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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학부/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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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홈페이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 홈페이지
우리는 천하제일 서울법대다!

1. 개요
2. 교내 위상
3. 연혁
4. 역사
4.1. 법관양성소와 경성법전
4.2. 경성제대 법문학부
4.3. 경성법전과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통합
4.4. 문리과대학과의 강의실 분쟁
4.5. 법학과와 행정학과
4.6. 사법학과와 공법학과
4.7. 법과대학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5. 학생회
6. 여담
7. 출신 인물
7.1. 가상 인물


1. 개요[편집]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단과대학이었으며, 약칭은 서울법대.[1]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대학은 학부 과정에서 법학과 관련된 학과를 폐지해야 하므로 마지막 졸업생이 배출된 2018년 2월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2. 교내 위상[편집]


서울대학교의 명실상부한 간판 학부였다. 입학하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 될 정도로 교내 모든 학부들 중에서도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였다. 여기에 사법시험까지 합격에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엘리트 중의 엘리트 코스로 통하였다.

IMF 이후로도 꾸준히 입결이 높아지던 의예과가 2010년대 이후부터 입학하기 더욱 어려워진 원인과 인문계열 선호도 하락 및 자연계열 선호도, 그 중에서도 특히 메디컬 천하가 열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행정고시의 메리트 감소 및 법과대학과 사법시험 폐지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인문계를 지망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법학과가 사라지고 유예기간 후 사법시험도 폐지되어 입학하고 90퍼센트에 육박하는 합격률의 국가고시만 패스하면 안정적인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의사를 선호해 자연계로 진로를 틀었다는 것이다.[2]


3. 연혁[편집]


전문학교
1895법관양성소
1909한성법학교
1911경성전수학교
1922경성법학전문학교
1944휴교[3]
1946경성법과대학 학부
경성법과대학 예과
경성법과대학 전문부

경성제국대학
1926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률학과
1927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1937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제1류
1945경성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서울대학교
1946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194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학과[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5]
195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1975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1981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1997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2009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201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폐지


4. 역사[편집]



4.1. 법관양성소와 경성법전[편집]


1895년 3월 조선 정부는 법부 산하에 법관양성소를 설립하였다. 한국에서 근대적인 법학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이것이 처음으로, 서울법대는 법관양성소를 그 기원으로 보고 1895년을 개학연도로 삼고 있다. 다만 법관양성소는 오늘날 관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그 기능이 사법연수원에 조금 더 가까운 편이었다.

법관양성소는 이준 열사, 함태영부통령[6]등을 배출하였으나, 사법권 상실 후 그 기능을 잃고 법학교로 개편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는 경성전수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같은 전문학교급으로 그 계통이 이어진다. 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자들은 서기 등 법원직원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고등문관시험이나 조선변호사시험에 응시해 사법관료 또는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종종 나오기도 하였다.


4.2. 경성제대 법문학부[편집]


1926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가 설립되었다. 경성제국대학 법과는 실무자 양성이 목표인 경성법학전문학교와 달리, 행정•사법관료 양성과 법학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 때문에 재학생 상당수가 고등문관시험 사법과나 행정과에 응시하였다.

일본 본토의 도쿄제국대학이나 교토제국대학과 달리 법학부가 아닌 법문학부 체제를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학과 단일 학과에서 법률학, 정치학, 경제학 등 지금보다 포괄하는 영역이 넓었다. 193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 법학과 내에서 법률, 정치, 경제, 제 분야에 해당하는 이수코스를 분류하기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법문학부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도호쿠제국대학, 규슈제국대학과 달리 경제학사 학위과정을 끝내 제공하지 않았고, 경제학 집중과정에 해당하는 법학과 제3류 역시 그 구성이 순수경제학보다는 정책분야에 편중되었다.


