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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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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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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①검사가 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한다.
1. 피의자: 1, 2, 3의 순
2. 죄명: 가, 나, 다의 순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개요
2. 문제점
2.1. 사건 파악의 어려움
2.2.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
3. 예시 및 사례
4. 민사소송법의 경우
4.1. 사례


1. 개요[편집]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공소권이 없어진 경우에 주문하는 불기소처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나 법인 상대로 고소를 했을시 해당 법인이 사라졌거나, 자연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을시에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므로 기소를 할 수 없다.

수사나 내사는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애초에 처벌이 불가능한 채 종결될 사건에 대해 공권력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종결이 된다. 수사를 계속해 실체적 진실까지는 대략 밝혀내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까지로, 처벌은 할 수가 없다.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사례는 피의자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자살한 경우가 유명하지만,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어 병사했거나, 반대로 이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에 들어갔다가 의료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사고사하는 등 다른 유형의 죽음도 공소권 없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범죄자가 자살하는 경우는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성범죄, 부정부패 등 범죄 사실이 발각되면 명예회복이 어려워 사회에서 재기가 불가능한 범죄인 경우가 많다. 사실상 사회적으로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사는게 죽느니만 못하다는 관점에서 자살하는 것이다.

다만 공무원이 되고 난뒤라면 공소권 없음도 징계를 받으며, 판사,검사,국가정보원 요원, 직업군인은 공소권 없음도 충분히 문제가 된다.

2. 문제점[편집]



2.1. 사건 파악의 어려움[편집]


형사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이 수사나 재판 중간에 죽게 되면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또는 면소판결을 받아서 사실상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 해진다.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그대로 사건이 붕 떠버리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된다.

2000년대 초 미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탄저병의 원흉을 밝혀낼 수 있는 실마리가 밝혀질 뻔 했다. 브루스 아이빈스(Bruce Ivins, 1946 ~ 2008)는 수사에 압박을 받아 2008년 7월 29일에 자살했기에, 탄저균을 왜 이용했고, 탄저균으로 누굴 죽이려 했는지 등을 알 수 없게 되었다.

2.2.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편집]


피의자(피고인)가 배후로, 주변인물이 공범으로 의심가는 상황에서 피의자(피고인)이 수사 도중 자살하게 되면 연쇄 자살에 따른 비난을 우려하여 수사기관은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까지도 종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자신의 혐의가 증명되어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자살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하는 여러 사례들은 법치주의 체제 하에서의 법의 집행 및 집행에 따른 중압감을 무색하게 하여 법치 주의의 존재의미 중 하나인 범죄 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삶의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경시한다면 어차피 범죄 후에 죽으면 그만이니까 묻지마 범죄, 테러, 살해 후 자살을 저질러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무고한 피해자들의 구제책을 원천 봉쇄 해버리며, 관련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낳는다.

이렇듯 살인죄나 성범죄, 강력범죄, 뇌물범죄, 학교폭력 등 중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자살한 경우라면 자살한 사람을 동정하는 문화가 있는 아시아 문화권이라도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1]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 미제사건이 된 사건의 범인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법적 처벌이 불가능할뿐더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무죄로 간주된다. 이를 악용한 완전범죄도 가능하다.[2]


3. 예시 및 사례[편집]



4. 민사소송법의 경우[편집]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르면 소송당사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소송절차 정지 후에 상속인에게 소송수계 후 소송을 다시 진행한다. #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민사사건도 자살하는 사례가 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죽게 되면 채무를 포함한 자살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데 자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작은 경우 유족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채무 자체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도중에 당사자 한 쪽이 죽게 되면 소송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소송은 정지가 되고 더이상의 변론기일이 잡히지도 않고, 상대방은 지출한 소송비용을 받아내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려워진다.[4]

그 외에도 재판절차가 정지 되어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 중 자살자의 유족들이 되려 상대방이 죽였다고 프레임을 씌우고 선동하면 먹혀들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형사소송법에서의 자살처럼 무책임한 태도라는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4.1. 사례[편집]


  • 16년 된 친구에게 5,000만원이나 빌려줬지만 친구가 갑작스럽게 자살하여 주변에 충격을 남겼다. 채권자로서 돈을 돌려받을 방법도 없어지고, 친구도 자살하여 구제받을 길이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 캣맘이 밥주던 길고양이가 자동차를 고장내서 민사소송을 당하여 자동차 주인에게 엔진룸 수리비를 내지 못 해서 자살했다는 글이 인기글로 여러곳에 올라온 적이 있다. # #
[1] 한국에도 박원순, 김용호 등 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자살함으로서 책임을 회피한 유명인들이 다수 있다.[2] 가령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경우처럼 범죄자가 타인을 죽이고 그 죽은 시신의 신원을 본인으로 바꿔 신분을 바꿔치는 데에 성공한다면 본인의 신분으로 그 전까지 저지른 죄는 사망처리와 함께 공소권 없음으로 단번에 없앨 수 있게 된다.[3] 이를 형사처벌하게 되면 전과자 대량 양산이 되기 때문에 입법 목적 자체가 이를 염두에 두고 공소제기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4] 소송이 종료되고 소송당사자 어느 일방의 패배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비용 등을 받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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