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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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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日本國憲法), 평화헌법(平和憲法) 또는 신헌법(新憲法)[4] 은 일본국의 헌법이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은 연합군에 항복했고,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일본에 인권 존중, 비무장화(군대 보유 금지), 자유민주주의 도입, 천황의 정치적 권한 박탈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 헌법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했던 기존의 대일본제국 헌법을 뜯어고쳐야만 했다.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이 원칙에 따라 헌법의 초안을 작성했다. 명목상 연합군 최고 사령부가 헌법 초안 작성의 전권을 휘둘렀지만 당시 연합군 최고 사령부에는 법학자가 단 한 명도 없어서 일본인 법학자들이 제안한 헌법 초안 등을 많이 참조했다. 그리고 초안이 완성되어 일본 정부에 전달되자 일본 정부는 연합군 최고 사령부와 협의해 헌법을 완성했다. 대일본제국헌법 제 73조에 따라 헌법 개정 발의의 권한은 천황에게 있었으므로, 쇼와 천황이 헌법 개정을 발의하고 일본 국회의 양원(중의원, 귀족원)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본국 헌법은 1946년 11월 3일 공포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이 날을 문화의 날이라면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1947년 5월 3일 부로 시행되었는데, 이 날 또한 일본은 헌법 기념일로써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5]
자세한 내용은 일본어 위키문헌의 일본국 헌법에서 볼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은 그 내용의 일부를 번역한것이다. 한자를 좀 안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헌법이 신자체와 현대 가나 표기법 시행 이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원문이 구자체, 역사적 가나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
아래 사진은 일본국 헌법 공포 당시의 모습.
1946년 제정 이후로 사소한 수정조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수준에서 시행되는 현행 헌법 중 가장 오래된 헌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상유는 천황의 헌법 공포문이라서 일본국 헌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8]
일본국 헌법의 특징 중 하나는 천황의 권한에 대한 규정이다. 일본국 헌법은 천황을 국가원수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많은 민주주의가 확립된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명목으로라도 거부권이나 의회해산, 통수권 등을 헌법에 명시해놓고 있으나 관례에 따라 행사하지 않고 총리에게 위임하는 식인데, 일본의 천황에게는 이런 권한이 아예 적혀있지 않다.[9] 천황의 모든 국사에 관한 행위는 내각의 승인을 얻어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2차대전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쇼와 천황에게 전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입헌군주제 군주가 명목으로라도 가지는 모든 권한을 포기하도록 했고 이것이 헌법에 반영된 것이다.[10]
천황의 국가원수로서의 성격을 해석하는데 있어, 일본 헌법학계의 의견은 원수성부정설이 통설로 자리잡고 있다. 원수성부정설의 입장에서 '원수'란 대외적으로 일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의미하는데, 천황에게는 이에 관한 명목상의 권한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해석에 의하면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외교에 관해 나라를 대표한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천황을 원수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원수성긍정설을 채택하고 있다.(1988.10.11 참의원내각위・내각법제정국견해) 쉽게 말해 각 나라의 국가원수를 초청하는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 일본을 대표해서 갈 사람은 천황이라는 뜻이다.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등의 다른 대륙법계 입헌군주국들은 보통 왕가를 헌법에 설정해 놓거나[11] 특정 조건을 만족하거나 직위에 있는 인물이 왕위에 오른다는 계승 관련 조항을 헌법에 넣어두지만(예: 영연방 왕국들) 일본국 헌법에는 그런 조항이 아예 없다. 일본국 헌법 하의 황실전범에도 천황의 지위는 누가 세습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어떤 집안이 황실인지에 대한 규정은 들어가 있지 않다. 대일본제국 헌법에는 '(진무 천황 이후) 만세일계의 천황' 등의 표현이 있었으나 일본국 헌법에는 전부 제외되었기 때문. 따라서 일본국 헌법이 제정될 때 쇼와 천황은 명문화된 조항 없이 그냥 천황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일종의 불문법 내지는 관습법으로 볼 수 있다.