4.3. 경성법전과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통합[편집]


해방이 되자, 경성법학전문학교는 독자적으로 대학승격을 추진하였고 경성제국대학 역시 일제의 잔재를 떨쳐내고자 경성대학으로 개칭하고 법문학부 법학과를 법학부라는 하나의 학부로서 독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1946년이 되면 경성법학전문학교는 가칭 서울법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부과정, 전문부과정, 예과과정 편입생과 신입생을 모집하는 공고를 낼 만큼 독자적 대학승격운동이 진척을 본 상태였다. 경성대학 역시 법문학부 구성 및 법학부, 문학부의 승격에 있어서는 난항을 겪었으나, 기존의 법학과를 법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로 분과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경성대학 1회 졸업생에게 경제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46년 7월 미 군정이 국립서울대학교안을 발표하고 경성법학전문학교와 경성대학 법과계통을 '법과대학'이라는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하면서 각 학교의 독자적인 노력은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른바 '국대안 파동'이라 불릴 만큼 국립서울대학교안에 대한 좌익계열 교수진, 학생의 반발은 격렬하였고 국립서울대학교가 출범한 9월경이 지나서도 동맹휴학 등 분란이 이어졌으며, 1년이 지난 1947년경에 이르러서야 학내의 혼란은 잦아들게 된다.


4.4. 문리과대학과의 강의실 분쟁[편집]


경성대학 법문학부 법학과와 경성법학전문학교가 통합하여 법과대학이 되었으나, 경성대학 법학과 학생들은 경성제대 예과보다 낮은 취급을 받았던 구제전문학교와 동격이 될 수 없다고 하여 경성제국대학의 정통 후신으로 여겨진 문리과대학에 정치학과를 만들어 그곳으로 소속을 옮겨버렸다.[7]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경성법학전문학교가 바로 법과대학으로 이어지게 되어, 경성법학전문학교장이었던 고병국 교수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초대 학장에 취임하였고 교수진 역시 경성법전 교수들이 주축이 되었으며[8] 캠퍼스 역시 청량리에 위치한 경성법학전문학교 교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측에서는 경성제대 법문학부 법학과의 몫에 해당하는 만큼 동숭동 교사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 동숭동으로 교사 이전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동숭동 캠퍼스를 독점하고 있던 문리과대학 측은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온전한 계승은 문리과대학'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치학과가 사용하고 있던 강의실 일부 양도를 거부하였고, 법과대학의 문리대 도서관[9] 사용도 불허하였다. 이로 인해 법과대학과 문리과대학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법과대학 학생들이 동숭동캠퍼스 강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실력 저지에 나선 문리대 학생들과 물리적 충돌 끝에 결국 법대 측이 패하면서 동숭동 캠퍼스로의 이전은 좌절되었다.

1948년 4월 서울대학교 이사회가 법과대학 교수들에게 문리과대학 교수연구실 일부를 배정하자 문리과대학 교수회는 이를 즉각 거부하고 이사진 총사퇴와 총장 인책을 결의하였다. 이에 이사회에서도 문리과대학장의 경질을 통보하며 강경하게 맞섰으나, 문리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원을 제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결국 이춘호 총장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새로 취임한 제3대 장이욱 총장이 문리과대학 교수들에게 사과하였다. 법제상 국립서울대학교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전히 개별 단과대학의 독립성이 막강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서울대학교 운영의 주도적 역할은 학장회의에 넘어갔으며, 유명무실해진 이사회는 1949년 12월 교육법 공포로 소멸하였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라 할 수도 있겠으나, 국립종합대학의 규준이 될 서울대학교의 지배 구조 자체가 완전히 결정된 것이다.

법과대학은 구 경성공업전문학교 교사를 쓰고 있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일부 학과가 공릉동[10]으로 이전하면서 공실이 된 건물으로 이사하여 동숭동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후의 법대 캠퍼스를 문리대 캠퍼스와 합쳐 동숭동 캠퍼스라고도 부르지만, 법대만을 따로 가리킬 때는 낙산캠퍼스라고 한다. 법대 동창회가 운영하는 낙산장학회는 여기서 따온 이름이다. 지금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자리가 그곳인데, 현재도 법대 정문과 법대문방구가 남아 있다.


4.5. 법학과와 행정학과[편집]


법과대학 행정학과1948년 신설된 학과로, 이름과 달리 행정학을 가르치는 학과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증한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단과대의 소속 학과수에 따라 지원에 차등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행정학과를 증설하였다고 한다. 일본의 구제 법학부(우리나라의 법과대학에 상당) 역시 법률학과, 정치학과의 두 체제였고, 경성제대 또한 3개의 류를 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단일학과보다는 두 학과를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1959년 행정대학원이 설립되면서 행정학과의 교과과정 및 학칙도 개편되어 1963년도 졸업생부터 행정학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예정되었다. 그러나 내부의 반발로 교과과정은 복구되었고, 1968년도 졸업생까지는 원하는 자에 한하여 행정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1969년부터는 학과 불문 법학사만을 수여하게 되었다.

