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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인도교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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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1949-1997).svg 6.25 전쟁의 전투 및 작전 목록 파일:북한 국기.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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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북한군의 남침
6월
폭풍 작전

· 옹진반도 전투

· 개성-문산 전투

· 고랑포 전투

· 춘천-홍천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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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계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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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촌-태릉 전투

· 수원 비행장 전투

· 한강 인도교 폭파 · 한강 방어선 전투


7월
주문진항 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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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 전투

· 천안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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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전투

· 금강 방어선 전투(공주-대평리 전투)

· 장항-군산-이리 전투

· 대전 전투


8월
청송 전투

· 낙동강 방어선 전투

(안동·의성전투

· 마산 전투

·다부동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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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강·기계 ~ 영천·신녕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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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철수작전

· 통영상륙작전

)
유엔군의 반격
9월
장사 상륙작전

· 인천 상륙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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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평양 탈환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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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 개입
10월
중공군 1차 공세(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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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비호산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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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평양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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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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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 포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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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리퍼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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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러기드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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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교착
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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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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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1월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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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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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3월
폭찹힐 전투


5월
M-1고지 전투


6월
351고지 전투

· 2차 화살머리고지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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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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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암산 전투

· 425고지-406고지 전투


첨자 : 공산군의 승리 / 첨자 : 유엔군의 승리
※ 월표기: 전투 개시일 기준, 실제 교전기간은 개별 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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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인도교 폭파

파일:attachment/broken_hanganggyo.jpg

발생 일시
1950년 6월 28일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교
피해 규모
경찰 77명 사망

1. 개요
2. 당시 상황
2.1. 폭파 전날의 방송
3. 논란
3.1. 서울에 고립된 민간인의 '부역자' 처벌 논란
3.2. 폭파의 적절한 시기 논란
3.3. 병력 상실 논란
3.4. 폭파 명령의 배후
4. 후일담
5. 대중매체에서
6. 참고/관련 자료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에 대한민국 국군한강 인도교철교를 폭파 예정 시각인 오전 7시보다 조기에 폭파한 사건.

당시 육군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북한군전차가 시내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공병감 최창식 대령에게 한강교 폭파를 명령한 후 시흥으로 향하였다. 그 전날인 27일 오후부터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던 육군공병학교의 작업조는 공병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3개의 철교[1]와 1개의 인도교를 폭파하였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뒤인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에 한강 인도교철교에 하늘을 훤하게 밝히는 거대한 섬광이 일어나고 동시에 다리의 일부 상판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강으로 추락하였다. 대교 구간의 2, 3, 5번째 경간이 폭파되어 사용불능 상태가 되었다.

폭파 작전이 기습적으로 감행되었고 500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한강에 수장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것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
또한 당시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음성이 계속해서 방송되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는 다른점이 있다.

논란인 부분은 인도교 폭파 시기가 적절했는가와 당시 이승만 정부(국방부)가 전쟁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장의 2014년 저 '국민은 적이 아니다'를 근거로 하여 종로서 경찰 77명을 포함한 민간인 최소 500명, 최대 800명으로 추산되는 인원이 폭사 및 익사하였다는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해당 주장의 근거를 발표한 신기철 소장 자신이 2016년 연구발표로 폭파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없었다고 정정하였다.[2] 요약하면 ≪한국전쟁사≫, ≪한국전쟁비화≫에서 민간인 피해를 언급하고 있기에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 한 언론사 특파원이 '어느 군사고문단 군인의 증언'이라고 소개한 내용 외에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아 군경 77명의 피해를 제외하면 민간인 피해가 존재했는지조차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유인즉, 당시 피난민들은 인도교 근처에 설치된 부교를 이용하여 이동 중이었으며 한강 인도교는 헌병에 의한 통제 상태로, 폭파 중지명령을 하달하려던 장창국 대령조차 가로막혀 진입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이런 상황에 민간인이 인도교 위에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다.[3]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는 없고 군경 77명이 사망했음이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참고로 흔히 한강 인도교 폭파라고 알려진 이 사진은 사실 대동강을 건너는 대동강 철교인데 1950년 12월 4일 평양 철수 당시 종군기자 맥스 데스퍼(Max Desfor)가 촬영한 것이다.[4] 중국 인민지원군의 공세로 인해 유엔군이 평양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철수하자 평양시민들이 폭격으로 무너진 다리를 건너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 모습이다.

2. 당시 상황 [편집]


당시 대통령 이승만, 국방부 장관 신성모를 비롯한 대부분의 각료들은 이미 서울을 떠나 피난간 뒤였다. 27일 저녁에 대전 충청남도지사 관저[5]에서 제작된 흔히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로 알려진[6] 이승만의 육성이 녹음된 방송이 KBS 제1라디오로 방송됐던 것은 밤 10시였다. 서울시민들은 이승만이 서울에 남아서 직접 방송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이승만과 정부는 전일 이미 피신한 뒤였으며 피난을 떠나지 않은 서울 시민들은 다음날 한강 교량들이 폭파되어 발이 묶이고 서울시가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한강 이북에는 국군 병력들도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로써 국군 전력에도 상당한 타격이 되었다.

당시의 전황에 대해서는 남과 북의 기록 모두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다리가 폭파되던 당시에 북한군 주력은 아직 서울 외곽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제7사단처럼 초전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부대들이 많아 서울의 함락이 예견될 정도로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반면 개성-문산의 경의선축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던 제1사단처럼 서울 방어를 위해 투입된 많은 아군부대들이 한강 북쪽에서 고군분투 중이었다. 또한 동부전선의 제6, 8사단과 옹진반도에서 퇴각한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7연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부대들이 이곳에 투입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다만 북한 측 자료에서도 28일 새벽을 기점으로 총공세가 펼쳐져 6시 경에는 전차 부대 주력의 서울 진입과 주요 시설 접수가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었고 소련 군사고문단장 블라디미르 라주바예프의 기록에서도 자정을 전후로 일부 전차들이 단차단위로 서울 시내에 진입하였음을 명시하고, 아측 기록에서도 창동 방면에서 북한군 전차 2대가 목격되었던 점은 교차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다. 한편 새벽 2시 미아리의 방어선을 뚫고 서울로 진입한 북한군 전차의 목격보고를 접한 국군 지휘부가 서울 방어선이 돌파되었다고 판단해 패닉에 빠져 교량 폭파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이외에 한강대교 폭파 이전까지 임진강 철교 등 국군의 주요 교량 폭파 시도가 여러 이유로 모두 실패하여 공세 둔화에 실패하였던 이력과 한강 도하를 허용한다는 것의 상징성 때문에 지나치게 조급증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해석도 있다.

