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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성 함께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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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한국에서의 양태
2.1. 사례자
2.2. 법적 현실
2.3. 비판
3. 해외에서
3.1. 스페인어권과 포르투갈어권의 문화
3.2. 유럽 귀족 가문
3.3. 기타



1. 개요[편집]


부모 성 함께 쓰기 혹은 "양성쓰기"는 부친과 모친의 성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2. 한국에서의 양태[편집]


한국에서의 부모 성 함께 쓰기는 부친의 성(姓)만 따르는 것도, 모친의 성만 따르는 것도 어느 한쪽의 부모만을 따르는 차별이라 생각하는 페미니즘적 동기에 의한 것이다. 1990년대부터 이이효재(이효재), 고은광순 등이 주창했다. 1997년, 1세대 페미니즘 지도자들이 단합한 13차 한국 여성 대회에서 호주제에 반대하며 부모 성 함께 쓰기를 선언한 것이 본격적인 시작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에 호의적인 남성이 사용하기도 한다. 행정 절차까지 거치지는 않고 그냥 필명 정도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인디 음악에 관한 기사를 많이 쓰는 민중의 소리 기자인 서정민갑이 예시다. 그리고 스페인어권 국가로 이민을 갔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스페인어권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등을 할 때 쓰기도 하며[1], 이 중 아예 그쪽 나라로 국적을 바꾸는 경우 공문서에 부모 성을 함께 쓰는 걸로 바꿔버리기도 한다.

가령 김씨 성을 가진 남자와 박씨 성을 가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김미진이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성만 따라야 하는 것이 불만이고 그렇다고 어머니의 성만 따라 쓰는 것은 성평등에 위배된다 하여 자신의 이름을 김박미진이라 하는 것이다.

후술한 바와 같이 법적으로는 성을 하나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성은 부계로 하되 이름에다 모계의 성을 포함시키는 방법 등을 통하여 우회적으로나마 부모의 성이 모두 들어간 이름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맨 위의 사례를 예시로 들자면 성을 '김'으로 하되 이름을 '박미진'으로 하여 김박미진이란 이름을 쓰는 것이다.


2.1. 사례자[편집]


  • 가수 윤도현이 이 방식으로 자식의 이름을 지었다. 자신의 성인 '윤'을 따르되 부인의 성인 '이'를 이름에 넣고 '정'을 합쳐 '윤이정'으로 지었기 때문에 자녀의 이름은 네 글자가 아니고 세 글자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렇다는 거고, 윤도현 부부는 성을 윤이, 이름을 정으로 삼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가수 김C도 이 방식을 썼다. 고로 딸의 이름은 김유우주. 다만 김C는 현재 이혼한 상태이다.
  • 김박첼라라는 음악가는 본명은 아니지만 예명을 양성 쓰기 운동에서 영감을 받았다.
  • 시인 권박과 배우 공유는 특이하게도 별명을 부모의 성씨만 이어붙여 만들었다. 본명은 각각 권민자, 공지철이다.
  • NCT의 멤버 쟈니의 경우,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본명이 John Jun Suh(존 전 서)이다. 이에 아버지가 한국에서 한국어 이름을 등록하면서 성인 Suh(서)가 이름 앞으로 와 '서존전'으로 표기했는데, '서'가 부계 성씨, '존'이 이름, '전'이 모계 성씨이다. 양성쓰기를 의도한 것이 아니나 어머니 성을 미들 네임으로 쓰는 미국식 문화를 적용하다 보니 발생한 사례다.
  • 정치권에서는 남윤인순, 양이원영, 한이명숙 등이 부모 성을 함께 사용한다. 그 외 윤김지영, 김신명숙 등이 있다.
  • 아이돌 쪽으로는 ZEROBASEONE성한빈이 있다.[2]


2.2. 법적 현실[편집]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2005. 3. 31. [일부개정]>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중략)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후략)

2005년 3월 31일 민법 제781조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고 하였으나,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헌법 불합치 결정을 먹고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 어쨌든 이 경우에도 성씨를 하나만 쓴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두 글자 이상의 성씨는 남궁, 선우, 황보, 제갈 같은 원래 복성(複姓) 말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시로 든 김박미진 씨의 경우, 대한민국 현행법상 이 사람의 법적 성씨는 이고 이름은 박미진이 된다. 이는 공문서를 작성할 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예컨대 여권을 신청할 때 성씨 쓰는 칸에 KIMPARK이라고 썼다간 없는 사람 취급받아 반려될 것이다.


2.3. 비판[편집]


성평등을 위해 부모 성을 함께 쓴다고 하지만 부모 중 누구의 성을 먼저 쓸 것인지 뒤죽박죽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이부분은 혼인신고 당시에 합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어떤 성씨는 합치면 어감상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 부모 성 함께 쓰기를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하다. 예를 들면 변씨와 소씨, 오씨와 이씨, 함씨와 문씨, 김씨와 장씨, 고씨와 추씨, 신씨와 한씨, 채씨와 소씨, 호씨와 박씨, 정씨와 박씨 홍씨와 어씨 등.변씨 소씨 빼면 거꾸로 해도 된다

또한 원칙에 충실하다 보면 성이 무한정 길어지는 부작용이 있어 두 세대 이상 이어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의 성이 김씨, 할머니의 성이 이씨, 외할아버지의 성의 박씨, 외할머니의 성이 최씨이고 이름이 철수일 때 부모 성 함께 쓰기를 모두 적용하면 이름이 김이박최철수가 된다.


