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민주권

덤프버전 :

파일:노란색 깃발.svg
자유주의 사상의 분파
[ 펼치기 · 접기 ]

사상적 기초
계몽주의공화주의세속주의평등주의인민주권
합리주의자연권표현의 자유자유무역민주주의
초기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급진주의시민국민주의국민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
지공주의공리주의종교적 자유주의자유주의 페미니즘
일반적 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보수자유주의고전적 자유주의문화적 자유주의세속 자유주의
국민자유주의시민국민주의급진적 자유주의종교적 자유주의이슬람 자유주의
제3의 길신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자유주의 신학자유 가톨릭주의
자유주의 페미니즘녹색 자유주의기술 자유주의입헌자유주의민주자유주의
진보주의신고전적 자유주의자유국제주의
지역별 자유주의
파일:미국 국기.svg 제퍼슨주의파일:미국 국기.svg 잭슨주의파일:미국 국기.svg 뉴 내셔널리즘파일:미국 국기.svg 뉴 프리덤파일:미국 국기.svg 뉴딜 자유주의
파일:미국 국기.svg 현대자유주의파일:영국 국기.svg 휘그주의파일:영국 국기.svg 글래드스턴주의파일:영국 국기.svg 근력 자유주의파일:영국 국기.svg 새자유주의
파일:그리스 국기.svg 베니젤로스주의파일:이탈리아 국기.svg 마치니주의파일:이탈리아 국기.svg 베를루스코니주의파일:이스라엘 국기.svg 수정 시오니즘파일:이스라엘 국기.svg 자유 시오니즘
파일:이란 국기.svg 개혁주의파일:멕시코 국기.svg 마곤주의파일:프랑스 국기.svg 오를레앙주의파일:호주 국기.svg 현대자유주의파일:브라질 국기.svg 룰라주의
파일:독일 국기.svg 질서자유주의
나라별 현황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독일의 자유주의러시아의 자유주의몽골의 자유주의미국의 자유주의
영국의 자유주의인도의 자유주의일본의 자유주의중국의 자유주의캐나다의 자유주의
프랑스의 자유주의호주의 자유주의
문화, 지역별 현황
아메리카의 자유주의아시아의 자유주의아프리카의 자유주의오세아니아의 자유주의유럽의 자유주의
한반도의 자유주의
연관 이념
자유보수주의자유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자유지상주의반권위주의
근대주의개인주의친유럽주의세계시민주의탈국민주의
중도개혁주의재정보수주의자유민주주의자유주의 신학기독교 좌파
성해방급진적 중도반공주의반파시즘반군국주의
흑인 자유주의성소수자 자유주의경제적 자유주의시장 자유주의자유제국주의
법적 평등주의반교권주의해적 정치
기타
중도주의자유주의 엘리트뉴딜 정책차티스트 운동자유주의적 매파
라이시테자코뱅주의제한된 정부서프러제트정치적 올바름



1. 개요
2. 용어상 혼란
3. 상세
4. 연관있는 개념


1. 개요[편집]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통치는 이 곳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게티즈버그 연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popular sovereignty

국가의 주인은 인민(people)에게 있고 인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국가와 정부를 다스리며 인민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념을 의미한다.

공화정을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자유주의, 공화주의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2. 용어상 혼란[편집]


사실 한국에서 popular sovereignty을 국민주권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역하면 인민주권이다.[1] 영어로 'national sovereignty'와 'popular sovereignty'는 비슷해보여도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national sovereignity는 popular sovereignity와는 달리 nation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과 소수자가 배제된다.

물론 프랑스 혁명 시절에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긴 했자만 배타적 nation의 강조로 인한 폐해를 겪은 서구권에서는 popular sovereignty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외국인참정권과 관련해 외국인은 nation에 속하진 않아도 people에는 속하는데, 외국인참정권을 긍정하는 논자들은 popular sovereignty를 폭넓게 해석한다고 할 수 있다.


3. 상세[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기재되어 있는 만큼, 국가 구성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다. 국민주권의 원리로부터 국가권력이 도출되고, 이것이 공권력[2]이 된다.

인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의제[3]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많이 따르므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의제 하에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채택하며, 법의 형성, 법의 적용, 법의 집행을 각각 수행하는 법치주의가 따라오게 된다.

이처럼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의 정치원리가 인민주권의 원리에서 도출되며, 그만큼 헌법적 의미나, 정치적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이다.


4. 연관있는 개념[편집]





[1] 잘 쓰이진 않지만 대중주권이라고도 번역 가능하다. populism도 괜히 대중주의라고 하는게 아니다.[2] 개인의 법적 지위를 변동할 수 있는 권력[3] '국민대표제'라고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