결국 새벽 2시 30분 경 한강 인도교와 한강철교, 경인철교가 폭파되었다. 인도교는 끊어졌지만 한강철교와 경인철교의 상행선은 건재했다. 수 시간 후인 28일 아침 재차 한강철교 폭파를 시도하여 남단의 교대와 교각을 손상시켰으나 완파에는 이르지 못했고 하루 뒤인 29일 미 공군이 한강철교와 경인철교 상행선을 공습하기 시작하여 30일 아침 북한군 전차와 차량이 몰려있던 경인철교 상행선 절단에 성공했다. 한강다리를 폭파함으로써 한강 이북에 있던 부대들은 사실상 고립된 꼴이 되었고 서울 함락 과정에서 부대 건제가 와해된 상태로 대량의 장비를 망실한 채 소화기 정도만을 가지고 후퇴하게 되었다. 폭파되기 직전 간신히 한강을 건넜던 한 장교는 이 폭파가 북한군이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한 작전이라고 오인하고 '적군이 벌써 여기까지 손을 썼구나!'라고 탄식했을 지경이었다.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지원 나온 미 군사고문단의 처치(John H. Church) 준장은 미 증원부대가 올 때까지 서울에서 적극 시가전을 펼칠 것을 권고했지만 육군본부는 다리를 성급히[7] 폭파함으로써 서울을 사수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증명하였다. 외국군이 오히려 동맹국의 영토를 더 지키려 애쓴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난 셈. 처치 준장 뿐 아니라 다른 고문단 장교들 또한 어떻게든 서울을 사수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다.

일본에서 막 귀국한 미군사고문단장 대리 스털링 라이트 대령과 여성 종군 기자 마가렛 히긴스가 함께한 일행의 지프차가 한강 인도교 바로 앞에 이르렀을 때 폭발했다고 한다.예시


2.1. 폭파 전날의 방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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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이승만이 "서울은 안전하니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식으로 전날 방송하고 튀면서 다리를 폭파했다고 아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을 명확히 하자면 이승만이 직접 저런 내용의 말을 한 것은 아니다. 당시 이승만의 육성 녹음본 방송은 다른 내용이었으며 한강 인도교 폭파도 이승만이 지시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승만의 연설 직전에 방송된 국방부의 사기성 짙은 메시지와 맥락을 연결해서 들으면 그 누구라도 전황을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승만과 정부가 서울 시민들을 기만하고 무책임하게 도망쳤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이승만이 폭파 전날인 6월 27일 오후 9시에 했던 방송은 "적이 서울에 다가오고 있으나 우리는 싸울 것이 전무하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과 미군이 참전하기로 했고 빠른 시일내에 도착할 것이며 이 좋은 소식을 국민들에게 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방송에서 국군이 진격하는 적군을 막지 못했고 적군이 서울 교외 가까이까지 진출한 상황임은 밝혔고, 흔히 알려진 "서울 시민들은 안심하고 서울을 사수하라" 따위 내용은 아니었다.

문제는 몇 시간 전에 국방부 보도과와 공보처가 방송한 의정부 전투 승패 왜곡, 맥아더 사령부에서 전투사령부를 서울에 설치한다는 내용, 현 전선 고수, 서울 사수 내용 등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8] 그러니 이전 방송이 왜곡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맥락을 연결해서 들으면 서울 사수로 해석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정부 전선이 무너지고 서울 함락이 임박하였음을 충분히 알았던 상태였는데도 '의정부를 탈환했다.', '서울을 사수했다', '국민들은 안심하라'는 방송을 연달아 하더니 대통령이 직접 '열심히 싸워라, 미군이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후 맥락을 연결하면 북한군에게 밀려서 피난 가야 한다는 내용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방송이다. 이 탓에 북한군의 침략에 공포에 빠졌던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에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며 대통령과 정부를 불신하게 만든 것이다.[9] 이 불신에 대하여 이승만은 북한군에게 협력했다며 (피난하지 못했던) 서울 시민 수십만 명을 잡아 가두는 것으로 대답했다.


3. 논란[편집]



"한강 인도교 폭파.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북한군이 미아리 저지선을 제치고 서울로 입성한 지 두 시간 만에 한강철교는 엄청난 섬광과 천지를 뒤엎는 듯한 폭음과 함께, 그렇게 두 동강이 났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성급하고도 무계획적인 결정이었다. 비록 적군이 가까이 온다고 해도 한강다리 앞에서 서울역까지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한강 인도교 폭파는 당시 수백만 서울시민을 아무 대책 없이 적 치하에 묶어놓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산화 됐다. 그것은 참으로 참담한 비극이었다."

--

내레이션 - 야인시대 82화 中에서. 2분 58초부터 보면 된다.



3.1. 서울에 고립된 민간인의 '부역자' 처벌 논란[편집]


서울 수복 이후 서울에 고립되어서 북한군의 노역에 동원된 시민들을 '부역자' 혐의로 처벌하면서 이 사건과 맞물려 큰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에 남아 있던 시민들의 상당수는 국방부의 허위 방송을 믿고 서울에 남아 있다가 한강대교의 폭파로 도망가지 못하고 서울에 고립되었는데[10], 서울 수복 후 이승만 정권은 서울에 잔류한 모든 시민들이 '빨갱이'라서 서울에 남아 북한군을 환영하고 친북 활동을 벌였다며 처벌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잔류파는 곧 부역자로 간주되었는데 한국 정부는 군대와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조사를 벌여 1950년 10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55만 5915명을 부역자로 검거하였다. 그들 중 867명이 사형을 당했고 나머지는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너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고, 결국 수감자 대부분은 1951년 3월 무렵에 석방되었다. (출처: 한국 현대사 산책 1권/ 강준만 지음/ 인물과사상사/ 2004년 발간/ 117쪽) 심지어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 있다가 그것 때문에 잔류파로 몰린 검사 정희택은 이렇게 울분을 토로했다. "1개 사단 규모의 전향자들을 책임지고 있는 정보 검사에게까지도, 그것도 최후의 순간에 전화 문의까지 했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저희들만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배신과 기만으로 애국시민들을 내버리고 도망친 자들인데 무슨 염치로 잔류파를 재판한다고 하는 겁니까?"(출처: 한국 현대사 산책 1권/ 강준만 지음/ 인물과사상사/ 2004년 발간/ 117~118쪽)

참고로 당시 북한군에게 협조한 사람 중 한국 경찰이나 군대, 정부에 연줄이 있던 사람은 후일 서울이 탈환되었을 때 당연히 부역자 혐의에서 쏙 빠졌다. 웃기는 건 이렇게 연줄 덕분에 처벌을 면한 사람들의 증언이 당시 부역자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무고함과 불가항력을 반증하는 꼴이 됐다. 6.25가 가까워지면 방송 언론에서 서울 점령기간을 겪은 유명 인사를 초빙해서 증언을 듣는데 하나같이 "협조를 거부하면 인민재판을 당할" 상황이라서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기 때문.


