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울도군
덤프버전 :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1=본 틀에 대한제국 선포(1897년 10월 12일) 이후 폐지된 행정구역만 등재한다.,
토론주소2=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2=대한제국 선포부터 광복(1945년 8월 15일) 전까지 폐지된 행정구역 가운데 현재 휴전선 이남에 위치했던 행정구역만 등재한다.,
토론주소3=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3=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행정구역을 원칙적으로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4=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4=단 광복 이후 6.25 전쟁 전까지 38선 이남에 위치했으나 휴전 후 북한 치하에 들어간 경우와 일부 영역을 수복했으나 인접 시군에 편입시켜 휴전선 이남에 실효지배하는 영역이 없어진 경우에 한해 등재한다.,
토론주소5=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5=명칭 변경 사례를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6=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6=폐지된 행정구역의 소속 도(道)는 폐지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제주도에 소재했던 행정구역에 한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표기한다.,
토론주소7=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7=폐지된 행정구역이 행정구역 명칭과 단위가 같은 행정구역으로 다시 설치된 경우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8=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8=단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 뒤에 폐지된 동명의 행정구역은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9=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9=폐지된 동·읍·면은 원칙적으로 등재할 수 없다. 단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 뒤에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읍·면은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10=YouthfulTangibleDryClam, 합의사항10=1995년 이전에 폐지된 읍·면이라도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분할 편입되어 폐지된 경우는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11=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11=1995년 후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읍·면이라도 군 전체가 시로 승격하면서 관할 읍·면이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경우는 등재할 수 없다.,
토론주소12=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12=1995년 이후에 군이 폐지되고 해당 지역에 동명의 새로운 시를 설치한 경우 이전의 군을 틀에 등재하지 않는다.(따라서 틀에서 경기도 광주군을 제외한다.),
)]
1. 개요[편집]
대한제국에 설치되었던 군. 한반도 최동단에 위치해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 이하 부속도서를 관할하던 군이다.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설치되어 1906년 경상남도로[3] 이전되기 전까지 6년 동안 강원도에 속하였다. 동해 한가운데에 위치한 만큼 그 중요성은 대한제국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현재의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1914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경상북도로 이관된 후, 1915년 5월 1일 군제가 폐지되고 도(島)제[4] 가 실시되면서 '울릉도(島)'로 개편되었고, 8.15 광복 후인 1949년 울릉군으로 개칭되어, 울릉도와 독도를 비롯한 다른 부속도서를 관할구역으로 두고있다.臣在江陵地, 深知鬱島利病。 此島卽古于山氏立國處, 今有開拓之命, 誠盛擧也。 宣諭附近民人無恒業者, 使之起墾, 限三年勿收租稅, 及其盡墾, 設立官長, 以爲藩蔽, 則海防鞏固, 公稅加增。
신이 강릉 지방에 있었으므로 울도의 이해 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섬은 바로 옛날 우산씨(于山氏)가 나라를 세운 곳인데, 이번에 개척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조치입니다. 일정한 생업이 없는 부근의 백성들에게 선유(宣諭)하여 개간하게 하고 3년 기한으로 조세를 거두지 말며, 모두 개간한 뒤에 수령을 두어 변경으로 삼는다면 바다 방어가 공고해지고 나라의 조세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