 진출 길이 열렸으나 사실상 퇴역이다.[8] 유일한 예외로서 종신직인 계급은 원수인데, 아직 한 명도 진급한 바 없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다.
병과별 예외로 의무사관, 법무사관, 치의사관은 최소근속기간 없이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준수하면 된다. 이들은 이론상 12년 만에 준장을 다는 게 가능하다. 소령 5년, 중령 4년, 대령 3년 해서 총 12년. 실제로 의무사관으로 위탁교육을 받은 육사 46기(1990년 임관)는 2015년까지 일반 병과에서는 장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의무사관인 황일웅과 법무사관인 김흥석은 2012년에 준장으로 진급했다. 물론 의무사관과 법무사관은 준장이 계급 상한선인지라 대부분의 일반 병과의 동기들은 2018년 11월과 이듬해 5월에 소장으로 진급하여 사단장으로 부임하였으며 대부분 2020년 12월 인사에서 이임 후 2차 보직으로 영전하였다. 그리고 황일웅, 김흥석 두 장군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보직이 없어 2016년을 끝으로 예편했다.
사실상 여기까지 올라올 만큼 군생활 잘한 장교라면 지휘능력이야 거기서 거기인지라 체력평가로 무지막지하게 배틀로얄을 해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높으신 분들"과는 다르게 20대 특급전사 못지 않게 붕붕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임기제 진급의 경우에는 2년의 계급정년이 생겨 2년 동안 해당 계급으로 복무 후 전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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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2일자로 입법 예고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은 타군의 참모총장보다 높은 서열을 가진다. 따라서, 진급된 날짜와는 관계없이 합동참모의장 > 육군참모총장 > 해군참모총장 > 공군참모총장 > 타 대장 순의 서열은 대통령령을 통해 고정되었다.[12]
대한민국 국군에서 소장의 숫자는 약 120명 내외이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준장의 숫자는 약 270명이다. 육군의 경우 주로 참모로 국직부대장, 독립여단장으로 근무한다. 해군은 전단장, 공군은 비행단장, 여단장으로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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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군의 장성급 장교에 대해 서술한 문서.
2. 진급[편집]
군인사법상 장교의 진급은 장교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장교 진급선발위원회는 장교 진급 선발 대상권(이하 “선발대상권”이라 한다)[2] 을 가진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으로 그 선발 심의의 대상이 결정되며, 이때 참모총장은 위원회에 추천하기 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진급 대상으로 선발된 인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송달되면 국방 인사관리 규정상[3] 장성급 장교의 인사 중 대령에서 준장으로의 진급 심사는 중장 또는 1급 공무원(국방부 실장)이 제청심사위원장을 맡아 선별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임명하고, 준장에서 소장으로의 진급 심사는 차관 또는 대장이 위원장이 되어 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하면 이를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임명되고, 중장 이상은 대통령이 정부 인사[4] 로서 행한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5] 원수도 마찬가지.[6] 합동참모의장은 여기에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준장을 달려면 임관하여 26년을 근무하고 대령으로 4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소장은 임관하여 28년을, 준장으로 1년을 근무하여야 한다. 중장이나 대장은 이전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나 최저근속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소장 달고 복무하다 다시 중장 진급시키고 다시 대장 진급시킬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경력 관리 문제와 인사 적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장 달고 2-3년, 중장 달고 최소 1년은 복무한 뒤에 대장을 달도록 인사정책을 짠다.[7] 군인사법 제26조 1항의 기한과 별도로 2항에서 진급권자가 인력운용을 위해 최저복무기간을 재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군 중장이 없어 소장 상태에서 참모총장으로 지명된 김홍열 제독은 일단 중장 진급하고 1년을 복무한 뒤에 대장을 달았다.
장성급 장교들은 계급정년을 적용받는다. 준장과 소장은 6년 내에, 중장은 4년 내에 진급을 하지 못하면 퇴역이다. 현행법상 대장에게는 계급 정년이 없다. 단,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무조건 퇴역된다. 각군 참모총장은 합참의장으로 영전을 하지 못할 경우 퇴역이고, 해병대사령관은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대장 보직으로의 진출 길이 열렸으나 사실상 퇴역이다.[8] 유일한 예외로서 종신직인 계급은 원수인데, 아직 한 명도 진급한 바 없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다.
병과별 예외로 의무사관, 법무사관, 치의사관은 최소근속기간 없이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준수하면 된다. 이들은 이론상 12년 만에 준장을 다는 게 가능하다. 소령 5년, 중령 4년, 대령 3년 해서 총 12년. 실제로 의무사관으로 위탁교육을 받은 육사 46기(1990년 임관)는 2015년까지 일반 병과에서는 장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의무사관인 황일웅과 법무사관인 김흥석은 2012년에 준장으로 진급했다. 물론 의무사관과 법무사관은 준장이 계급 상한선인지라 대부분의 일반 병과의 동기들은 2018년 11월과 이듬해 5월에 소장으로 진급하여 사단장으로 부임하였으며 대부분 2020년 12월 인사에서 이임 후 2차 보직으로 영전하였다. 그리고 황일웅, 김흥석 두 장군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보직이 없어 2016년을 끝으로 예편했다.