3.2. 폭파의 적절한 시기 논란[편집]


일단 폭파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한강대교를 탈취당한다면 서울 북방에서 싸우던 국군 병력의 퇴로가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군 주력 부대가 한강 이남으로 쏟아져 내려올 양호한 통로가 그대로 개방되는 상황이었다. 한강대교 폭파 자체는 전략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는 행위였으며 소련 고문단의 사후 평가에서도 105전차여단의 한강교 조기확보 실패를 개전 직후의 주요 실책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한강철교의 폭파가 불완전했고 북한군이 서울 점령 후 공세 재개까지 3일여의 휴지기를 가짐으로써 이 효과가 반감된 것은 사실이나, 공자의 변덕 혹은 정치적 결정으로 인한 공세중단[11]을 바라고 방어에 나설수는 없는 노릇이고 한강 대안측에 방어선을 구축함에 있어서도 적의 기동로가 한강철교 한 곳으로 제한되는 것은 승수효과를 통해 방자측에서 일시적/국지적 비교우위를 달성하기 용이해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철교가 의도대로 완파된 것은 아니지만 전차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이 있어 복개공사가 필요했고 공병작업 도중 미 공군의 지속적인 폭격으로 계속 철교가 타격을 입은 탓에 북한군의 전차 도하는 공격 개시로부터 5일이나 지연되었다. 그리고 한강 방어선은 북한군이 보병을 이용한 도하공격을 실시하던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는 잘 버티다 7월 3일 한강철교가 복구되고 북한군 전차가 다리를 건너 노량진으로 진입하자마자 무너졌다. 즉 교량의 불완전한 파괴조차도 북한군의 공격 시간표를 며칠이나 지연시켰다는 점에서 교량 파괴의 전술적, 작전적 가치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인도교 폭파가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은 당시에도 지적된 바였다. 폭파 당시에도 서울 이북에서 여전히 전투중인 국군 부대가 건너오지도 못한 상황에서의 한강 인도교 폭파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육본 내부에 엄연히 존재하였고, 이러한 뜻이 받아들여져 장창국 작전국장이 파견되어 폭파 중지명령 하달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반론은 있는데, 이미 북한군 전차가 돈암동을 시작으로 창경원, 중앙청, 동대문 등 서울 곳곳에서 목격된 상황이었고 이들이 지체없이 한강교로 돌진해 온다면 순식간에 교량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전차와 공조해야 할 보병사단 등 주력부대는 28일 오후까지 창동-미아리 방어선에 막혔으나, 국역본 라주바예프 보고서 2권 16페이지에 따르면 제105땅크여단 예하 차량화소총대대는 전차를 후속하여 0030시경 서울 진입에 성공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후술하듯이 한강 북쪽에 남은 한국군 정예병력과 물자와 장비 등이 너무 많은 실정이었다. 따라서 북한군의 전차가 몇 대정도 한강 인도교를 통과하는 위험성을 각오하더라도 실제 폭파 시점보다는 최대한 폭파 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했다.

실제로 서울 점령의 주역인 북한군 3사단, 북한군 4사단, 북한군 제105땅크사단의 경우에는 도하장비를 갖추지 않았으며 전쟁 직전까지 북한군이 보유한 도하장비의 경우에는 중도하장비인 N2P는 총 48조를 가지고 있었고 경도하 장비인 NLP는 24조를 보유했는데 이들은 춘천 방면을 공격한 북한군 2사단과 옹진, 개성, 청단, 연백, 고랑포등을 공격한 북한군 6사단에게 지급되었고 북한군 6사단에게는 N2P 부교대대까지 존재하여 개전 초반에 앞서 언급한 지역 외에 강화도와 김포반도에도 도하장비를 이용해서 도하작전을 실시하였다.예시 실제로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한강을 도하하려고 시도한 방법들은 제대로 된 도하장비도 없어서 모조리 실패했으며 결국 한강철교를 보수해서 T-34-85 전차를 한강 남쪽으로 보내서야 한강 도하에 성공하였다.

그러므로 한국군 주력이 부대 체제를 유지하고 장비를 보유한 채 한강을 제대로 도하해서 한강 방어선에 재배치될 때까지,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끌어서 한국군중 일부라도 더 한강 남쪽으로 끌어왔으면 이후의 전쟁이 좀 더 수월해졌을 것이다.

실제로 한강 인도교 폭파의 예정시간인 6월 28일 오전 7시에 대비해서 현대의 리본부교와 같은 주교를 수십척이나 모아서 집결시키는 중이었으며 미아리를 돌파한 전차는 고작 2대였고 공병대가 주변 건물에 폭탄을 설치해서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폭파 예정시간까지는 버티는 게 가능했는데 실제 벌어진 오전 2시 30분의 한강 인도교 조기 폭파로 모든게 허사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예시


3.3. 병력 상실 논란[편집]


한강 인도교 폭파 자체가 당시 서울 방어의 성패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방어부대의 전투의지 상실에 결정적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대부분의 방어선에서 최초 접촉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폭파 이전부터 부대간 연락상태가 불량해 일관성 있는 전황인식이 곤란한 지경이었음을 감안하면 폭파 소식이 그렇게 신속히 전파되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실제 당시 참전 병력들의 수기를 보아도 패주 당시까지도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후퇴 여정에서 철교 폭파 이야기를 듣고 우회로를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다수 확인된다.

일부는 반론으로서 28일 낮 이후에도 경의선 축선 등 한강 이북에서 일부 부대가 선전하였음을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차피 배후지가 돌파당한 이후에는 내선의 이점을 상실한 포켓에 불과해진다는 점에서 큰 변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28일 북한군이 이미 김포 평야에 도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결국 한강대교 폭파라는 단일 사건 때문에 서울 수비가 실패하거나 조기 함락되었다는 주장은 어폐가 있고, 폭파 결정이 불러온 주된 피해는 상실된 중장비와 병력 피해로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폭파 직후 몇 만 단위의 국군이 증발하였다는 이야기는 당시 지휘체계 내에서 통제 가능한 병력의 규모를 근거로 하는 이야기로, 당연하게도 단순 퇴각 중 명령체계 붕괴로 상실된 전력들은 이후 며칠에 걸쳐 한강 방어선 및 여타 패잔병 수집소에서 대다수 복귀하였다. 참고로 다리 폭파직전에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전개한 부대는 육군본부와 김포반도에 긴급 배치된 일부 부대들 정도에 불과했다.

단, 여기에 대해 병력이 복귀했다는 이야기도 결과론적 주장일 뿐이라는 재반론도 있다. 애초에 명령 체계를 유지한 채 조직적으로 후퇴한 것과 완전히 부대가 와해된 뒤 개별 병사들을 주워담듯이 수습한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도하가 어려운 한강의 특성상 자칫하면 개별 병사들이 아예 탈출조차 하지 못하고 모조리 한강 북단에 그대로 고립된 채 북한군에게 섬멸되거나 포로로 잡힐 위험도 있었다.