헌법 제1조를 천황의 지위에 대한 규정으로 시작한다는 점은 구 대일본제국 헌법과 같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즉 구 헌법에서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大日本帝國ハ萬世一系ノ天皇之ヲ統治ス)"라고 규정한 것과는 달리, 현행 천황의 지위는 국민 총의에 기초한 상징에 불과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점이 구 헌법과 다른 현행 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므로 제1조에 배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천황이 본 조항에서 말하는 '일본국민'의 일부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긍정론은 국민이란 국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일본을 구성하는 천황 또한 일본국민이라는 측, 부정론은 천황은 헌법에 의해 세습되는 특별지위에 해당되므로 국민으로 볼수 없다는 측이다.
지금 대부분 일본 헌법학자들의 통설에 따르면 천황도 일본 국민에 해당되며 단지 특례를 받는다고 해설이 되고 있다.
일본국 헌법에 국민주권에 관한 조항은 따로 없지만 보통 제1조가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의 증거로 해석된다.
눈여겨 볼 점은 1조의 주어가 국가(일본국)가 아니라 천황이라는 점이다.
명시성은 떨어지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거의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국의 상징인 천황의 지위도 일본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니까. "일본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바꿔도 함의의 차이는 없다. 이 아리송한 천황의 법적 위치와 관련하여 미노베 다쓰키치와 기타 잇키 문서를 참고해보는 것도 좋다.
대표적으로 2016년 아키히토 천황이 생전 퇴위 의사를 밝혔을 때의 담화문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당시 내용을 보면 메시지 제목부터가 <상징으로서의 복무에 대한 천황폐하의 말씀(象徴としてのお務めについての天皇陛下のおことば)>이라는 애매한 제목의 대국민 메시지를 내었으며, '퇴위를 원한다' 또는 '양위하고 싶다'같은 구문 또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천황 퇴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국사'에 대한 관여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
물론 자위대가 사실상 일본의 군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자위대의 최고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도 자위대를 국제법상 군대로 규정하고 있다.[14] 이 조항에 의해 자위대는 교전권이 없고,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의 명칭에 군(軍)이라는 단어 대신 자위(自衛)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본국 헌법은 주권 국가의 고유 권리인 자위권(개별적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은 부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근거하여 일본은 무력행사의 3요건[15] 을 충족한 경우에 자위대를 동원하여 무력행사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무력행사의 3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본은 동맹국, 우방국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집단안전보장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견해 역시 일본은 헌법상 교전권을 가지지 않지만, 한편으로 일본은 주권 국가인 이상 자위권을 가지고 있기에 자위권의 행사에 관한 여러 권리(자위 행동권)는 인정 된다는 것이 헌법 제9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관된 해석이고 공식 입장이다.
2014년 1월엔 제9조의 개정에 반대하는 일본인들이 여론 환기의 수단 중 하나로 현행 헌법을 지켜온 (우익을 뺀) '일본 국민'에게 노벨상을 주자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 제9조 자체는 추상물이라 수상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일각에선 주체가 애매한 일본 국민 대신 제9조를 지키는 시민 단체인 '9조의 모임'이나 '헌법9조를 지키는 일본국민' 모임에 상을 줘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어쨌든 4월 11일자로 노벨상 수상 위원회의 검토를 통과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2014년 노벨평화상은 '말랄라 유사프자이'와 '카일라시 사티야티'가 공동 수상하였고, 제9조와 노벨상은 이어지지 못했다.
한국 입장에선 좌우 막론하고 제9조의 개정은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실제 동북아 군비 경쟁이 촉발되면 안 그래도 휴전국이라 국방비 부담이 큰 한반도 상황에 아시아의 두 강대국인 중일 치킨 게임까지 더해져 더 고생할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한반도가 애먼 화약고가 될 여지도 있기 때문.