사실상 여기까지 올라올 만큼 군생활 잘한 장교라면 지휘능력이야 거기서 거기인지라 체력평가로 무지막지하게 배틀로얄을 해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높으신 분들"과는 다르게 20대 특급전사 못지 않게 붕붕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임기제 진급의 경우에는 2년의 계급정년이 생겨 2년 동안 해당 계급으로 복무 후 전역한다.
3. 인사명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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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4. 전역명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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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 국군서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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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6. 현역[편집]
- 각 군별 정원(2023년 12월 기준)
6.1. 대장[편집]
2018년 8월 22일자로 입법 예고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은 타군의 참모총장보다 높은 서열을 가진다. 따라서, 진급된 날짜와는 관계없이 합동참모의장 > 육군참모총장 > 해군참모총장 > 공군참모총장 > 타 대장 순의 서열은 대통령령을 통해 고정되었다.[12]
6.2. 중장[편집]
6.3. 소장[편집]
대한민국 국군에서 소장의 숫자는 약 120명 내외이다.
6.3.1. 대통령실 및 국방무관[편집]
6.3.2. 국방부 및 직할 부대[편집]
6.3.3. 합동참모본부[편집]
6.3.4. 한미연합군사령부[편집]
6.3.5. 육군[편집]
6.3.5.1. 사단장[편집]
6.3.6. 해군[편집]
6.3.6.1. 해병대[편집]
6.3.7. 공군[편집]
6.4. 준장[편집]
대한민국 국군에서 준장의 숫자는 약 270명이다. 육군의 경우 주로 참모로 국직부대장, 독립여단장으로 근무한다. 해군은 전단장, 공군은 비행단장, 여단장으로 근무한다.
6.4.1. 대통령실 및 국방무관[편집]
6.4.2. 국방부 및 직할 부대[편집]
6.4.2.1. 방위사업청[62][편집]
6.4.3. 합동참모본부[편집]
6.4.4. 한미연합군사령부[편집]
6.4.5. 육군[편집]
6.4.5.1. 육군교육사령부[편집]
6.4.5.2. 육군특수전사령부[편집]
6.4.5.3. 육군동원전력사령부[편집]
6.4.5.4. 지상작전사령부[편집]
- 부사단장은 장군일 때만 명시
6.4.5.4.1. 여단장[편집]
6.4.5.5. 제2작전사령부[편집]
- 부사단장은 장군일 때만 명시
6.4.6. 해군[편집]
6.4.6.1. 전단장[편집]
6.4.6.2. 해병대[편집]
6.4.7. 공군[편집]
6.4.7.1. 비행단장[편집]
7. 직책 불명확[편집]
8. 관련 문서[편집]
- 의전서열(대한민국 국군)
-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인사
-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전역
- 대한민국 법원/인사
- 대한민국 검찰청/인사
- 경찰공무원/주요 경찰 간부
- 소방공무원/주요 소방 간부
- 육군사관학교/출신 인물
- 해군사관학교/출신 인물
- 공군사관학교/출신 인물
- 육군3사관학교/출신 인물
- 국군간호사관학교/출신 인물
- 학생군사교육단 출신(장성) 인물
- 학사사관 출신 인물
- 학사사관 출신(장성) 인물
[1]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부서명이 자주 변경되는 편이므로 정확한 부서명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확인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의 각 부서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고 법령에 나와있다.[2] 공무원의 경우 승진심사대상자 명부[3]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5조[4]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장관에게 위임되지 않은 공무원(1급)의 인사권의 행사[5] 군인사법 제19조[6] 군인사법 제17조의2[7] 단, 정권 교체나 하나회 숙청 같이 군 수뇌부가 급격히 갈리는 상황에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려 중장 진급 후 5개월 만에 대장으로 진급한 신희현 대장이 좋은 예시.[8] 합동참모의장, 해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는 이론 상 갈 수 있다. 하지만 합참의장은 대장 2차 보직이니 제외하고 해군참모총장도 힘든 것이 해병대는 사실상 해군 속 육군이라 해군과 커리큘럼이 시간 빼고 거의 다 다르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연합사 부사령관이다.