실제로 한강 인도교 폭파로 인해 한강 이북에서 붕괴된 부대만 사단급으로만 따져도 제1보병사단, 제2보병사단, 제3보병사단, 제5보병사단, 제7보병사단의 5개다. 당시 수도경비사령부였던 수도사단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한강 인도교 폭파 후에 사단급 체제를 제대로 유지한 부대는 제6보병사단제8보병사단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개전 당시 한국군의 사단급 부대가 8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한국 육군은 사실상 궤멸한 셈이 된다. 병력만 따져도 4만 4천 명이 무너진 것이다. 이조차도 6사단은 중부, 8사단은 동부전선을 홀로 틀어막고 있었으니 아예 서부전선에 남은 사단급 제대가 없는 막장 상황이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서 붕괴된 병력이 그나마 당시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정예병력이었다는 것도 문제였다. 예를 들어서 제7보병사단의 경우에는 개전 직전에 대대급 훈련을 완수한 16개 대대중 6개를 7사단 소속의 1연대와 9연대가 보유하고 있었고 1연대와 9연대는 전쟁 직전 기동훈련 및 연대 CPX, 대전차 훈련까지 어느 정도 마친 상태라서 삼팔선을 지키는 부대중에 가장 훈련도가 높고 정예화된 사단이었다.예시 이런 이유로 인해 전쟁이 터지자 방어해야 할 주요 교통로가 동두천과 포천으로 2개이며 고작 2개 연대의 병력만으로 북한군 2개 사단과 1개 기갑여단을 상대해야 하는 불리함에서도 용전분투하여 일시적으로 동두천을 탈환하기도 하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중과부적으로 부대가 붕괴상태에 놓이기 시작하면서 한강 인도교 폭파로 퇴로까지 차단되자 결국 9연대장 윤춘근 중령은 겨우 연대 잔존병력 1천여 명만을 데리고 서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으며 부대 보유 중화기가 기관총 4정에 불과할 정도였고 1연대장 함준호 대령의 경우에는 창동 - 미아리 방어전에서 전사하면서 연대가 거의 전멸당했으며 고작 400여 명 남짓만 각자 철수하면서 7사단 자체가 완전붕괴되었다.

이건 제7보병사단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제2보병사단은 개전 전에 한반도 남부에서 게릴라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사단 중에서 가장 훈련도가 높고 장비가 잘 갖추어진 사단이었고 수도경비사령부에는 앞서 설명한 대대급 훈련을 받은 대대중 9개를 집중시켰으며 남은 1개는 제8보병사단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제3보병사단은 동해안 남부 도로를 방어하면서 북한군이 부산으로 돌진하는 것을 막아야 했으며 제5보병사단도 쓸만한 예비병력이었는데 한강 인도교 폭파로 한강 북쪽에서 부대가 붕괴된 것이다.

비록 잔여 병력이 개별적으로 한강을 건넜으나 한강 방어선 전투에서 그나마 남은 잔여병력이 모조리 소멸된 후 2사단, 5사단, 7사단이 완전해체되었으며 3사단도 사실상 연대 1개 남은 해체 수준으로 전락해서 적은 병력으로 동해안 해안도로를 따라 남진하는 북한군 5사단 및 지원부대라는 압도적인 전력을 상대로 경상북도 북부 해안부터 영덕까지 처절한 방어전 및 지연전을 펼쳐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천안 전투에서 장항선 방면을 거쳐서 금강 하구를 도하해서 군산시를 통해 전라도로 진격하는 길이 열렸을 때 그 쪽을 방어할 주력부대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전라도가 함락되고 말았다.

병력 손실도 만만치 않은데 무기, 장비, 탄약, 물자, 군량미 등의 손실도 막대하였다. 당장 37도선 이북에 배치한 대부분의 보급창을 망실해버렸는데 한강교 폭파로 방치된 품목은 21종, 29만 408개로 보유수량의 44.7%가 북한군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나마 이들 물자는 연료와 군량미 같은 것을 제외하고 북한이 전선 후방을 기습공격할 때 북한쪽 예비대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부평구에 집중시켰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UN군이 급속전진하면서 부평을 기습적으로 탈환하여 대부분의 수량을 다시 회수한게 다행이었다.예시

차량의 경우에도 원래 보유한 차량 2766대 중 1318대가 휘발유 2만 갤런과 함께 고스란히 북한군의 손으로 넘어가서 쓸만한 놈은 북한군이 잘 써먹었고 미군은 이렇게 노획당한 트럭을 공습으로 파괴하느라고 애먹었다.예시 이때 잃어버린 차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작 사흘간의 차량 손실숫자가 1950년 6월 28일부터 1950년 12월 31일까지 한국군이 잃어버린 차량의 숫자를 능가한다.예시 그래서 미군이 참전한 후에 자기네들 쓸 차량도 태평양 섬 지역에 방치된 것까지 다시 긁어모으는 판국에 한국군 줄 차량까지 있어야 했으니 골머리를 앓았다. 한국군 또한 북진작전시에 각 사단의 차량이 고작 50여 대 정도만 남아서 필수적인 야포와 긴급물자 견인까지 애를 먹었다.

병기창에 보관 중이던 M1 개런드 1276정과 99식 소총38식 소총 8500정 등 총기 1만여 정 역시 한강변 모래사장에 대충 매몰된 채 방기됬다. 이는 후에 북한군이 꺼내서 잘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한강 인도교 폭파는 한국군이 보유한 군량미 70%와 장비 90%도 상실하게 만든 것이다. 예시

위에서 공격자의 공세중단만 바랄수는 없다고 지적하는데 적의 공세종말점은 그나마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 반면 아군의 개별 후퇴 및 수습은 그 이상의 요행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강 방어선 전투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국군 부대들의 혼란은 둘째치고 당장 미군사고문단(KMAG)조차 한강 이북에 고립되었고 이들이 보유한 도쿄 연합군사령부 직통 무선통신장비도 뗏목에 실려 간신히 도강할 수 있었을 지경이다. 심지어 이들 병력을 수습한 김홍일은 오로지 부관 한 명 데리고 모든 것을 자력으로 마련해나가야 했다. 여기에 김포지구전투사령부와 6사단의 분전으로 북한군의 우회기동 및 후방 포위전략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김홍일이 시흥사를 창설하고 병력을 수습할 시간이 확보되었을 따름이다. 이 3가지 요소 중 단 하나라도 실패했다면, 한강 인도교 폭파는 적 진격 방지는 고사하고 그대로 국군 주력이 궤멸하고 북한군은 쾌속진격을 돕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터이다.

원래 북한군의 계획이 주력이 서울을 공격하면 후방에 있는 한국군이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이동할 것이고 그러면 춘천을 돌파해서 경기도 동부를 거쳐서 수원까지 별도의 부대가 쾌속진격하여 한국군을 포위섬멸한 후 신속하게 부산을 점령한 다음에는 잔여지역을 소탕한다는 계획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춘천-홍천 전투에서 제6보병사단이 승리함으로서 북한군의 계획은 무너졌으나 한강 인도교 폭파로 한국 스스로가 북한군의 작전이 절반 정도는 성공할 수준의 타격을 입히게 된 것이다.

