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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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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법무부의 장관.
과거부터 대부분 검찰청의 검사 출신들이 장관에 임명되었다. 보통 부(部)에서는 고등고시 출신 공직자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다가 인사적체를 없애기 위해 외청장 등의 보직까지 장악하는 데 비해 법무부는 거꾸로 검찰청에서 성장한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맡다가 장관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다른 부처들과 달리 법무부는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을 거의 받지 않고 이미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으로 임용된 검사들을 행정공무원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비검찰 출신 인사, 특히 법학자 출신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임명되었다. 첫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가 논란으로 인해 사퇴했던 안경환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고, 첫 법무부장관이었던 박상기 역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두 번째 법무부장관인 조국 역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조국 사퇴 이후에도 학자 출신이 법무부장관으로 많이 거론되었으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학자>검사>판사>현역 의원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 그러나 실제 후보자로 유력했던 사람들은 학자가 아닌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었는데,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거론되다가 판사 출신으로 여당 대표와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추미애 전 의원이 지명되었다. 그 후 2020년 12월 30일에 추미애를 교체하고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다시 검사인 한동훈이 임명되었다.
2. 권한과 위상[편집]
외청으로 갖고 있는 대표적 권력기관인 검찰청의 인사 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검찰청의 검사들이 행사하는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으로 인해 대통령과 지연, 학연 등이 감안되기도 하는 등 결국 충성할 사람을 뽑게 된다.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타이틀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소위 '충성 메모'(1, 2, 3, 4, 5, 6, 7)라는 걸로 난타당하다가 43시간 만에 사퇴한 안동수 전 장관의 케이스도 발생했다.[1][2] 결국 독고다이 장관을 뽑아놨다가 대통령 측근이나 여권 주요인사 등에게 칼날을 들이밀면 야권과 언론에게 두드려 맞고 지지율 하락이나 선거 패배 등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어 안전빵을 원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검찰청법이 1949년에 제정[3] 될 때부터 지금[4] 까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휘권이 명문화되어 있었다. 외청인 검찰청에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다면서 꺼리는 조항이기 때문에 논란이 크며, 검찰청이 일단 법무부 외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크거나 작거나 검찰청 업무에 개입할 여지는 항상 있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프랑스도 지난 2013년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지휘권 자체를 검찰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했다"며 "이것이 세계적 형사 사법의 추세"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명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헌정 사상 4번 있었다.(2022년 기준)
- 첫 번째는 2005년 10월 12일,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6.25 전쟁을 통일전쟁으로 표현한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인데, 조문에는 있지만 실제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이어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사장들을 소집해 회의한 끝에 받아들이되, 검찰권 침해라며 유감을 표하고는 이틀 후 사퇴하였다. #
- 두 번째는 2020년 7월 2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15년 만의 발동에 윤석열 전 총장은 검사장들을 소집해 대책 회의에 돌입하였고 일주일 후인 7월 9일 절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를 받아들였다. #
- 세 번째는 2020년 10월 19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태와 윤석열 가족 주변과 측근 관련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다음 날 바로 수용하였다. # 그러나 사흘 후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상식적이라면서 부당하며 위법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또한 작정한듯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했다. # 이에 다시 나흘 후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아 필요하고 긴박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거라고 반박하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들이 선을 넘는 것이었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서 법원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2020. 12. 1 서울행정법원 2020아13354 결정)
- 네 번째는 2021년 3월 17일,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대검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하고 관련 수사 부서를 감찰한 것이다. #
검찰총장에 대한 건은 아니지만 최초로 지휘권이 발동된 케이스는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 이인 전 법무부장관이 최대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임영신 전 상공부장관을 불기소하라고 구두 지휘했으나, “기소·불기소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며 거부(1,2)했다. 이후 조국 사태 수사를 두고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충돌하기도 하였으며, 당사자인 조국 역시 장관이 되기 전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에 대해 보고받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사형 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5] 다만, 국내정치뿐 아니라 국제적 여론을 인식해야 하는 등 복잡한 사안이라, 국무회의 등에서 대통령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독자적으로 장관이 집행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물론 사법부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에 한해서이다.]과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검사의 인사를 좌지우지하여 수사 및 기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진 요직임에는 틀림없다.