종합화 과정에서 행정학은 사회과학에 해당하고 사회과학대학에는 이미 유사학과인 정치학과가 있으므로 행정학과를 폐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학과는 1975년 관악캠퍼스 이전과 함께 폐지되었다.

그러나 경성제대 법학과 제2, 3류 내지 법과대학 행정학과의 유산은 2000년대까지도 남아 있었는데, 법대 전공과목에 정치학, 행정학, 정책학, 외교사, 미시경제론, 거시경제론, 재정학 등이 있었던 것이 그 예. 정치학, 경제학 계열 과목은 2000년대 중반경 교과과정에서 사라졌으나, 대신 정치학과, 경제학부의 유사 과목을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하였다.


4.6. 사법학과와 공법학과[편집]


행정학과의 인원은 법학과가 전부 수용하였으나, 학사행정상 단일 과에서 법대 정원을 모두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결정적으로 1981년부터 졸업정원제가 실시되면서, 법과대학 입학 정원은 3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교수회의 결의로 사법학과와 공법학과로 분리되었다.

일단 법학과로 입학하였다가, 2학년에 올라갈 때 사법학과, 공법학과 중에 선택하였다. 두 과의 인원을 거의 같게 나누므로 성적에 따라 '잘리는' 인원이 생길 수 있었다. 두 과는 전공필수과목이 조금 다를 뿐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과가 다르답시고 사법학과끼리 공법학과끼리 따로 노는 것도 아니었고.

법학과, 행정학과 시절의 압도적인 법학과 선호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법학과가 공법학과보다 학생들의 선호에 있어 강세를 보였다.[11] 또 때가 때이니만큼 공법학과에는 운동권 학생이 많았다고 한다.[12]

1997년 사법학과, 공법학과를 없애고 법학부로 통합하기로 하면서, 96학번부터 양과 구별이 없어졌다. 당시 학부제를 실시하면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법학부로 개편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4.7. 법과대학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편집]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고 서울대가 로스쿨 인가를 받으면서, 2018년에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했다. 2018년 전기 졸업식에서 10명이 법학사 학위를 수여받았는데 이들이 학사과정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의 마지막 졸업생이 되었다.# 2018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3명[13]이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서, 법학전문대학원 위탁교육[14]을 통해 학점을 취득케 하여 졸업을 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2018년 2월 마지막 졸업식을 갖고 폐지되었다. 명성의 주 요인이었던 법학부[15]는 사라지지만, 법과대학 폐지 이후 기존 법대의 인프라와 교수진은 당연히 전부 로스쿨 소속으로 옮겨가게 된다. 교수들은 2009년 3월 ~ 2018년 2월의 기간 동안 '법과대학 교수', '대학원 법학과 교수'이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지만, 법대가 폐지되면서 '대학원 법학과 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만 남게 되었다.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은 서로가 별개의 조직으로 편제된 것이기에, 일반대학원 법학과는 그대로 존속되어 있다.

그런데 동문회 측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약칭으로는 '서울법전원'이 아닌 '서울법대'를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법전원생들도 과잠바를 보면 서울대 로고 안에 法大라고 쓰고 다닌다. 아무래도 서울법대의 명성을 이어받고 싶은 듯하다.[16] 또한 과거 법과대학 동문회에서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17] 학사 출신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출신에게만 동문 자격을 주었지만, 법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더 이상 뽑지 않게 된 2009년 이후로는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박사 졸업생,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서울법대 동문회 정회원 가입 자격을 주고 있으며 서울법대 최고지도자과정(ALP) 수료생에게는 준회원 자격을 주고 있다.

로스쿨 관련 내용은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문서 참조.


5. 학생회[편집]


단과대학 학생회 슬로건: 살아 있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각 반 및 반 내 학회 배정은 신입생 성명순이었다고 한다.

분반 명칭: A반, B반, C반, D반.