그나마 한강 인도교 폭파로 고립되었다가 탈출했지만 사단 편제를 유지한 경우가 딱 하나 있다. 6.25 전쟁 초반에 청단 - 개성 - 문산을 방어하던 제1보병사단은 6월 27일까지 방어하였으나 우측의 7사단이 북한군 9전차여단에 의해 괴멸되어 서울이 점령됨에 따라 한강 이남으로 독자적으로 철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신성모 국방장관과 채병덕 참모총장의 오판으로 1사단도 전투력의 60% 이상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1사단 사단장인 백선엽이 부대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후퇴해서 한강 이남에서 다시 살아 만나자"고 이야기했을 정도였다. 그나마 한강 이남에서 김홍일 장군이 재수습하고 백선엽도 최대한 병력을 다시 끌어모아서 사단 자체가 해산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다만 1사단도 병력만 어느 정도 수습했을 뿐이지 중화기, 물자, 차량등은 한강 이북에 버리고 와야 했다. 재수습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오로라의 공상 블로그) 링크기사에서도 언급되며 나무위키에서도 김홍일, 시흥지구전투사령부 문서에서 언급한다. 아래의 내용은 기사에서 인용했다.

“…김홍일 소장이 자기 책임 아래 부서진 군대를 재편성하고 있었다. 내가 만난 가장 멋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김 장군은 미소로 그어지는 잔주름과 반백의 머리칼로 인해 어디서나 눈에 띄었다. …김 장군은 그때 패전 시기에 만난 모든 군인들, 바로 그 불길한 수요일 보병학교 연병장으로 끌려온 군인들을 일일이 만나보고 격려했다. …바로 그 우울한 날 김 장군이 보여준 것같이 군사적 패주 속에서 즉각 재편성하는 역량과 지도력을 보여준 장군들이 군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승만 박사와 미국 대사관(Embassy at War)> 중, 해롤드 노블, 1982, 정호출판사


결론적으로 볼 때 미국이 신속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면 부적절한 시기에 한강 인도교 폭파를 해서 스스로에게 치명타를 먹인 한국군은 더 이상 버티는 것이 곤란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강 방어선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 대단할 뿐이다.

여기에 더해서 개전 초반의 대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지휘관들간의 연락도 잘 되던 편이었고 조직적인 저항이 지속되고 있었던 한국군을 사실상 한강 인도교 폭파 1방으로 치명타를 먹여서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시작할 때까지 제대로 된 저항능력을 많이 상실한 반신불수의 상황까지 몰리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다.예시

군사학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참고하면 좋다.


3.4. 폭파 명령의 배후[편집]


폭파명령의 주체자도 마찬가지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채병덕 참모총장의 명령으로 시행되었다는게 정설로 알려져 있었으나 그 설이 계속 그동안 반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위 사건경과 서술처럼 한강교 폭파 문제는 채병덕 총참모장이 아니라 신성모 국방장관의 명령이나 혹은 장경근 국방차관의 명령이라는 설이 더 강하게 힘을 얻고 있다. 신성모와 장경근이 동시에, 혹은 둘 중 하나가 독단으로 저질렀거나 두 사람의 상호 묵인 하에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으로 작용하는 셈이다.출처 1 ,출처2, 출처3 관련 링크이다. 당시 이 문제 관련해서 최창식 대령의 군사재판 때는 채 총장의 명령을 받아서라고 했다지만 군사재판이나 당시 최 대령은 지프에 타고 있었던 채 총장의 동승자들에 대한 증언을 구하지 못했다. 더욱이 채병덕 총장은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다. 게다가 노골적으로 신성모 국방장관은 이 재판을 빨리 종결하라는 압박을 해왔던 전례를 감안해보면 더욱 의심을 가지 않을수 없는 대목인 점이다. 이것은 훗날 국민방위군 사건 때 노골적인 개입을 했던 전례를 봐도 알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인도교 폭파의 직접적 책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승만은 당시 군 통수권자이며 군 작전의 총 책임자로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한다.

미 군사고문단의 기록에서는 오히려 육군본부의 김백일 대령이 당시 장경근 국방차관의 명령으로 폭파가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즉 최소한 당시 김백일 대령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국방차관은 자신의 월권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당시 차관이 그런 명령권한이 없다는걸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즉 한강교 폭파 명령 자체는 총참모장인 채병덕이 내려 놓은 상황이었지만 미 군사고문단이나 지휘부의 합의로 폭파명령은 우선 준비상태였다고 볼수 있다고 할수 있으나 명령의 주체자는 국방부였다는 이야기가 계속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통설이었던 채병덕 총참모장의 명령하에서 이루어진게 아니라는 것이 나오고 있기에 명령을 내린 명령권자는 현재 논란 중인 사항이다. 위의 군사고문단 연루설과 관련해 당시 전황 가운데 제임스 하우스만 대위의 직권으로 발동된 조치라는 증언도 존재한다.

누가 한강교 폭파의 명령을 내렸는가? 이승만 정권은 전쟁 중이던 1950년 9월, 폭파 책임을 물어 최창식 공병감을 적전비행죄(敵前非行罪)로 몰아 사형까지 시켰지만, 최창식 부인 옥정애의 재심청구 요청으로 1964년 10월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한강교 폭파의 책임은 채병덕 총참모장에게 그 죄가 돌아갔다.

최창식에서 채병덕으로 죄인이 바뀌었지만, 두 경우 모두 정치적 희생양에 불과했다는 점은 공통된다.

그럼 진짜 명령자는 누구인가? 당시 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는 퇴역을 맞아 한국을 떠나 있었고, 라이트(Wright)부단장은 일본에 있었다. 또한 책임을 맡아야 할 선임 통신장교인 챨스 스튜리스는 자신은 한국에 관해 아는 것이 없다며 하우스만에게 전권을 위임한 상태였다. 사실상 하우스만이 최고 책임자였던 것이다.[12]

5·16 후 재심판결에서는 채병덕을 한강교 폭파의 명령권자로 밝혔는데, 채병덕의 고문관은 하우스만이었다. 또한 하우스만은 자신은 한강교 폭파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김백일이 폭파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했지만, 김백일은 하우스만의 지휘를 받는 입장이었다.

한강교는 하우스만이 다리를 건너자마자 폭파되었는데, 하우스만이 단지 행운아이었기 때문일까?

