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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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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전 법학자, 관료이다. 본관은 전주(全州).
2. 생애[편집]
1917년 9월 5일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489번지(장전마을)에서 부친 전주이씨 이혁과 모친 해남윤씨 윤효남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 조부인 통정대부 성균관박사 이광수 슬하에서 교육을 받았다. 1921년 경성부 익선동으로 이사하여 삼광유치원을 다녔다. 1925년에는 고향 담양군 창평면으로 내려와서 창평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다. 보통학교 5학년 때인 1929년 11월 광주학생항일운동에 연루되어 창평주재소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이로 인해 1931년 담양의 창평공립보통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음에도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같은 공립 중학교가 아닌 사립 휘문고등보통학교(28회)로 진학하였다.
1936년 3월 휘문고보를 졸업했으며, 이듬해 일본으로 유학하여 1937년 3월 내지의 구제고등학교인 제4고등학교(現 가나자와대학)에 입학했고(문과을류)[3] 2학년 때인 1938년 9월 폐결핵 증상인 폐첨 카타르로 인해 1년을 휴학한 후, 1941년 3월 졸업했다.
구제고교를 마치고 1941년 4월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법률학과에 들어간 이한기는 요코다 기사부로의 국제법 강의를 직접 수강했다. 문학이나 역사에 줄곧 관심을 지니고 있던 이한기는 법학의 여러 과목 중 역사나 정치에 가까운 국제법에 제일 흥미를 느꼈다. 전시 수학기간 단축(대학 학부: 3년→2년 6개월)에 따라 1943년 9월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법학사를 받은 이한기는 학병 징집을 피해 조선으로 돌아와 잠행하였다.
1945년 8월 해방 후 이한기는 식민지 시기에 완전한 공백 상태였던 한국의 외교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학문으로서 국제법을 연구하고자 했다. 1946년 이한기는 광주의과대학에서 독일어 교수로 재직하는 한편, 해방 후 신설된 조선대학에서는 국제법 강의를 담당했다. 1949년에는 서울로 올라와 동국대학 교수로서 국제법 강의를 맡았고, 이선근의 주선으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에 강사로 출강하기도 했다. 이 때 이한기는 도쿄제국대학 교수였던 요코다 기사부로의 『국제법』과 야스이 가오루(安井郁)의 『국제법강의』, 다시 사쿠타로의 『평시국제법론』과 『전시국제법론』을 기초로 강의안을 구상하여 수업을 진행했다. 영문 도서로는 J. 브라이어리의 『국제법』(Law of the Nations)와 펜윅(Fenwick)의 『국제법』(International Law)을 활용했다.
이 때 자신의 강의를 듣고 있던 문리대 정치학과 학생 정일영을 통해 미국의 국제법학자인 필립 제섭(Philip Jessup, 1897~1986)의 『현대 국제법』(A Modern Law of Nations, 1948)을 소개받은 이한기는 즉각 이 책의 번역 작업에 착수한다. 1952년 1월 이한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며, 유진오를 회장으로 창설된 대한국제법학회의 이사를 맡았다. 이후 스미스-문트 사업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유학의 기회를 잡아 제섭이 재직하던 컬럼비아 대학교 법학부로 1954년 9월 유학을 떠났다. 컬럼비아대학교 법과대학의 도서관은 이한기에게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세계 각국의 문헌이 속속히 들어오고 전문 사서들이 과목과 항목별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연구의 편의를 제공한다. 문헌의 부족에 고통을 느끼던 이 한국의 학도는 문헌의 과다에 어리둥절하였다.”고 회고한 그는 제섭의 지도 하에 미국 국제법학의 학풍을 깊숙이 체험한 후 1956년 2월 귀국했다.
1958년 서울법대 정교수가 되었으며, 고려대의 박재섭 그리고 연세대의 박관숙과 함께 국내에서 국제법을 전공하고 교수한 대표적인 1세대 학자가 되었다. 그는 1980년 9월 감사원장으로 부임하며 교수직을 사직할 때까지 약 30년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법을 가르쳤다.
이한기는 고병국-유기천-이한기로 이어지는 동대파(東大派)의 핵심인물로서 서울법대 법학연구소장(제2대),[4] 법과대학장(제7대),[5] 사법대학원장(제4대),[6] 법과대학장(제10대)[7] 등을 장기간 역임했다. 또 자신과 함께 대한민국 국제법학계에서 쌍두마차로 꼽히던 박재섭와 "전쟁과 국제법"에 관하여 논쟁을 벌였다. 1963년「국제법에 있어서의 전쟁의 지위」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박재섭의 (구제)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이한기가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해당 논쟁이 개시되었다. 국제법학회논총에 실린 이 토론은 대한국제법학회 60년사에서 중요하게 언급될 정도로(2013년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60주년 외교부장관 축사 참조) 학계를 강타했다. 해당 논쟁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옥창준 저 해석의 전쟁: 박재섭-이한기의 한국전쟁 해석 머리말, 박재섭과 이한기의 지적 배경, 그리고 박재섭-이한기 논쟁, 맺음말 참조. 이 논쟁은 東大派(고병국派)와 이에 맞서는 城大派(유진오派)의 충돌로 이해되기도 한다. 196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고, 1977년 6월 대한민국 학술원 정회원으로 선출되었다.
1980년 전두환이 집권할 무렵 감사원장 서리에 임명되었다가 1980년 9월부터 1982년 9월까지 감사원장을 역임하였다. 1987년 5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 및 은폐에 대한 책임으로 노신영 국무총리가 사임하자 국무총리 서리에 임명되었다가 같은 해 7월 6.29 선언에 따른 내각 개편으로 정식 국무총리가 되지 못하고 물러났다.
1984년 한일문화 교류기금 설립 이사장을 맡았고, 이 인연으로 1995년 1월 19일 미야자키현 남향촌의 '백제마을' 문화제 참관과 요양을 겸해서 부인과 출국했다가 2월 2일 인근 가고시마현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하였다. 1995년 2월 6일 고향인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장전마을 선영에 안장되었다.
조선 말기의 학자 석전(石田) 이최선(李最善.1825∼1883)의 현손이며, 월북 과학자 리승기 박사와 6촌형제이다.
3.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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