학생회가(歌)가 있다[18]. 로스쿨에서도 이어받아 오고 있다.
1. 동포의 가슴에 동트는 새날 / 살아 살아 일어선 청년학도여 / 하나로 주인되는 해방의 한 길 / 열고 열어 나서자 굴레를 깨고 / 학생회 깃발 아래 내 사랑 법대여 / 온몸으로 난타하라 정의의 종을
2. 그대의 가슴에 날리는 깃발 / 민중의 아들딸 청년학도여 / 자주 민주 통일의 피어린 역사 / 이어서 이루리 사슬을 끊고 / 학생회 깃발 아래 내 사랑 법대여 / 온몸으로 난타하라 정의의 종을


6. 여담[편집]


  • 고시 합격자를 상당히 많이 배출한 학과이지만, 정작 고시 공부에 대한 지원이 전무에 가까운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어느 재학생 사시 합격자는 합격기에다 '고시 공부를 도와 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를 하는 듯한 서울 법대'라고까지 대놓고 적었을 정도. 고시반 같은 것은 당연히 그런 거 없다. 법학도서관에 수험서를 비치해 주고[19], 열람실을 마련해 주고, 학기를 좀 일찍 마쳐 주는 것 정도가 고시에 대한 지원 아닌 지원이었다. 행정법학자인 모 교수의 경우는 정도가 더욱 심해서, 사시 2차 준비 중인 대학원생들도 블록 세미나에 끌고 갈 정도였다. 교내에서 하루 종일 하는 블록 세미나면 그나마 양반이고, 심지어 자기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시에 학생들을 데려간 적도 있다. 그렇게 학생들 고시 공부를 방해하는 이유가 걸작인데, 자기도 대학원 다니다가 사시에 합격했기 때문이라고.[20] 2000년대에 가서야 '가이우스 프로그램'이라는 사법시험 모의고사반을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응시는 해 보지만, 역시나 거기서 출제된 문제는 예상 문제에서 제끼게 된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평이 좋지 않았다. 어쨌거나 문제의 고시반 아닌 고시반은 법대가 로스쿨로 바뀌고 난 지금도 남아 있다.[21]

  • 고시 합격자 발표가 나더라도 축하 현수막을 붙이는 등의 일은 전혀 없었다. 이는 법대만의 현상은 아니고 서울대학교의 공통적인 현상인데, 그런 짓을 하는 것 자체가 남사스럽다고 여기는 게 교풍 아닌 교풍이기 때문이다. 괜히 다른 학교를 자극한다는 인상, 즉 너 잘났네 하는 인상을 받을까봐 쉬쉬하는 게 있다.[22] 원체 서울대학교 자체가 모교 부심이 아예 없기로 악명 높아서 졸업생 성과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고, 별 거리낌 없이 출신 학교 이름을 밝히는 타대학 출신과 달리 서울대 학생들은 그냥 "저기 과천 어딘가에 있는 산기슭에 있는 학교" 다닌다는 소리로 때워버린다. 다만, 동창회보에는 합격자 명단을 실어 줬는데, 기이한 것은 공식적으로는 알 수 없는 합격자의 한자 성명과 졸업 기수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파악해서 게재하였다는 것.

가슴마다 엉큼스런 야심을 품고

육법전서 맡겨놓고 외상술이다

고등고시 핑계 삼아 연애만 하니

부모님과 애인에겐 크나큰 고통

날고뛰는 농땡이들이 다 모여들어

오늘 휴강 내일 종강 서울법대다


  •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로마법 전임교수가 있는 학교이다. 박사과정에서 로마법을 전공한 교수 자체는 전국적으로 몇 명 있으나, 대체로 로마법이 아닌 민법 과목 담당으로 되어 있다. 최병조 교수(재직기간 : 1985년 3월~2018년 2월)가 정년퇴임한 후 한동안 공석이었으나, 2023년 2학기에 이상훈 교수가 부임한다.#

  • 동창회에서 1994년에 《진리는 나의 빛》,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라는 동창생 수상록을 간행한 바 있다(현재 절판). 갓 고교 졸업한 신입생이 읽으면 '훌륭한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시는구나'라는 감상이 들게 하는 글들이지만, 정작 필진의 상당수는 출세하기는 했지만 안 좋은 쪽으로 유명세를 떨친 이들이다. 김기춘, 행불상수 등...

  • 최종고 교수가 2013년 정년퇴임을 맞으면서 《서울법대시대: 내가 본 서울대 반세기》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저자의 주관이 상당히 들어가 있지만, 서울 법대의 이모저모에 관한 매우 상세한 보고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1990년대 이후에 관해서는 보고가 매우 부실하다.