당시 최창식 공병감의 미군측 고문이었고 나중에 충무무공훈장까지 받았던 크로포드(Richard I. Crawford) 육군소령은 폭파 당시 최창식은 자신과 같이 짚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기 직전이었으며, 나중에 최창식의 누명을 벗겨주려 했으나 하우스만이 입 다물고 있으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크로포드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채병덕에게 폭파 지시를 내린 것은 ‘미군 장교’였고, 그는 국군 참모총장의 고문이었다고 증언했다. 만약 한강교 폭발로 서울시민 몇 백 명의 생명을 일시에 빼앗은 사람이 채병덕이라면,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하우스만이었던 것이다.

김득중, 2001, '여순사건과 제임스 하우스만', 여순사건 제53주기 학술세미나 발표문 : 여순사건의 진상과 국가테러리즘 수록, 여수지역사회연구소#1 #2


국사편찬위원회 김득중의 하우스만에 관한 논문에서 크로포드 소령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Maj. Crawford tried to clear poor Col. Choe, but his superior told him to keep his mouth shut and not to meddle in Korean affairs. His superior was none other than Captain James Hausman, an officer junior in rank but with connections with the right people. Maj. Crawford stated that it was "an American officer" who told the ROKA chief of staff, Gen. Chae Byong Duk to blow up the bridge. Maj. Crawford never mentioned the officer by name but he said that it was a captain who was advisor to the ROK Army Chief of Staff - i.e., Captain James Hausman - the Father of the South Korean army."

김득중의 논문에서는 출처 링크를 제시하였으나, 현재 해당 링크 게시물은 사라져 있는데, 한국과 북한에 대한 뉴스가 있는 사이트다. 웨이백 머신 아카이브로# 확인 가능하다.


폭파 시점에 하우스만은 차량으로 이미 수원에서 이동 중이라 축지법이나 순간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폭파를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반론이 있는데 정작 제임스 하우스만의 회고록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 대위> 203~204쪽에서는 하우스만이 27일 지프차로 한강 인도교를 건널 당시 교량폭파가 준비 중이었고 하우스만이 차를 세운 뒤 한국군에게 절대 폭파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수원에 가려고 28일 새벽 한강 다리를 지날 때 폭파를 해서 자신도 죽을 뻔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만약 진짜로 폭파 당시에 하우스만이 차량으로 수원 지역에서 이동하고 있었다는 미군 자료가 있다면 그 미군 자료와 하우스만의 증언이 모순되는 상황이므로 어딘가에 조작이 가해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무언가 숨기려고 하는게 있다는 이야기이며 오히려 하우스만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 뿐이다.

한강 다리를 되돌아오면서 다리 양옆으로 자갈 무더기만큼 크게 쌓아놓은 화약 더미를 보고 세드베리 소령으로 하여금 차를 세우게 한 뒤 한국군 장교에게 이것을 치우라고 명령했다.

이제 미군이 들어오는데 다리를 폭파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 말을 경비장교가 알아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화약 뭉치 하나를 다릿발에서 떼어 밖으로 끌어내 보였다. 물론 이 명령은 지켜지지 않았고, 한강 다리는 그날 밤 끊겨 현장에 있던 5백~8백 명의 인명 희생은 물론, 아직도 철수를 기다리고 있던 1사단 병력, 2 · 3사단 병력, 그리고 서울의 피복 창고 보급품, 병기 등 모든 군수품을 고스란히 적에게 바치는 결과를 야기했다.

그날 밤(28일 새벽) 동경 맥아더 사령부의 처치 장군이 일단의 사령부 장교를 이끌고 수원비행장으로 오게 돼 있어 나는 보병학교 고문 보브 헤이즈레트 중령, 李수영 중위, 운전병 신영선 하사와 함께 급히 한강 대교를 건너게 됐다.

다리를 막 건넜을 무렵, 거대한 폭음과 함께 다리가 무너져 내렸다. 그 폭음과 이 얼마나 강했던지 지프 전체가 불바람에 휩쓸려 날아가는 것 같았다.

다리를 건너기 전 우리 옆집에 살던 킹 중령을 만난 일이 있는데, 그는 나보다 속도가 늦어 다리 폭발 지점 직전에 있다가 참변을 목격하고는 내가 틀림없이 폭음에 휩쓸려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킹 중령은 곧 일본에 건너갔는데 거기서 내 애기를 아내 버트에게 해 한동안 내가 죽은 줄 알고 온 식구가 슬픔에 싸였었다.

다리 폭파에 관해서는 공병감 최창식 대령이 이 문제에 관해 재판을 받고 사형이 집행됐으며, 그 뒤 박정희 정부 때 재심을 청구해 사후 무죄가 결정되기도 했지만 나는 관련이 없었다.

뒤에 안 애기지만 본부에 남아 있던 참모차장 김백일이 다리 폭발을 중지시키려고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과 정래혁 중령을 급히 현장으로 보냈는데 이들이 탄 지프가 피란민에 밀려 겨우 다리 난간에 들어섰을 때 폭음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하마터면 이들도 날아갈 뻔했던 것이다.

제임스 하우스만,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 대위, 203~204p


미 군사고문단은 폭파를 저지하려고 하고 있었다면서 영관급들이 폭파를 저지하려고 하는데 대위가 독단적으로 폭파를 지시할 수 없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우스만은 한국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로버츠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의 신임을 얻었고 미군 모두가 한국에서 자신의 조언을 구했는데 자신이 대령들에게 조언을 통해 사실상 명령하여 지휘하기도 했다고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다. 게다가 당시 하우스만의 상급자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하우스만에게 전권을 위임한 상황이었다. 스털링 라이트 대령(William Henry Sterling Wright)은 전쟁이 발발하자 27일 일본에서 막 귀국한 참이었다. 그리고 하우스만은 명목상의 대외적인 신분대로 일개 고문관 대위 따위가 아니라 G-2 정보 장교이다.

흥미로운 것은 하우스만의 증언 내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사실이 보인다는 점이다. 전쟁 전날 밤 낙성대 파티에서 한국군 장교들이 술파티를 벌이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채병덕이 피곤해보였다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파티에 나가지 않고 일찍 잠잤다고 증언하고 있다. 전쟁 전날의 낙성대 파티에 관해서도 뭔가 거짓말로 숨기는 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 한강 다리 폭파에 대해서 증언할 때는 킹 중령이 일본에 건너가 하우스만의 아내 버트에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했는데, 한국 전쟁 발발에 대한 증언에서는 하우스만의 아내 버트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김포로 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참고로 김포는 한강 이남 지역이며 정말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내가 김포에 있었다면 하우스만은 한강 이남으로의 인민군 도하를 막아야만 할 절박한 이유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즉, 북한군이 서울로 진입하자 김포에 있는 자신의 아내가 걱정되어서 공황에 빠져 충동적으로 한강 다리 폭파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24일 밤 육군 장교 클럽 낙성 파티가 있어 상당수 장교들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채총장도 다소 피곤한 모습이었다.

나는 다행히 이 파티에 나가지 않아 24일 밤을 일찍 잠자리에 들었었다.