3. 해외에서[편집]



3.1. 스페인어권과 포르투갈어권의 문화[편집]


스페인어권과 포르투갈어권에서는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한다. 이들의 풀네임은 제1 이름 + 제2 이름[3] + 성1 + 성2의 순인데, 자식은 아버지의 성1과 어머니의 성1을 물려받게 된다. 위키백과

호세 루이스 블라스코(José Ruiz y Blasco) ♡ 마리아 피카소 로페스(María Picasso y López)
→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 (Pablo Ruiz Picasso)

성 2개를 사용하는 부부끼리 결혼할 경우, 자식은 성 4개를 물려받게 된다. 이런 식이면 세대가 지날 때마다 성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4개 중 2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매 세대마다 성을 물려주면 풀네임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성을 손자에게 물려주지 않는 식으로 성 2개를 유지하는 것. 모계의 성씨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머니의 성씨를 앞자리에 놓으면 된다. 그리고 스페인의 양성평등법은 1999년 이후 어머니의 성씨를 앞자리에 놓는 것(surname transposition)을 허용했다. 반면 포르투갈브라질에서는 어머니 성1 + 아버지 성1 순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페인의 방식에 따르면 손자는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성씨만 물려받게 되므로 모계 성씨가 이어지지 않고, 포르투갈의 방식에 따르면 손자는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성씨만 물려받게 되므로 부계 성씨가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부계 성씨와 어머니의 모계 성씨를 물려받는 방식을 주장한다. 다만 이 방식은 딸만 낳으면 아버지는 손자에게 자기 성을 물려줄 수 없고, 아들만 낳으면 어머니는 손자에게 자기 성을 물려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4]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호적을 등록할 때 부모가 각각 승인을 해야 자신의 성을 물려줄 수 있다. 만약 아버지가 호적에 올리는 것을 거부하면[5] 아버지의 성을 쓸 수 없어서 이름 1 + 이름 2 + 어머니 성과 같은 식이 되는데 이러면 보통 호로자식 취급을 받게 된다고(…). 저 의미는 쟤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식이기 때문이다.

300년 넘게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은 1898년 미국의 식민지로 편입되었던 역사적 경험 때문에, 스페인과 미국의 풍습이 혼합된 형태가 되었다. 위키백과1, 2 이름이 '마일린 아세부치 아이린코'라는 여성이 있다고 치면 '마일린'이 이름, '아세부치'는 어머니의 성, '아이린코'가 아버지의 성이다. 이 여자가 만약 결혼한다면, 어머니의 성인 '아세부치'는 없어지고 아버지의 성인 '아이린코'가 가운데로 이동되며, 새롭게 남편의 성이 뒤에 붙는다. 혹은 기존의 성씨를 둘 다 버리고 남편의 성만 사용하거나, 아예 남편의 풀네임을 사용하고 Mrs.를 붙일 수도 있다. 아예 남편의 성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풀네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페인어권과 포르투갈어권 국가가 아니더라도 부모 중 한명이 스페인어권과 포르투갈어권 출신이면 이 작명법을 쓰는 경우가 있다.


3.2. 유럽 귀족 가문[편집]


유럽귀족들은 작위나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양성쓰기가 매우 흔하다. 가문원들이 누구의 혈통을 물려받았는지를 따지기 위해 저런 성을 쓰는 것이다.

새로 귀족이 된 가문의 경우 평민 친척들과의 구분짓기를 위해 귀족가문 시조의 부인이나 어머니의 성씨를 합치기도 한다.
  • 에두아르트 폰 뵘에르몰리의 경우 '에두아르트 뵘'으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귀족이 되면서 어머니의 처녀 적 성씨 '에르몰리'를 합쳐 '뵘에르몰리' 가문이 되었다.


3.3. 기타[편집]


영미권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머니의 성을 미들네임으로 짓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빌 클린턴&힐러리 클린턴 부부의 딸인 첼시 클린턴. 결혼 후에도 성을 바꾸지 않는 대신 자녀들의 미들 네임을 클린턴으로 지었다.

스웨덴의 수학자 예스타 미타그레플레르의 경우 어머니가 일찍 죽은 그리움 때문에 20살에 스스로 어머니 성씨를 덧붙여 성씨로 사용했다.

[1] 이 경우에는 어머니 성을 요구하지 않는 곳에서는 적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머니 성을 요구하면서 3자리 이상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어머니 성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서 그대로 사용한다. 자리 수를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X를 적는다.[2] 부친이 성씨, 모친이 한씨인데, 호적상으로는 이름이 '한빈'으로 되어있으나 가족들은 '빈'이라고 부른다. 다만 멤버들은 '한빈'으로 부른다. 여동생도 같은 이치로 이름이 네글자 이름이다. 성한빈 본인도 '성 한빈'으로 쓰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성한빈 문서 참조.[3] 세례명이 아니다. 단, 당사자의 종교가 가톨릭이 아닌 경우, 특히 당사자가 불교나 유교, 이슬람교 등을 믿으면서 2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제1 이름과 제2 이름 모두 세례명이 아닐 수 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를 부르거나 자신을 칭할 때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이름을 사용한다.[4] 이는 사실 특별히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부계 성씨에서도, 딸만 낳은 아버지는 결국 손자에게 자기 성씨를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딸이 아버지의 성을 쓰더라도 결국 외손자는 사위의 성을 쓰게 되기 때문이다. 부모 성 쓰기는 기존에 존재하던 부계의 연속성을 추가적으로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모계의 연속성을 함께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부계와 모계 성이 각각 Y 염색체와 mtDNA에 대응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5] 법률 용어로 말해 인지를 거부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