2014년 7월 1일, 아베 내각은 '주권 국가로서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다'는 역대 내각의 공식 견해를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각의 결정 했고, 2015년 4월 27일에는 미군과 자위대의 연합작전 범위를 전 세계와 다방면으로(우주공간, 사이버 공간 등)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었다. 2015년 9월 19일에는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이 자위대의 활동 영역 확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규정한 '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동맹국, 우방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인데, 호헌파들은 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베 신조 내각은 현행 헌법 하에서도 헌법해석을 달리 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에 미국과 영국, 유럽 연합, 호주, 캐나다, 나토 국가 등 서방의 자유 진영 국가들은 지지 성명을 내었고 서방 자유 진영과 대립하는 중국, 북한 등의 국가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부터 방위비 증액, 해병대격인 상륙전 부대의 창설, 항공우주력의 강화, 경항모,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같은 공세적 무기체계 도입, 적국의 군사기지 등을 자위대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로 타격하는 ‘반격 능력’을 공식 안보 정책으로 채택, 호주와 영국, 프랑스, 필리핀 등 우방국들과 '원활화 협정(RAA·Reciprocal Access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는 등의 재무장이 개헌의 성사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 중이고 이로 인해 일본의 군사력 운용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과 통일교의 연관성이 일본 정계의 스캔들로 확대되고 있는데다, 연립정당인 공명당은 그 기원이 종교인 창가학회라 종교 이야기가 대두된 현 상황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향후 개헌의 추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2022년 12월 16일,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이로써 반격 능력은 일본의 공식 안보정책으로 채택되었다.
2023년 3월 15일,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이해한단 입장을 보이면서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에 지지의사[16] 를 보여주었다.#
이 후 2023년 10월, 하마스의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일본인이 있었지만 자위대 대신 구조대가 파견되고 대한민국의 구조대를 통해 일부가 구출되는 일이 있었다. 이는 평화안전법제가 당시 체류중인 일본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단 증거이자 개헌 의도 또한 의심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기도 했다.
헌법 개정은 ▲ 개정 원안의 국회 제출 (제출자 외 중의원 10명 이상 혹은 참의원 50명 이상 찬성) ▲ 헌법 심사회의 심의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한 발의 ▲ 국민 투표를 통한 과반수의 승인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 조항이 걸리기 때문인지 창작물에서는 병력 동원이 어려워 여러 방법으로 자위대를 편법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신 고질라에서 자위대를 움직일 이유로 해수 구제를 내세운다거나. 사자왕 가오가이거에 등장하는 하이퍼 툴 역시, 이 조항으로 인해 거대로봇이 사용할 무기를 만들 수 없다는 제약이 걸려서, 무기가 아닌 도구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다는 설정을 갖고 있다. 다만 헌법 제9조가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그동안 자위대 내부에서는 비상 사태 때 움직일 방안에 대해선 대략적인 계획을 다 짜놨다고 한다. 물론 현실과 이론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일각에선 제9조가 있음에도 북한과 전쟁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올 정도. 때문에 제9조 개정이 실속은 없고 주변국의 불필요한 반발만 사는 행위라고 평하는 이들도 있다.
다소 온건한 개헌안으로 제1항을 그대로 두고 2항을 개정하여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자는 것이 있다. 일명 가헌(加憲)이라 부르며,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 처음 제시한 안이다. 자민당의 개헌에 반대하는 쪽에서도 이쪽은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중국과 북한등의 군사적 위협등의 안보 문제, 재해 구조 작업 등으로 일본의 안보를 지키는 자위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기에, 지금의 포지티브 제한을 네거티브 제한으로 바꿔서 작전 절차를 수월하게 바꿔주자는 주장이다. 사실 일본 매체에서 지적하는 자위대의 작전 문제는 이 정도로도 충분히 해결되기에 가장 현실적이라는 말도 있다. 1항의 경우는 지금도 자위권의 행사와 미국 등의 우방국들과의 연합 작전, 집단안전보장에 참여할 시엔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가능하고, 그외에도 평화유지군 임무와 해적 대응 임무 등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잦은데, 1항까지 개정해 봤자 필요 이상의 과도한 해외 파병으로 본토 안보에 악영향이 가는걸 경계하는 층이 있어 호불호가 갈린다.
전희절창 심포기어 시리즈에서도 이것을 다루곤 했다.