아내 버트는 오랫동안 결절형성증을 앓아 왔다. 폐렴을 앓은 후 폐의 기능이 약해져 가래가 점막을 타고 올라오지 못하는 병이다. 병원에서 사람을 거꾸로 눕힌 후 일정한 치료를 해 가래를 뱉아 내게 한다. 이 폐결절형성증이 도져 아내는 6월 11일 동경종합병원에 입원했다가 22일 퇴원해 한국에 돌아오던중 비행기가 고장나 24일 하오에야 김포에 내릴 수 있었다.

나는 아직 약기운이 가시지 않은 아내를 집에 데리고 와 일찍 잠자리에 들게 하고 나도 비교적 일찍 잠을 잤던 것이다.

육군본부 건물의 별채인 시멘트 건물 아래층에 작전상황실이 있었다.

참모들이 모여들고 옹진, 의정부, 문산, 춘천, 강릉 등에서 동시에 "敵軍이 탱크를 앞세우고 넘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있을 즈음 누구도 이것이 단순한 국경 충돌 아닌 전쟁이라는 것을 판단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전쟁 소식이 퍼져 나가자 경무대, 국회 등에서 힐책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우선 채총장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의정부로 나갔다. 그는 얼마 후 전쟁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全전선에서는 "탱크가 넘어온다" "대부대가 공격해 온다"는 급박한 보고만 계속 들어왔다. 일종의 공황(panic) 상태였다.

적의 병력, 무기, 전술 등을 분석하고 여기에 대처할 아군의 병력, 무기, 전술 등을 계산할 아무런 여유가 없었다.

제임스 하우스만,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 대위, 198p


美고문단(KMAG)의 경우도 참으로 곤혹스런 상황이었다.

KMAG는 49년 6월 한국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美제5연대가 하와이를 향해 떠나 버리자 사실상 문관 지위로 떨어져 있었다. 소속도 대사관 소속이었으며 전쟁에 대비한다는 생각이나 계획은 아무것도 없었다. 고문단은 위기시에는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때문에 25일 대사관이 주한 미국인의 철수 계획을 세울 때 KMAG 요원들과 그 가족들의 이름도 철수자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

마침 KMAG 단장 윌리엄 로버츠 준장은 별 2개를 다는 데 실패한 후 퇴역차 한국을 떠나가고 없었고 부단장격인 참모장 스텔링 라이트 대령은 가족 전송차 일본에 가 있었다.

로버츠 장군은 22일 동경병원으로 나의 아내 버트를 방문해 한아름의 꽃을 선사한 후 바로 그날 미국행 배를 탔으며, 6 ⋅ 25 그날 아침에는 태평양상의 어느 곳에 있었던 것이다.

KMAG의 선임 장교는 통신장교인 찰스 스튜리스 중령이었다.

단장과 부단장이 없으니 선임 장교가 고문단을 이끌고 가야 하는데, 통신장교인 스튜리스 중령은 한국에 관해 아는 것이 없다면서 나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 했다.

형식상으로 내가 KMAG 최고 책임자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KMAG는 한국군 자문을 위해 있는 것이었고 한국군총사령부의 자문은 지금까지 내가 맡고 있었으니까 이런 변화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중대한 시점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의문이었다.

나는 25일 고문단 가족들의 철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돼 가는 것을 보면서 동경의 맥아더 사령부에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열심히 보고했다. 25일 바로 그날 아내가 타고 왔던 C54기는 김포공항에서 북한의 야크기 공격을 받아 날개가 달아났고, 서빙고의 육군본부 KMAG 본부도 가끔 야크기의 공중 공격을 받고 있었다.

제임스 하우스만,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 대위, 199~200p


27일 일본에 갔던 라이트 KMAG 참모장이 돌아왔다. 나는 사태 진전 상황을 무초 대사에게 계속 보고하고 있었다. 무초 대사는 가끔 사령부를 찾아왔다. 라이트 대령이 돌아왔을 때 무초 대사도 KMAG 본부로 왔다.

KMAG는 한국군본부 건물에 같이 있었다.

대낮쯤이었다. 무초 대사가 와 있던 바로 그 때에 야크기 총사격이 잇달아 퍼부어졌다. KMAG 사령관의 비서실에 커다란 쇠금고가 하나 있었다. 나는 사격이 가해지는 반대 방향으로 무초 대사를 떼밀어 금고 뒤에 숨게 하곤 하다가 야크기가 사라지자 콘크리트로 된 이웃 작전과 건물로 모시고 가기도 했다.

...

나는 27일 비원을 돌다가 물밀듯이 닥치는 북한군의 탱크를 봤다.

26일에는 사령부 병사들이 적의 야크기가 계속 공습해오자 M1총, BAR 자동소총으로 마구 갈겨 야크기 한 대가 맞아 연기를 뿜으면서 산꼭대기 쪽으로 추락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만세를 불렀다.

27일이 되자 사태가 급박해졌다. 서울의 이곳저곳에 탱크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렸으며 전선의 어느 곳에서도 한국군이 승리하고 있다는 보고는 없었다.

제임스 하우스만,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 대위, 201~202p



4. 후일담[편집]


이 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군당국은 국군의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반격 당시 지뢰 매설지를 표시하지 않아 체포된 공병감 최창식 대령(당시 30세)을 책임자로 지목해 적전비행죄로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사형에 처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그는 채병덕 총참모장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며 총살형을 당하는 순간까지 희생자들에 대한 아무런 유감이나 사죄도 하지 않았다. 당시 정황상 공병감의 독단으로 한강교를 폭파했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았고 최창식 대령도 개인적으로 본인의 아내와 돌을 갓 지난 아들을 한강 이북에 남겨 놓은 상황이었으니 한강교를 폭파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결국 희생양이 된 것이다. 그로부터 14년 뒤인 1964년에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최창식 대령은 비로소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고 2013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위패가 봉안되었다.

그러나 이미 억울하게 사형이 집행된 사람의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과오 중 하나로 회자되는 사법살인의 흑역사다. 또한 1964년의 시대적 배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이승만이 대통령을 물러난 이후였다. 따라서 최창식 대령의 사면 복권은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최창식의 동문인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이 때의 학습효과 때문에 1950년 말에 들어 중국 인민지원군의 반격으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12월 8일에 '부녀자의 소개는 자유로움'을 공표하였고 12월 24일에는 서울시민에 대해 피난 명령을 내린다.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인민지원군의 본격적 공세가 11월 25일에 시작되었으며 혜산진까지 진출해 있던 연합군의 후퇴 명령이 12월 1일에 내려졌음을 생각할 때 대단히 신속한 결정이었다. 이를 1.4 후퇴라고 부른다.

