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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서열(대한민국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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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의전서열(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군 대장 7명의 의전서열은 '합동참모의장 > 육군참모총장 > 해군참모총장 > 공군참모총장 > 그 외 4성장성 3명'(나머지 4성장성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중에서는 진급일이 빠른 순으로 서열의 순위를 정한다.)
군예식령상 국군 내 서열은 제3조에 따른 계급구분에 따라 군인의 서열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으나, 장관• 차관에 대하여는 서열기준이 부재하여, 군예식령에 따른 예우표와 관[2] 등급은 서로 차이가 있다.
예우표에서 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비교한 실질적인 서열보다 한 단계씩 더 높다. 이는 군부독재 시절에 개정된 잔재가 여전히 남은 경우다. 건군 초창기에는 이러지 않았다. 아래표는 국방부 국장이 작성한 1968년 당시 국방백서에 기초한 예우기준표이다.고위정책과정보고서(43p)
파일:1968년 국방백서.jpg
하지만 12.12. 쿠데타 이후 현행과 같은 예우표가 만들어져 여러 예우상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장의 서열은 국방차관에 준하며, 군예식령에 의하면 국방차관은 대장에게 경례를 받아야하는 위치고, 아래 예우표에서 보듯, 국방차관은 대장보다 상급자에게 연주되는 무궁화 경례곡을 장관과 동일하게 공식석상에서 예우한다. 실질에 있어 행정은 물론 의전에서도 차관의 하급자로 대우됨에도 불구하고, 대장은 의전상으로 장관급에 맞춰 대우하게 되어있어 상관인 차관이 대장보다 밀리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문민통제의 원칙을 벗어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관등급에서는 위의 예우표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군내 관등급은 국방장관에 이어 국방차관은 합참의장을 포함한 모든 군인보다 높은 등급으로 규정되어있다.
예우표상으로도 국방차관이 관악은 대장보다 높은 무궁화를 의장대 편성에 있어서도 대장과 동급으로 규정되는 등, 국군조직법상 차관규정이 부재하여 군예식령상으로도 서열규정이 혼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6월 26일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표됐다.육·해·공군 서열 정리…“참모총장 서열, 다른 군 대장보다 우선” 최근 대장 인사에서 해·공군참모총장이 육군 대장보다 기수가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이뤄지며 서열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해·공군 참모총장의 임관 기수가 다른 육군 대장보다 늦더라도 군내 서열은 이들보다 앞서게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군 중장 중 해병대사령관이 앞에서 언급한 군인사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중장 최선임이 된다. 이는 해병대사령관이 군인사법 제64조에 의해 참모총장의 권한을 일부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병대사령관의 국군 서열은 대장 7명 다음으로 8위가 된다.
나머지 장교들의 경우 계급>진급일>임관일 순으로 결정된다.
국군 사병들의 최선임자들인 주임원사들도 위에 있는 의전 서열과 비슷하다. 합참주임원사의 의전은 중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며 육군, 해군, 공군주임원사는 소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또한 연합사 부주임원사와 지작사, 2작사, 해병대주임원사는 준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군 대장 7명의 의전서열은 '합동참모의장 > 육군참모총장 > 해군참모총장 > 공군참모총장 > 그 외 4성장성 3명'(나머지 4성장성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중에서는 진급일이 빠른 순으로 서열의 순위를 정한다.)
군예식령상 국군 내 서열은 제3조에 따른 계급구분에 따라 군인의 서열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으나, 장관• 차관에 대하여는 서열기준이 부재하여, 군예식령에 따른 예우표와 관[2] 등급은 서로 차이가 있다.
예우표에서 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비교한 실질적인 서열보다 한 단계씩 더 높다. 이는 군부독재 시절에 개정된 잔재가 여전히 남은 경우다. 건군 초창기에는 이러지 않았다. 아래표는 국방부 국장이 작성한 1968년 당시 국방백서에 기초한 예우기준표이다.고위정책과정보고서(43p)
파일:1968년 국방백서.jpg
하지만 12.12. 쿠데타 이후 현행과 같은 예우표가 만들어져 여러 예우상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장의 서열은 국방차관에 준하며, 군예식령에 의하면 국방차관은 대장에게 경례를 받아야하는 위치고, 아래 예우표에서 보듯, 국방차관은 대장보다 상급자에게 연주되는 무궁화 경례곡을 장관과 동일하게 공식석상에서 예우한다. 실질에 있어 행정은 물론 의전에서도 차관의 하급자로 대우됨에도 불구하고, 대장은 의전상으로 장관급에 맞춰 대우하게 되어있어 상관인 차관이 대장보다 밀리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문민통제의 원칙을 벗어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관등급에서는 위의 예우표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군내 관등급은 국방장관에 이어 국방차관은 합참의장을 포함한 모든 군인보다 높은 등급으로 규정되어있다.
예우표상으로도 국방차관이 관악은 대장보다 높은 무궁화를 의장대 편성에 있어서도 대장과 동급으로 규정되는 등, 국군조직법상 차관규정이 부재하여 군예식령상으로도 서열규정이 혼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6월 26일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표됐다.육·해·공군 서열 정리…“참모총장 서열, 다른 군 대장보다 우선” 최근 대장 인사에서 해·공군참모총장이 육군 대장보다 기수가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이뤄지며 서열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해·공군 참모총장의 임관 기수가 다른 육군 대장보다 늦더라도 군내 서열은 이들보다 앞서게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군 중장 중 해병대사령관이 앞에서 언급한 군인사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중장 최선임이 된다. 이는 해병대사령관이 군인사법 제64조에 의해 참모총장의 권한을 일부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병대사령관의 국군 서열은 대장 7명 다음으로 8위가 된다.
나머지 장교들의 경우 계급>진급일>임관일 순으로 결정된다.
국군 사병들의 최선임자들인 주임원사들도 위에 있는 의전 서열과 비슷하다. 합참주임원사의 의전은 중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며 육군, 해군, 공군주임원사는 소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또한 연합사 부주임원사와 지작사, 2작사, 해병대주임원사는 준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2. 국군 의전서열[편집]
2.1. 예우표[예우표] 기준[편집]
[예우표] A B 파일:예우1.jpg[1] 예식의 대상자의 등급 즉, 장의절차, 의식절차 등에서의 등급[관등급] 파일:예우3.jpg[2] 예식의 대상자[3] 실질적 차관급[4] 원수 계급은 대장보다 상위 계급이지만 시행령 2조 3항 3목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 7명의 대장 중 4명의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들은 국군 지휘 계통의 최상위 보직이므로 원수가 어떤 보직이냐에 따라 합참의장과 같거나 공군참모총장보다도 뒤로 밀릴 수도 있다.[a] A B C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급일 순이다.[5] 고위공무원 가급(1급)[6] 중장 중에서는 고정 1위 서열
2.2. 관등급[7][관등급] 기준[편집]
[7] 예식의 대상자의 등급 즉, 장의절차, 의식절차 등에서의 등급[관등급] 파일:예우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