  • 구조신호 시그널 19화(2018년 4월 6일 방영)에 1946년생(78세) 김기두(金基斗)라는 서울대 법대 출신 고시 낭인이 나왔다. 고시촌에서 일정한 직업도 없이 50년을 살면서 지하철 행상을 하고 있다. 재수해서 서울대학교 법학과 66학번으로 입학한 직후 사법고시 준비를 시작했고 김기두 본인의 말에 의하면 영어를 아주 잘해서 1차 시험은 무난히 통과했지만 2차 시험에서 계속 낙방했고 끝내 합격하지 못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계속 병역을 연기하다가 거의 30살 가까운 나이에 이등병으로 입대한 후 30살을 넘기고 상병으로 만기전역했다.[23] 그리고 1978년 결혼했는데 배우자는 아마 서울법대라는 무지막지한 학벌에 혹한 듯하다. 하지만 아이를 2명(누나와 남동생)이나 낳고도 가족 부양을 전혀 하지 않고 사법고시에만 매달리다 보니 참다 못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어 1982년 이혼했다. 이후 가족들과 단절되어 평생을 고시원에서 살았다. 김기두의 아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아버지냐라며 김기두를 아버지 취급조차 하지 않는다. 지하철에서 칫솔장사를 하고 사는데 때가 안 나오니까라며 목욕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악취가 나서, 승객들이 칫솔을 거의 안 산다. 김기두의 주 수입은 자신의 대학 동기생들이 변호사로 있는 로펌들에서 '평화 성금'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구걸이다. 반응은 제각각인데 비서[24]에게 자신은 출근을 안 한다고 전하라고 하면서 기피하는 동기생도 있는가 하면 반면 재미삼아 3만 원씩 주는 동기생도 있었다. 김기두가 진짜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인 것을 증명하듯 구조신호 시그널의 제작진에게 자신의 대학 동기생들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말했는데 박세일, 안경환, 양건, 양승태 등등... 원로 법조인들이 즐비했다. 반지에 집착해서 손에는 반지를 몇 개씩 끼고 다니는데 잘 때도 반지를 벗지 않고 24시간 365일 반지를 항상 착용하고 사는 탓에 손가락이 반지로 인해 변형이 생겼다. 보다 못한 구조신호 시그널의 제작진은 김기두에게 목욕, 낡은 가발 교체, 반지로 망가진 손의 정밀검사 등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그는 자신의 방을 청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왕년의 거물 정치인 박찬종[25]까지 직접 김기두를 찾아와 설득하지만 김기두가 박찬종에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 사람이 무너진 결정적 원인은 군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군대는 무학도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으므로 온갖 종류의 저학력자들이 넘쳐나는 곳이었고, 서울대 출신들은 질시를 받아 남들보다 심한 구타 가혹 행위에 시달리는 일이 많았다. 실제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의 범인인 최영오 역시 단지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졸 출신의 고참으로부터 모진 가혹 행위를 당하다가 그 고참병을 살해했다. 게다가 김기두가 입대한 나이가 28살 또는 29살 정도였을 텐데 문제는 무학이나 초졸, 중졸의 경우 18살이 되자마자 입대하기 때문에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데다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후임병이기까지 했으니 그 질시는 극에 달했음이 분명했다. 참고로 2021년 12월 기준 아직도 지하철에서 물건 팔고 있다.

7. 출신 인물[편집]


1990년 기준 신임 검사의 49%, 신임 판사의 61%가 본과 출신이었고, 그중에서도 대법관의 86%, 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68%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대형 로펌의 경우도 머니투데이에서 2017년에 6대 로펌 인적 구성을 전수조사해 보니, 평균이 '서울대 법대를 나온 42세 남성'이더라하며, # 2018년에 '법률신문'에서 12대 대형로펌의 경영전담대표변호사의 평균을 전수조사해 보니 '서울 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법원 출신의 56.25세 남성 변호사'로 나타났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그 비율은 근래 들어 점점 희석되고 있다.[26] 2022년에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며 서울법대 역사상 첫 대한민국 대통령을 배출하였다.

