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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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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유래
3. 원리
4. 현황
5. 사건사고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Septic tank

합류식 하수도[1]를 사용하거나 하수처리구역 외[2]에 있는 단독 건물에 설치하는 하수 처리 시설이다.

일반인들은 단순히 를 모아놓는 거대한 물탱크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진 않고 정화조 내부에서 분뇨를 생화학적 과정을 거쳐 슬러지 형태로 침전시키고 그 외의 오수하수도를 통해 배출하는 시설이다. 보통 집수조, 부패조, 산화조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고 외부는 콘크리트나 강철제 탱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력에 의해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오수가 모일 수 있도록 건물 가장 밑 땅 속에 묻혀 있다.


2. 유래[편집]


1860년대 프랑스의 장 루이 모라에 의해 발명되었다. 모라는 사람의 분뇨를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자신의 집과 연결한 석조 탱크를 건설하였다. 12년 후 탱크를 열었을 때 모라는 탱크에 고형물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모라는 과학자이자 신부인 아베 모아뇨와 함께 이 현상에 대해 연구한 결과 1881년 분뇨 탱크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다.[3]


3. 원리[편집]


폐수가 정화조를 지나가면서 침적물(분뇨)은 가라앉아 처리되고, 나머지는 공설 하수구로 배출된다. 가라앉은 침적물은 혐기성 세균 작용으로 분해된다. 처리가 완료된 침적물인 슬러지가 너무 많이 쌓이면 정상적인 분해가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특정 주기마다 분뇨수거차가 와서 슬러지를 펌프질해서 분뇨처리장으로 수거해간다.[4] 최근에는 정화조에 모기 등 해충이 많기 때문에 대형 정화조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4. 현황[편집]


대한민국의 경우, 하수처리시설이 미약하던 과거에는 필수 인프라나 다름 없었다. 정화조가 없었더라면 도시 하천은 세제 거품이 문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똥물 천지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수처리율이 개선된 오늘날에는 2000년 중반 이후에 지어진 신축건물들은 분류식 하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5] 정화조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건물도 있다. 이런 신축 건물들은 정화조가 없어도 공공하수처리장까지 이어진 오수관을 통해 분뇨를 배출한다. 도심 악취의 주범과, 파리, 모기 등의 해충 서식지, 추락사고가 잦은 곳으로 낙인찍히는 분위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점차 정화조를 없애고 분뇨가 직접 하수처리장까지 흘러가게 하도록 공사하는 중이라고 한다.[6]

정화조를 보유한 건물은 관련법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 반드시 정화조 내부 청소를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정화조 내의 오물의 양이 적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굳을 수 있기 때문에 연 1회 청소하라는 것이다. 청소비용은 정화조 용량에 따라 다르다. 정화조 용량은 건물 크기에 의해 정해지는데 공실률이 많은 건물이나 건물 대비 화장실 이용자가 적은 건물주는 억울할 노릇이다. 정화조 절반도 안 찼는데 또 비우라니,<중앙일보>,2011-08-16 이러다보니 자치단체에서 허가한 일부 지역은 장기적으로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정화조를 없애버리고 분류식 하수관으로 공사를 하기도 한다.[7]

분류식 하수관거를 마련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완전히 없애기까지 수십년은 걸리며 가정이든 산업단지든 정화조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없애 완벽한 분류식 하수관이 되고 메인하수처리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분뇨처리장을 전처리 단계부터 특성에 맞게 1, 2차로 나눠서 건립해야 한다.


5. 사건사고[편집]


당연하지만 사고로 정화조 내부로 추락하게 되면 매우 위험하다. 정화조는 성인 남성의 키를 훨씬 넘어서는 크기라서 탈출이 어려울뿐더러 내부는 분뇨의 분해작용으로 생성된 암모니아메탄가스, 황화수소가 가득하기 때문에 빠진다면 질식으로 사망하기 십상이다. 종종 인부들이 정화조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이다. 또 간혹 정화조가 폭발하는 사고도 발생한다.#[8] 특히 소아청소년, 지적, 자폐성 장애인, 기타 정신장애인, 술 취한 사람, 치매인 사람 등이 호기심에 정화조의 뚜껑인 줄 모르고 맨홀을 열어버려서 추락하게 된다면 치명적이다. 때문에 정화조 청소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처리해야 하며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주의시키는 것이 좋다. 이해가 안된다면 재래식 화장실에 빠진다고 생각하면 된다.[9]

또한 더 나아가면 정화조가 자살용으로 악용되어 정화조 뚜껑을 일부러 열고 추락 방지를 위해 철근을 쳐놓았는데 절단기로 그걸 자르고 뛰어내리거나 얼굴을 묻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범행 증거의 은폐용으로도 악용되기도 한다. 공중변소에 있는 정화조 등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 소홀로 인해 황화수소가 새나가서 질식사한 경우가 있다. #


6. 관련 문서[편집]





[1] 빗물과 오수를 하나의 하수관을 통해서 배출하는 하수도를 가리킨다. 분해되지 않은 오수가 통과하면 호우시에 하수 역류로 길가가 똥밭이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화조가 필요하다.[2] 하수처리장이 없거나 멀어서 하수처리 사각지대에 있는 곳을 말한다.[3]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정화조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상을 바꾼 발명품 1001, 2010. 1. 20., 잭 챌리너)[4] 이때 사람이 정화조 내부로 들어가서 직접 슬러지를 청소하여 바깥으로 끄집어낸다.[5] 빗물과 오수를 각각의 하수관을 통해 배출하는 분류식 하수관을 말한다. 오수관을 통해 분뇨가 공공하수처리장까지 이동해서 분해하기 때문에 정화조가 필요 없다.[6] 예산 문제로 공공하수처리장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지금까지도 합류식 하수관거인 지역, 분류식 하수관거가 마련된 곳이어도 수도법, 환경법상 정화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둬야 하는 곳이나 본인 의사로 정화조를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정화조가 있다.[7] 당연하지만 정화조가 있었던 지하실은 그냥 창고가 된다.[8] 더불어서 정화조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재래식 변소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가스가 인화되기 때문에 탄약고, 가스통, 기름통 등과 같이 화기엄금인 이유가 있다.[9] 또한 예전에 군 생활을 했던 군필자라면 재래식 변소에서 몰래 초코파이를 먹다가 선임병에게 들켜 옥신각신하다 똥통에 빠지는 것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