위에 쓰여진 사형 집행 권한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영주 및 귀화 허가권자이기도 하며,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고위 검사 출신이 지명되는 검찰관료의 끝판왕이자 대통령의 참모라는 느낌이 강한 직책이었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의 통합진보당 해산 국면에서 법무부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전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며[6] 부처 위상이 높아지고 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대통령 선거 후보로까지 거론되었다.[7] 황교안이 국무총리로 영전된 이후로는 이전처럼 검사 출신 관료 느낌으로 돌아왔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제일의 국정과제로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총책임자인 장관의 주목도가 높아졌다. 사실 교수 출신 박상기 전 장관 시절까지는 그렇게까지 주목받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의 복심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지명과 동시에 부상한 조국 사태의 의혹, 그를 파헤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국의 뒤를 이어 지명된 추미애-박범계라는 초네임드 정치인 장관들의 강대강 대치가 연일 뉴스를 타고 생중계되는 일이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국무총리를 한참 뛰어넘어서, 대통령 다음으로 언론 노출도 및 주목도가 높은 내각 각료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 대립이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으로 막을 내리고 법무부장관도 좀 조용해지나 싶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최측근 중 최측근, 윤석열 사단의 황태자인 한동훈이 법무장관에 깜짝 발탁되고, 특유의 언변과 스타일로 인기를 끌었고 야당 정치인들과 연일 대치하는 것이 인기 뉴스가 되고 한동훈이 차기 대통령감으로 여겨질 정도로 친윤계의 지지뿐 아니라 대중적 인기를 끌며, 한 번 높아지고 중요해진 법무부장관의 위상과 주목도가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집권 세력의 최고 법률가로 검찰을 지휘하고 특정 세부 법령에 관여하며[8] 위상이 높아진 대신, 그만큼 정치권의 비판과 시민단체의 날카로운 감시에 시달려 총대 매고 반대 세력에게 욕을 먹는 직책이 되었다. 특히 황교안, 조국, 추미애는 모두 장관 전 경력과 재임 기간 중의 개인적 정치적 논란을 가져서 정치 인생에 위기를 겪었다. 대중적 이미지도 집권 세력에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에 따라 호불호가 매우 갈린다.
2.1. 검찰사무[편집]
2.2. 형의 집행[편집]
2.3. 기타 법무행정[편집]
3. 역대 장관[편집]
4. 둘러보기[편집]
5. 관련 문서[편집]
[1] 메모는 A4용지 2장 분량으로 앞장은 `정권 재창출 노력' 등 대통령에 대한 `충성서약'을 담고 있고, 뒷장은 `인권옹호의 철저' `국민의 신뢰회복' 등 검찰의 나아갈 방향을 요점 정리한 평이한 내용이다.[2] 이 메모가 충성 메모라는 타이틀로 기사화된 후, 동료 변호사인 이경택 변호사는 자신이 메모를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기자들에게 A4용지 2장 분량 모두 자신이 썼다고 했다가 이후 앞장은 자신이 썼고, 뒷장은 장관이 썼다고 정정했다. 언론에 팩스로 메모를 보낸 윤 모 여직원은 2001년 5월 21일에는 장관이 직접 컴퓨터로 메모를 쳤다고 했다가 22일 오전 10시쯤에는 이 변호사가 맡긴 초고를 미리 타이핑 해놨다가 장관의 책상 위에 있던 별도의 메모와 함께 팩스로 보내줬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1시간 뒤인 오전 11시께는 “이 변호사가 넘겨 준 초고와 안 장관의 책상 위에 있던 메모를 한 개의 파일 안에 같이 타이핑한 뒤 팩스로 보내줬다”고 말했다.[3] 제14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4]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5] 다만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명령하여 집행한다.[6] 황교안 본인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공안검사 출신이었다.[7] 이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직무대행, 야당 대표까지 거치며 실제로 거물 정치인으로 부상하였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역대급 참패 책임을 짊어진데다 대통령 선거 국면에도 별 주목을 받지 못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8] 대통령 및 총리와 장관은 시행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도 마찬가지다. SBS[9] 역대 최장기 재임[10] 역대 최단기(2일) 재임[11] 민주화 이후 최장기 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