아래에서 ☆로 표시한 인물은 법조인이나 법학자가 아닌 사람이다. 물론 법조인이나 법학자가 아니어도 행정고시 출신 관료나 외무고시 출신 외교관, 정치인, 행정학자 등 어느 정도 연관 있는 분야에서 일한 사람들도 많지만, 사회탐구 강사인 이용재나 가야금 연주자 황병기, CJ그룹 회장 손경식, 언론인 김대중, 권석천, 송평인, 안병훈,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인문학 교수인 김현섭(철학), 사회과학 교수인 최명(정치학), 이번송(경제학), 김난도(소비자학), 이헌미(국제정치학), 김재은(사회학), 경희대학교 설립자 조영식, 소설가 최인훈, 군사평론가 양욱, 아나운서 신용철, 이승준처럼 공직이나 정치와는 관계가 거의 없는 분야로 진출한 경우도 제법 있다. 논란 또는 사건사고 문서가 하위 문서로까지 생성되어 있거나 별도 사건사고 문서의 주역인 인물은 해당 문서를 주기하였다(...). 별도 문서 없는 인물은 번잡을 피하기 위해 제외.

동창회에서 1993년부터 '자랑스러운 서울 법대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인물
이름학번경력자랑스러운 서울 법대인관련문서비고비 법조인
강경식전 부총리
강금실75
강만수
강성태경성제대 졸업
강수진
강신옥
강신욱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강용석88
강일원78
강재섭
강효상
경대수
고승덕
고영권
고영한74
공로명24회
곽규택
곽노현72
곽윤직6회
국민수
권석천
권순일77
권순정
권순호
권영세
권영준89대법관
권오승
권익환
권재진72
금진호21회
금태섭86
김경한22회
김기동
김기영
김기춘58김기춘/관련 사건
김난도82
김능환
김대중기자13회
김덕주
김동건
김만복
김명수77
김명주정치인
김문석77
김상철
김상헌82
김상환84
김선수79
김성일
김세완경성전수학교 졸업
김세윤
김소영84
김수남
김승규
김승원
김영대대성그룹 회장
김영란75
김영무28회
김영선
김영수
김영환82
김오수
김외숙
김용균
김용래
김용남정치인
김용빈79
김용준10회
김용철8회
김윤일
김이수72
김인규전 장흥군수
김인호26회
김재섭06
김재원
김재형대법관
김제식
김종구
김종민
김종률
김종호
김주수
김주익한성학원 설립
김주현
김증한
김진모84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김진우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진태전 검찰총장
김진태83정치인
김진표정치인
김찬진
김철수13회
김태현
김택수9회
김평우
김학근
김학원
김학의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김형기
김형태
김황식전 국무총리21회
김회선
김효종
나경원82
나석호
남효순
노승권84돈봉투 만찬 사건
노신영11회
노준형
대성77승려
도진기
목영준
목요상
문병호79
문유석
문형배83
문희상64
민복기8회경성제대 졸업
민유숙83
민일영74
박균택
박길배
박동서
박병대76
박병원
박상옥
박상천
박성수
박세일6625회
박수영82
박순용
박요찬
박상천57
박일환
박정식
박종철
박주민93
박주선
박주현
박철언
박춘란
박한철26회
박형철
박희태57
배명인
배성범
백태현
백형구
변영만22회법관양성소 졸업
변창훈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부상일
성낙인
서기석
서기호
서정욱90
서정화
서형수76
석동현79
선우종원9회경성제대 졸업
성창호
손경식5710회
송강호경찰
송광수
송기헌82