당시 집은 대문을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문짝을 뜯어서 보트로 사용해서 피난갈 사람들은 피난갔다. 다만 한강은 하상계수가 전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위치한 강이고 하필이면 유량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장마철인 6월 말이라 제대로 된 배가 아니라 급조 선박을 이용한 사람 상당수는... 참고로 1.4 후퇴 때에는 한강이 사람이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꽁꽁 얼어서 이런 비극을 피할 수가 있었다.

2011년에 구중회 외 납북 제헌의원 12명의 유족 총 22명이 "이승만 측이 전쟁 정황을 거짓 발표하고 한강 다리를 폭파한 후, 제헌의원들에 대한 피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2013년 5월에 법원 측은 "6.25 당시 한강 인도교 폭파 행위가 현재의 시점에서 다양한 역사적 평가가 가능하더라도 이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 볼 수 없다"면서도 제헌의원들의 납북 건을 입증할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이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1가합113603)


5. 대중매체에서[편집]


  • 증언 (1975, 영화): 작품 초반에 다리 폭파 장면이 나온다.

  • 불타는 다리 (1981, MBC): 6.25 특집극으로, 이 작품에서는 비 오는 와중에 다리가 폭파된 걸로 설정돼 있으며 사람이 죽는 장면은 따로 안 나왔다.

  • 1980년대 어느 TV드라마에는 서울에 사는 하층민 주인공 가족들이 한밤을 뜬눈으로 지세며 방안에서 모여앉아 피난을 가야 하는지 고민하던 중에 한강 다리가 벌써 폭파되었다는 소식을 거의 폭파 즉시 소문으로 전해듣고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으로 제대로 인식하며 더욱 조바심을 내는 장면이 있었다.

  • 비극은 없다 (1989, KBS1): <불타는 다리>와 마찬가지로 비 오는 와중에 폭파된 걸로 묘사되며 2부에서 나온다. 영화감독 정진우가 이 드라마를 제작/연출했기에 다리 폭파 씬에 제작비를 통 크게 들였다.

  • 다큐멘터리극장 (1993, KBS1): 당시 최창식 대령 역은 배우 강인덕이 연기했으며, 한강 폭파장면 등 일부는 후술할 <역사저널 그날> 264회에서 재활용했다.

  • 야인시대 (2003, SBS): 한강 다리에 피난민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헌병들이 통제하고 마지막 피난민이 다리를 벗어난 직후 폭파를 명령하는 등 나름 기록에 충실한 모습으로 나온다. 또한 김두한(김영철 분) 역시 폭파로 인해 피난을 못갈 뻔 했다.[13] 이승만(권성덕 분)이 "서울에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하나!"[14] 라고 시민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드라마 상에서는 신성모(김영 분)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나왔다. 실제와 다르게 드라마 상에서는 이승만이 거짓방송을 틀어놓고 서울을 빠져나가는 걸로 나오는데 이후 최동열 기자(정동환 분)가 텅 빈 방송국에서 혼자 돌아가고 있는 테이프를 발견하고 분노하여 때려 부수는 장면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야인시대 합성물에서도 이어져 폭8 장면을 만들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촬영은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금강교에서 했다.

  • 웰컴 투 동막골 (2005, 영화): 주인공인 한국군 장교 표현철(신하균 분)이 한강 다리를 폭파한 죄책감으로 인해 탈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실제와는 다르게 폭파로 인해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되는 것처럼 묘사된다.

  • 서울 1945 (2006, KBS1): 주인공 중 한 명인 이동우(김호진 분)가 김해경(한다감 분)과 최운혁(류수영 분)을 뒤로 한 채 차량을 타고 건너다가 다리폭파로 인해 떨어지고 만다. 이후 살아서 강을 건너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피난민들이 다리를 건너다가 폭파로 인해 죽는 허구의 장면이 나오는데 야인시대와 달리 직접적으로 여과없이 보여준다. 《야인시대》와 마찬가지로 금강교에서 촬영했다.

  • 인천상륙작전(웹툰): 주인공 철구의 가족이 피난하다가 폭파에 철구의 아버지 안상근이 말려들어 팔 한쪽, 두 다리를 잃는 불구가 되어 북한군의 선전물이 된다.

중장 : 뭐야? 주민들이 모두 피난길을 떠나고 있다고...?
대령: 그... 그렇습니다!
중장: 한강 철교를 폭파시켜!
이 대령:예엣?
중장: 그 수밖에 없잖아! 주민들이 피난 못 가게 하기 위해서는.
대령: 하...하지만!
중장: 이건 명령이다! 즉시 시행해!
대령: 아...알겠습니다!||
후에 이 명령을 받고 한강다리를 폭파한 이 대령은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 받았다!


6. 참고/관련 자료[편집]


  • 다큐멘터리극장: 한강교 조기폭파, 누구의 책임인가?[15] (1993.06.20. KBS1)
  • 역사저널 그날 제264회 (2020.05.19. KBS1)


7. 관련 문서[편집]



[1] 당시 한강의 철교는 3개였다. 네 번째 철교는 1990년대에 신설되었다.[2] (신기철(2016) 기록과 기억, 그리고 진실[3] 그 큰 대교를 폭파하려면 비용은 둘째치고 폭파를 준비하는데만 최소 몇 시간이 걸린다. 민간인 진입을 통제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4] 이 사진으로 데스퍼는 1951년 퓰리처상 특종사진 부문을 수상했다.[5] 2013년홍성군으로 이전하였다.[6] 해당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이승만이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만 사실이 아닐 뿐이고 이승만이 국민들을 버리고 무책임하게 도망친 것은 사실이다.[7] 국군 측은 당초 북한군의 서울 진입 2시간 이전 폭파를 예정하고 있었다. 다만 접적상황에서 방어선을 유지하며 그것도 피란민의 행렬 가운데 철수작전을 진행하기에 2시간은 역부족일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현실적인 계획은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8] 장영민,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의 라디오 특별방송 관련 자료, 한국근현대사연구 67, 2013.12, 982;985-986쪽[9] 장영민,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의 라디오 특별방송 관련 자료, 한국근현대사연구 67, 2013.12, 985-986쪽[10] 당시 서울시 인구는 약 180만 명이었고 피난간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대다수 서울시민들은 피난가지 못한 채 '잔류파'가 되었다.[11] 북한군이 서울 점령 후 공세를 중단했던 3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하며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국군 6사단의 춘천-홍천 전투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6.25 전쟁 문서 참조.[12] 다만 스털링 라이트 대령이 일본에 갔던 것은 맞지만 라이트 대령은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서 막 귀국한 참이었다. 한강 인도교 코앞에 도착했는데 폭파당해서 배 타고 건너야 했다고 한다.[13] 다행히 나루터에서 배를 준비해온 이화룡(안승훈 분)을 만나서 강을 건널 수 있었다.[14] 이 대사를 어림도 없다 암과 합성하여 "서울에 있는 시민들은 어림도 없다!! 암!!"으로 만들기도 한다.[15] 초반부 시체 장면 등으로 인해 연령인증 제한이 걸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