수상, '징병제를 도입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닛케이)
아베 수상, '징병제는 명확한 헌법 위반.'(닛테레)
아베 "징병제 도입 안해"(중앙일보)
"징병제는 위헌" 아베 확답(연합뉴스)
일본 정부 "집단자위권으로 징병제 도입 안 돼"(KBS)
2021년에 삿포로 지방재판소는 동성혼 제도화와 관련된 위헌심사에서 헌법 제24조 제1항의 혼인을 '이성간의 혼인'으로만 보았다. 한편 2항에 따라 혼인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일본의 민법과 호적법은 제24조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신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은 혼인에 수반되는 권리를 동성커플이 누릴 수 없게 하므로 헌법 제14조의 법 앞의 평등에 반한다고 보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일본 사법체계는 미국과 같은 '부수적 위헌심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심사가 본안 판결의 결과 자체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삿포로 지방재판소의 판결은 본안 자체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각은 했지만 위헌이라는 견해를 판사가 덧붙여놨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렇지만 LGBT 운동가들은 일단 현직 판사의 위헌 견해만으로도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관련 일본어 위키
한편 일본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 구체적으로는 교수형이 이 조항의 '잔인한 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1948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결정례에 따르면 교수형은 본 조항의 '잔인한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각제 하에서 예산안의 부결은 내각불신임결의와 동치이다. 이 규정이 암시하는 바에 따라 총리 선출에 있어 중의원이 뽑은 후보자와 참의원이 뽑은 후보자가 다를 경우 중의원에서 선출한 자가 곧 총리가 된다.
총리의 동의가 없다면 국무대신은 형사법정에 서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타인이 국무대신을 형사고소/고발할 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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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은 연합국 점령기에 만들어진 헌법인 만큼 제정 과정에서 미국이 많이 개입했지만, 당시 연합군 최고 사령부에는 법학자가 없어서 일본인 법학자들이 헌법 제정에 많이 참여했다. 이를 두고 일본국 헌법이 점령군이 강제한 헌법이라 무효라는 주장을 전개하는 논자들도 존재한다. 이를 강요된 헌법론(押し付け憲法論)이라 한다. 유력 정치인 중에서는 기시 노부스케가 1950년대에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 이러한 주장은 외면당했다. 일본국 헌법은 당시 헌법 개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2010년대 아베 신조 당시 총리도 비슷한 주장을 하며 개헌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의 진보 언론 중 하나인 도쿄신문은 "전쟁금지 헌법, 日 총리가 제안" 맥아더 편지 발견(당시 총리는 시데하라 기주로)이라는 보도를 하였으며, 일본의 진보진영 등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 보도를 아베 총리의 발언을 논박하는 용도로 활용했다.
그런데 정작 이 보도가 있고 나서 며칠 후에 당시 미국 조 바이든 부통령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중에 "日헌법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발언을 하여 일종의 팀킬을 해버렸다.(...) 물론 트럼프를 비판하는 도중에 나온 발언인만큼 아베 총리를 도우려고 의도한 발언은 아니었겠지만... 조 바이든도 세부적인 상황을 알고 말했다기보단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일반적인 인식론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창작물에서는 극우파들이 증오하는 법이라는 설정을 달고 있다. 증오하는 이유는 설정하기 나름이지만 대부분 이 평화 헌법이 없어져야만 다시 2차 세계 대전때의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리던 대 일본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극우파중에서도 초강경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것으로 설정된다.
일본이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 헌법 20조의 내용 때문이다.
