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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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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Pro-choice
임신한 여성의 낙태 여부는 여성의 생식권이기 때문에 여성 본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 즉 낙태권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 개념으로는 친생명이 있다.
문화적 자유주의와 관련이 있으나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들 사이에서도 견해 차가 발생한다. 다만 좁은 의미의 친선택은 주로 낙태권 운동(Abortion-rights movement) 세력을 가리킨다. 생식권 이슈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2. 사례[편집]
유럽 국가은 강경 보수주의 세력이 집권한 지역이 아니면 보통 법적으로 10주~17주 사이 이전까지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에는 대부분 제한된다.
네덜란드 같이 낙태가 전면 합법인 국가들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가 완전한 비범죄지만 성문적으로 합법은 아니다. 낙태 - 국가별 낙태 합법화 현황 참조.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등 미국 민주당의 급진 좌파 성향 정치인들은 여성의 낙태에 대한 '완전한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반대로 공화당의 사회보수주의 우파들은(강간, 산모위험 등 예외까지 포함해도) 여전히 낙태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