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버 점검중으로 일부 기능이 제한됩니다.
윤영철(법조인)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3대 헌법재판소장.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의 손녀사위이기도 하다.
2. 헌법재판소장 임명 전[편집]
광주고등학교(5회)와 서울대학교 법학과(1956학번)를 졸업한 후 1959년 11회 고등고시 사법과[1] 와 행정과[2] 에 합격하였다. 그 후 1979년에는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을 맡았고, 1988년에는 이일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이 때 맡은 여러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으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있다.
3. 헌법재판소장 임명 후[편집]
2000년 9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의 지명으로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3.1.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편집]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 9인의 재판관들로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게 되었다. 4월 30일까지 총 7차 변론을 이끌고 마지막 변론기일로부터 2주 뒤인 5월 14일에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윤영철 소장은 이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