[9]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10] 해병대사령관 겸 서북도서방위사령관 겸 한미연합해병구성군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육군참모차장, 해군참모차장, 공군참모차장, 합동참모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군사지원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정보본부장, 해군작전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국방대학교 총장, 육해공군 사관학교장과 교육사령관, 육군군수사령관과 인사사령관, 각 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육군 2인),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겸 한미연합특수전사령관, 각 군단장(6인). 국방부 직할 2명, 합참 직할 5명, 육군 19명, 해군 4명, 공군 2명, 해병대 1명[11] 행정부 공무원 3명, 국방부 소속 12명, 합참 소속 14명, 한미연합사 소속 4명, 육군 69명, 해군 10명, 해병대 4명, 공군 12명[12] 국방부는 입법 배경에 대해 육군의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보다 임관 기수가 낮은 해·공군참모총장이 자주 생기게 되면서 서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13]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하여 국군·향토예비군·민방위대 등의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하며(네이버 사전 인용), 통합방위본부장은 중앙통합방위위원회(국무총리가 수장) 소속으로 군사조언을 한다.[14] 합동참모의장은 다른 대장 보직들과는 다르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임명되는 자리라서 바로 임명되지 않는다.[15]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한다. 참고로 부사령관은 현재 기준으로 해군, 공군, 해병대 출신이 나올 수 있는 구조지만 현재까지는 육군만 보임되고 있다.[16] 원래 연합사 부사령관이 겸직하였으나, 지작사가 창설되면서 권한이 넘어왔다.[17] 중장 중 서열 1위이다.따라서 대장 7명 다음으로 국군 서열 8위가 된다.[18] 평시 한정이며, 전시에는 미3해병원정군사령관이 겸임한다.[19] 동아대학교[A] A B C D E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3조 3항의 순서는 정보본부, 작전본부, 전략기획본부, 군사지원본부,핵·WMD대응본부 순이다.[20] 통합방위법 제8조(통합방위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통합방위본부를 둔다. ② 통합방위본부에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1명씩을 두되,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이 된다.[21] 군수참모로 링크가 걸려있지만 군수만이 아니라 인사와 통신 등도 담당하는 부서다. 이는 합동참모본부 직제에도 공개되어있다.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3조 3항의 순서는 정보본부, 작전본부, 전략기획본부, 군사지원본부 순이다.[22] 평시한정이며, 전시에는 미7함대사령관이 겸임한다.[23] 사령관은 미7공군사령관이 겸임한다.[24] 원래 중장급 보직이었으나 국방개혁 일환으로 장성 숫자가 축소됨에 따라 인사사령관, 국방대 총장 등은 비전투 부대 지휘관이라는 점 때문에 소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25] 지작사 화력처장이 보좌하며, 수도권 전방의 장사정 포병에 대응하기 위한 화력운용통제 기관장임. 과거의 3군 대화력전수행본부.[26] 1980년대부터 중장 보직. 다만, 국방개혁에 따라 장성 숫자를 줄이면서 한직인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은 중장 진급이 좌절된 소장 위주로 보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소장 직위로 격하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정식 편제 자체는 엄연히 중장이며 아주 드물게 대장 진급이 좌절된 중장이 해당 직위에 보임되는 일이 있어 소장이 부사령관으로 보임될 시에는 직무대리 형식으로 보임된다.[27] 전시에는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는 물론, UDT/SEAL의 일부 부대도 통제할 권한이 주어진다.[28] 순천향대학교[29] 보통 준장으로 보임되었다가 재임 중 소장으로 진급하는 일이 많다. 실질적인 임기제 진급이라고 보면 될 듯.[30] 미라클 작전 지휘 https://www.ytn.co.kr/_ln/0101_202108271416481055[31] 작전본부 소속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합동참모본부 직제를 보면 군사지원본부 소속이며 민군작전, 계엄, 해외파병(기존의 심리전, 사이버작전(전자기전), 정보작전 업무는 2023년 직제 개편에 따라 작전기획부로 이관)업무를 관장한다. 작전부장, 작전기획부장과 더불어 중장 진급률이 높은 보직으로 평가 받고있는데 김성진 중장, 이창효 중장, 박양동 중장, 정철재 중장이 해당 보직에서 중장으로 진급하였다.[32] 한양대학교[33] 해병대 고정보직[34] 참모장은 미군 중장으로 임명되며, 현재 미8군사령관이 겸직하도록 되어있다.[35] 조선대학교[36] 육군항공사령부로 개편되면서 군단급에서 사단급으로 전환과 동시에 사령관이 항공 병과 소장으로 고정되었다.[37] 한양대학교[38] 영남대학교[39] 전시에 중장으로 진급함[40] 원래 소장급 보직이었으나 준장 급이 보임하기도 한다. [41] 통상 임기제 진급 준장이 보임되었지만 직전 지휘관부터 일반 준장 진급자가 보임되었으며 현재는 소장 지휘관으로 보임되었다. 