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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병역판정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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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직무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대한민국 병무청의 소속 기관이다. 2001년 12월 31일 발족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동구 첨복로 10[1]에 위치하고 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바로 옆에 있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지방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는 대부분 4급까지 판정된다. 그러나 지방 병무청에서 3급 판정을 받아 이의가 있거나 판정 곤란, 권한 부족인 경우는 이 곳으로 올라간다.[2] 개인이 이의 신청을 해서 가는 경우라면 차비는 자가부담을 해야 하지만[3], 병무청에서 직접 보낸 경우라면 차비는 국가에서 직접 부담해주며 날짜와 시간을 조율해서 직접 다녀오면 된다. 그 이후 다시 지방 병무청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면 병역처분이 완료된다.

이 곳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나라사랑카드신분증을 꼭 챙겨가자. 또한 지방 병무청에 이미 제출했던 자료[4]는 모두 이 곳으로 올라간다. 지방 병무청에 이미 제출했던 자료는 가지고 갈 필요가 없으며 추가적으로 보완할 자료만 가지고 가면 된다.

2. 직무[편집]


  • 지방 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급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 중앙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유지 및 관리
  • 지정병원 위탁검사의 실시
  •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3. 관련 문서[편집]




[1]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1168[2] 판정 곤란의 경우 병무청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직접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위탁 검사를 받아오라고 했다면 4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대표적으로 추간판 탈출증 관련 증상이 이에 해당한다.[3] 다만 이의신청 후 등급이 바뀌면 차비를 준다.[4] 예를 들면 병무용진단서입원, 수술 기록지, CTMRI 기록 영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