1. 개요
2. 제정
3.1. 상유(上諭)
3.2. 전문(前文)
3.3. 제1장 천황 (天皇)
3.3.1. 제1조(천황의 지위)
3.3.2. 제2조(황위의 세습)
3.3.3. 제3조(천황에 대한 내각의 역할)
3.3.4. 제4조(입헌군주제)
3.3.5. 제5조(섭정)
3.3.6. 제6조(천황의 임명권)
3.3.7. 제7조(국사에 관한 행위)
3.3.8. 제8조(황실 재산의 처분)
3.4. 제2장 전쟁의 포기(戰爭の放棄)
3.5.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國民の權利及び義務)
3.5.1. 제10조(일본 국민)
3.5.2. 제11조(기본권의 천부인권적 성격)
3.5.3. 제12조(기본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3.5.4. 제13조(기본권에 대한 존중)
3.5.5. 제14조(평등권)
3.5.6. 제15조(공무담임권)
3.5.7. 제16조(청원권)
3.5.8. 제17조(국가배상청구권)
3.5.9. 제18조(인신의 자유)
3.5.10. 제19조(사상과 양심의 자유)
3.5.11. 제20조(종교의 자유)
3.5.12. 제21조(표현의 자유 등)
3.5.13. 제22조(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3.5.14. 제23조(학문의 자유)
3.5.15. 제24조(혼인의 권리)
3.5.16. 제25조(사회적 기본권)
3.5.17. 제26조(교육권)
3.5.18. 제27조(근로의 권리와 의무)
3.5.19. 제28조(노동3권)
3.5.20. 제29조(재산권)
3.5.21. 제30조(납세의 의무)
3.5.22. 제31조(생명권과 자유권)
3.5.23. 제32조(재판청구권)
3.5.24. 제33조(영장주의)
3.5.25. 제34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5.26. 제35조(압수수색)
3.5.27. 제36조(고문 금지)
3.5.28. 제37조(형사재판에 대한 권리)
3.5.29. 제38조(정당한 진술을 할 권리)
3.5.30. 제39조(형사책임)
3.5.31. 제40조(형사보상청구권)
3.6. 제4장 국회(國會)
3.6.1. 제41조(입법권)
3.6.2. 제42조(국회의 구성)
3.6.3. 제43조(양원의 선출)
3.6.4. 제44조(의원의 자격)
3.6.5. 제45조(중의원의 임기)
3.6.6. 제46조(참의원의 임기)
3.6.7. 제47조(선거)
3.6.8. 제48조(양원의 겸직 금지)
3.6.9. 제49조(세비)
3.6.10. 제50조(불체포특권)
3.6.11. 제51조(면책특권)
3.6.12. 제52조(정기회)
3.6.13. 제53조(임시회)
3.6.14. 제54조(중의원의 해산)
3.6.15. 제55조(제명)
3.6.16. 제56조(개회 및 의결 요건)
3.6.17. 제57조(회의 공개주의)
3.6.18. 제58조(의장 및 규칙 제정, 징계)
3.6.19. 제59조(입법절차)
3.6.20. 제60조(예산안 처리)
3.6.21. 제61조(조약 비준)
3.6.22. 제62조(증인의 출석)
3.6.23. 제63조(총리 및 국무대신의 출석)
3.6.24. 제64조(재판관의 탄핵)
3.7. 제5장 내각(內閣)
3.7.1. 제65조(행정권)
3.7.2. 제66조(내각의 조직)
3.7.3. 제67조(내각총리대신 선출)
3.7.4. 제68조(국무대신)
3.7.5. 제69조(내각 불신임)
3.7.6. 제70조(내각 총사직)
3.7.7. 제71조(총리의 일시적인 직무)
3.7.8. 제72조(총리의 권한)
3.7.9. 제73조(내각의 사무)
3.7.10. 제74조(부서권)
3.7.11. 제75조(불소추 특권)
3.8. 제6장 사법(司法)
3.8.1. 제76조(사법권 및 재판관의 독립성)
3.8.2. 제77조(규칙 제정)
3.8.3. 제78조(재판관의 신분보장)
3.8.4. 제79조(최고재판소)
3.8.5. 제80조(하급재판소)
3.8.6. 제81조(최고재판소의 권한)
3.8.7. 제82조(재판공개주의)
3.9. 제7장 재정(財政)
3.9.1. 제83조(국회의 재정 의결권)
3.9.2. 제84조(조세법률주의)
3.9.3. 제85조(국비 지출 및 국가채무 부담의 의결)
3.9.4. 제86조(예산처리)
3.9.5. 제87조(예비비)
3.9.6. 제88조(황실 재산의 귀속과 처분절차)
3.9.7. 제89조(금품 투입의 제한)
3.9.8. 제90조(회계)
3.9.9. 제91조(내각의 보고)
3.10. 제8장 지방자치(地方自治)
3.10.1. 제92조(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
3.10.2. 제93조(지방의회)
3.10.3. 제94조(지방공공단체 행정권과 입법권)
3.10.4. 제95조(특별법 적용의 한계)
3.11. 제9장 개정(改正)
3.12. 제10장 최고법규(最高法規)
3.13. 제11장 보칙(補則)
4. 기타
1. 개요[편집]
일본국 헌법(日本國憲法), 평화헌법(平和憲法) 또는 신헌법(新憲法)[4] 은 일본국의 헌법이다.