송상현14회
송언석
송영곤
송옥렬88
송행수
신건
신광렬
신기남70
신영철
신용철SBS 아나운서
신오철
신평
신현수
신현확8회경성제대 졸업
심명보
심상명
심장수
심재륜
안경환66
안대희
안병훈57
안상수[27][28]
안태근돈봉투 만찬 사건, 검찰청 내부 성추문 참조
안홍렬정치인
양건66
양승태66제15대 대법원장
양욱95
양재식
양재호
양창수27회
여상규81
여운국87
예세민92
오경미
오민석
오유방
우병우84
원세훈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원희룡82
유기준78
유남석
유명환66
유상범84
유창훈93
유흥수
윤경식
윤동환강사
윤병세72
윤석열79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세영569회
윤영철15회
윤증현28회
윤진수73
윤형모
이강국21회
이규용
이근식
이낙연前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대순23회
이동흡
이두아
이범래
이명재
이범래
이봉성경성법전 졸업
이사철
이상규정치인
이상돈정치인, 환경법학자[29]
이상인79
이석수
이석태
이석현
이선중45
이세중
이수성정치인11회
이승우
이시윤18회
이신범
이영렬77돈봉투 만찬 사건
이영애67
이완규79
이용구
이용배
이용재강사
이용훈[30]3회
이용훈[31]21회
이은애
이은영
이인규77
이인복74
이인제
이재범
이재상
이정섭
이정렬
이정희
이종백
이종석79
이종성경성법전 졸업
이종왕
이주영정치인
이준9회법관양성소 졸업
이진성
이진수93
이철우전 행정공무원
이철우법학 교수
이탄희97
이태영6회
이한동11회
이한성
이해봉
이헌재62
이홍구정치인11회
이홍훈
이현주
이회창6회
이흥구
임내현
임무영
임성근
임종헌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채진
임항준
임호영
임홍빈
장기표
장승수
장승화
장윤석
장재식
전병관
전윤철
전주혜
전현정
전현준84
정구영경성전수학교 졸업
정기승17회
정기호
정상명
정상조
정성진58
정성호81
정수봉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정연석
정영훈
정장현
정점식84
정정길
정종섭
정종택
정준길86
정준호정치인
정창섭
정철승89
정해창15회
정형근
정형식81
정호영
제성호
조국82조국 사태,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대현
조대환
조배숙75
조상철
조성기소설가26회제15회 이상문학상 수상
조순형20회
조영곤
조영래12회
조영식
조용순경성전수학교 졸업
조원룡
조의연
조응천
조재빈
조준웅
조진만8회경성법전 졸업
조해진82
조희대75
주영진
지원림77
진경준진경준 게이트
진영71
진의종11회경성제대 졸업
차맹기
차한성
채동욱77
채명성
천정배72
최강욱[32]
최거훈
최동규
최병국
최병렬
최상목82
최유정정운호 게이트
최윤수84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인훈12회[33]
최재경
최재형
최종영14회
태완선19회경성법전 졸업
최희준
하경철
하창우
한기정82
한동훈92제69대 법무부 장관
한문철
한정길
한종호
한준호공무원
한창기
함승희
함태영10회법관양성소 졸업
현경대
현승종1회경성제대 졸업
현석호전 국회의원, 국방부 장관경성제대 졸업
현홍주
홍석조71
홍성유소설가소설 '장군의 아들'
홍윤식
홍진11회법관양성소 졸업
홍진기
황병기5회'미궁'으로 유명한 가야금 연주가
황산덕
황산성64
황우여
황인철
황찬현
황철규83국제검사협회 회장
황희석