과학화훈련의 중요도 상승에 따른 소장급으로 격상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다음 지휘관의 계급을 볼 필요가 있다.[42] 창원대학교[43] 수도방위사령부 부사령관은 현재 보임이 되지 않고 있지만 수도방위사령부령에 따라 편제가 있는 자리이다.[44] 원광대학교[45] 건국대학교[46] 2021.1.1부 기계화보병사단에서 명칭이 바뀌었다.[47] 2021.1.1부 기계화보병사단에서 명칭이 바뀌었다.[48] 단국대학교[49] 영남대학교[50] 청주대학교[51] 한국해양대학교[52] 해사 45기, 육사 47기, 공사 39기와 동기급이다.[53] 부경대학교[54]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3조에 따라 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교의 평시 보직이며 사령관 이외에는 해병대 사령부와 별도의 보직이다.[55] 한동안 없어졌던 직제가 다시 부활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 설명처럼 국정원장을 보좌해 국정원과 군을 연결해주는 보직으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 등 전략통 준장이 주로 보직된다.[56] 한밭대학교[57] 합참지원, 참고로 800은 국방부 지원이며 대령이 보임됨.[58] 육군지원[59] 해군지원[60] 공군지원[61] 본래 소장 보직이나 합참 대학교와 통폐합되면서 준장이 학교장으로 부임할 수 있게 바뀌었다.[62]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부서명이 자주 변경되는 편이므로 정확한 부서명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확인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의 각 부서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고 법령에 나와있다.[63] 육군 보직[64] 해군 보직[65] 공군 보직[66] 합동참모본부 직제를 보면 작전본부 소속이 맞다. 공병도 전투병과이므로. 한미연합군사령부 공병참모부장 겸임[67] 본래 육해공군 대령 순환 보직이었으나 천안함 피격 이후로 준장 보직으로 격상.[68] 한국항공대학교[69] 호남대학교[70] 조선대학교[71]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공병부장 겸임[72] 前 제1공병여단장[73] 순천대학교[74] 협조단장이라고도 한다.[75] 참모장이 미군 소장이며 부사령관은 미군 준장 2명과 한국군 준장 1명이 보임된다.[76] 순천향대학교[77] 울산대학교[78]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제2조에 따르면 미사일전략사령부는 부사령관, 참모장도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고 되어 있다.[79] 청주대학교[80] 방공병과 준장이 보임하며. 육군방공학교장과 함께 방공병과 장군이 취임할 수 있는 보직 중 하나.[81] #[82] 방공병과 준장이 보임하며. 제1방공여단장과 함께 방공병과 장군이 취임할 수 있는 보직 중 하나.[83] 동국대학교[84] 통상 임기제 진급자가 보임된다.[85] 안동대학교[86] 동아대학교[87] 원래 작전참모부와 별개의 참모부(화력참모부)였으나 작전참모부 예하로 들어감.[88] 대구대학교[89] 경성대학교[90] 건국대학교[91] 원래 소장이 보임하는 보직이었는데 최근에는 준장들이 보임되고 있다.[92] 사단 예하 여단(연대급)은 명시 금지[93] 2019년 1월 3일 창설. 기존 1군사령부 부지를 사용한다. 준장이 맡는 군단 직할 포병여단장을 생각하면 쉽다. 자주포나 전차를 운용하는 포병여단과는 달리 유사시 장사정포를 겨냥한 전략무기를 지휘, 운용할 예정이다.[94]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공병부대이다.[95] 추후 지상정보여단으로 승격예정[96] 금오공과대학교[97] 동아대학교[98] 계명대학교[99] 조선대학교[100] 제11기계화보병사단 20기계화보병여단에서 승격[101] 제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개편 [102] 경상대학교[103] 광주대학교[104] 동아대학교[105] 창원대학교[106] 대구대학교[107] 조선대학교[108] 소장이 보임하는 보직이었는데 최근에는 준장들이 보임되고 있다.[109] 해군항공사령부령 제3조에 의거 부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보할 수 있다.[110] 예전의 전투전단장을 부사령관으로 바꿨다가 다시 해상전투단장이란 이름으로 환원했다. 실질적으로는 해상전투단을 전단, 해상전투단장은 전단장이라고 일컫는다.[111] 해병사단령 제4조 2항에 따라 부사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 장교로 보임한다. 육군의 경우 사단령 제4조 2항에 따라 부사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라고 되어 있다. 이는 해병대의 경우 부사단장은 법적으로 장성급 장교만을 보임할 수 있고 육군의 경우에는 장성급 장교가 아닌 영관급 장교가 보임되더라도 법적으로 편제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순환제] A B C D E F 준장 고정이 아니며, 돌아가면서 준장 계급자가 보임된다. 즉 이번에 법무실장이 준장이면, 그 다음은 공병실장이 준장이 되고 법무실장은 대령이 되는 셈[112] 동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