7.1. 가상 인물[편집]



[1] 더 줄여서 설법이라고도 불린다.[2] 실제로 대치동 유명 학원들의 경우 과거에 비해 자연계열 학생을 인문계열 학생보다 최대 2배 정도 많이 받고 있다.[3] 일제강점기 말기, 태평양 전쟁이 고도화되자 일제는 조선 내의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물자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교육 역시 태평양 전쟁 수행에 필요한 대로 변형시켰으며, 고등교육은 전쟁 시기의 자원을 낭비한다는 명목 하에 극도로 축소시켜버렸다. 이러한 조치로 경성법학전문학교 등 관립 전문학교(구제)는 휴교 상태에 들어가고 사립 전문학교는 조선총독부에서 몰수해 자기네들 입맛대로 통폐합시켜 버렸다.[4] 일반법학전공, 사법학전공, 형사법학전공, 비교법학전공의 세부전공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존재[5] 일반공법전공, 외교학전공의 세부전공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존재[6] 법관양성소 1회 수석졸업, 서울법대 동문회 1호 회원으로 등록되어있다. 윤석열 동문의 대통령 당선 이전까지는 서울법대 출신 중 최고위 선출직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다.[7] 일제강점기는 물론 현대 일본에서도 정치학과는 법학부에 속해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연원을 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가 오늘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8] 경성제대 법학과 출신 학자들 역시 신기석, 박일경, 서임수, 김경수, 김성희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대부분 문리대 정치학과 교수로 취임했다. 경성제대 1회 졸업생인 유진오가 교수진을 구성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오히려 경성제대 출신 교수가 많았다. 한국전쟁 이후 대학들이 재구성되면서 다수의 경성제대 법학과 출신 학자들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했으나, 유기천 총장의 황산덕 교수 파면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일찍부터 법과대학 교수진을 잡고 있었던 도쿄제대파(東大派)와 이후 유입된 경성제대파(城大派)의 갈등이 상존했다고 한다.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한국법학과 유기천 18~21쪽 참조.[9] 舊경성제국대학 도서관[10] 경성제대 이공학부 자리이다.[11] 그래서 공법학과 수석을 에이스 오브 베이스라고 부르기도 했다.[12] 대표적으로 원희룡, 조국, 이정희가 모두 공법학과 출신이다.[13] 07학번 군휴학생 2명, 08학번 재학생 1명[14] 로스쿨 소속으로 신분이 전환된 것이 아니다.[15] 주 요인이라고 했지만, 사실 대다수 일반인들에게는 '서울법대' 명성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16] 물론 기존의 약칭을 계속 쓰는 게 현실적으로 편하기도 하다.[17] 경성제대 법학과는 서울법대의 적통 전신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경성법학전문학교와 그 후신인 경성법과대학 출신은 동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반쯤 서자, 곁가지 취급만 받았다. 서울대학교가 각 단과대학의 전신 학교들을 '개학년도'로, 1946년을 '개교년도'로 삼아 어떻게든 경성제대 전신설을 부정하면서도 정작 경성제대만이 조선 유일의 학사 학위 수여 기관이었다면서 경성제대 출신만 동문으로 인정하고, 국대안 파동 당시 경성제대 출신들은 전문학교 합병이 격을 떨어뜨린다면서 반대하여 경성제대 법문학부 문학과와 이공학부 이학계가 합쳐져 만들어진 문리과대학만을 서울대 중의 서울대로 떠받드는 등 경성제대 혈통을 적통 취급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도 결국은 일제강점기 최고 학부라는 상징성도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이다. 더 우스운 건 서울법대의 전신이라는 법관양성소의 1기 수석 졸업생 함태영 전 부통령과 그 동기 이준 열사는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이라면서 동문으로 은근슬쩍 끼워넣는다는 것이다. 초대 동문회장 유진오는 경성제대 법학과 출신이었는데, 함 부통령이 법관양성소 1기 수석 졸업이랍시고 서울법대의 제1호 동문으로 추대하기도 했다. 혈통과 학벌에 집착하면서 독립운동가 및 고관대작은 동문으로 끼워넣는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이다.[18] 이동민(85학번) 작사, 이헌영(86학번) 작곡.[19] 이마저도 도서관의 역할상 당연한 일이었다.[20] 사실 이런 점은 법대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여러 학과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다. 예를 들어 사범대학의 경우도 임용시험에 대한 지원이 없는것은 물론 학과 졸업논문 제출은 스케줄대로 해야 했다. 즉 4학년의 경우 졸업논문 준비와 임용시험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것. 공대 등 이과계 학과도 마찬가지라 다른 대학처럼 4학년은 입사시험 준비하라고 강의를 빨리 마무리하라는 등의 배려가 없었다.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런 점은 바뀌어 가고 있긴 하다.[21] 정종섭 교수의 주도로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 법대만의 모의고사반이어서 졸업생은 응시할 수 있으나 타과 출신은 참여를 불허하였다. 가이우스(Gaius)는 고대 로마의 법학자 이름인데, 매우 개그스러운 사실은, 가이우스라는 사람은 시쳇말로 사법 시험에 못 붙어서 지방대 법대 교수를 하던 인물이라는 것이다.[22] 법대에서 합격자 축하연을 열어 준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정작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반응은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불문하고 이뭐병에 가까웠다는 이야기가 있다.[23] 공교롭게도 노무현이 김기두와 동갑이고 상병전역도 같은 시기에 했지만 그는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다.[24] 대형 로펌 변호사에게는 각자에게 개인 비서가 딸려있다.[25] 5선 국회의원, 1992년 대통령 후보(4위 낙선), 1995년 서울시장 후보(2위 낙선)[26] 2017년 현재 '전체' 2,061명의 검사 중 804명이 서울'대' 출신(39%)이고 '전체' 2,844명의 검사 중 1,581명이 서울'대' 출신(55.6%)다. 사시 합격자 중 설법과 설비법의 비율을 생각해 보면, 저 중 60% 이상은 법대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27] 검사 출신, 전 한나라당 대표. 전 창원시장. 전 인천광역시장[28] 안상수와는 동명이인(한자 이름은 다르다)[29] 고려대 법대 출신 형법학자인 이상돈(1961)과는 동명이인(한자 이름은 다르다).[30] 1927년생[31] 1942년생[32]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자 현직 열린민주당 대표, 現 21대 국회의원 前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33] 졸업을 못 하고 제적되었으나, 2017년 2월 24일 명예졸업장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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