2. 제정[편집]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은 연합군에 항복했고,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일본에 인권 존중, 비무장화(군대 보유 금지), 자유민주주의 도입, 천황의 정치적 권한 박탈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 헌법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했던 기존의 대일본제국 헌법을 뜯어고쳐야만 했다.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이 원칙에 따라 헌법의 초안을 작성했다. 명목상 연합군 최고 사령부가 헌법 초안 작성의 전권을 휘둘렀지만 당시 연합군 최고 사령부에는 법학자가 단 한 명도 없어서 일본인 법학자들이 제안한 헌법 초안 등을 많이 참조했다. 그리고 초안이 완성되어 일본 정부에 전달되자 일본 정부는 연합군 최고 사령부와 협의해 헌법을 완성했다. 대일본제국헌법 제 73조에 따라 헌법 개정 발의의 권한은 천황에게 있었으므로, 쇼와 천황이 헌법 개정을 발의하고 일본 국회의 양원(중의원, 귀족원)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본국 헌법은 1946년 11월 3일 공포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이 날을 문화의 날이라면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1947년 5월 3일 부로 시행되었는데, 이 날 또한 일본은 헌법 기념일로써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5]
자세한 내용은 일본어 위키문헌의 일본국 헌법에서 볼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은 그 내용의 일부를 번역한것이다. 한자를 좀 안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헌법이 신자체와 현대 가나 표기법 시행 이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원문이 구자체, 역사적 가나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
아래 사진은 일본국 헌법 공포 당시의 모습.
1946년 제정 이후로 사소한 수정조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수준에서 시행되는 현행 헌법 중 가장 오래된 헌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3. 원문[6] 및 번역문[7][편집]
3.1. 상유(上諭)[편집]
엄밀히 말하면 상유는 천황의 헌법 공포문이라서 일본국 헌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8]
3.2. 전문(前文)[편집]
3.3. 제1장 천황 (天皇)[편집]
일본국 헌법의 특징 중 하나는 천황의 권한에 대한 규정이다. 일본국 헌법은 천황을 국가원수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많은 민주주의가 확립된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명목으로라도 거부권이나 의회해산, 통수권 등을 헌법에 명시해놓고 있으나 관례에 따라 행사하지 않고 총리에게 위임하는 식인데, 일본의 천황에게는 이런 권한이 아예 적혀있지 않다.[9] 천황의 모든 국사에 관한 행위는 내각의 승인을 얻어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2차대전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쇼와 천황에게 전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입헌군주제 군주가 명목으로라도 가지는 모든 권한을 포기하도록 했고 이것이 헌법에 반영된 것이다.[10]
천황의 국가원수로서의 성격을 해석하는데 있어, 일본 헌법학계의 의견은 원수성부정설이 통설로 자리잡고 있다. 원수성부정설의 입장에서 '원수'란 대외적으로 일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의미하는데, 천황에게는 이에 관한 명목상의 권한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해석에 의하면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외교에 관해 나라를 대표한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천황을 원수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원수성긍정설을 채택하고 있다.(1988.10.11 참의원내각위・내각법제정국견해) 쉽게 말해 각 나라의 국가원수를 초청하는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 일본을 대표해서 갈 사람은 천황이라는 뜻이다.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등의 다른 대륙법계 입헌군주국들은 보통 왕가를 헌법에 설정해 놓거나[11] 특정 조건을 만족하거나 직위에 있는 인물이 왕위에 오른다는 계승 관련 조항을 헌법에 넣어두지만(예: 영연방 왕국들) 일본국 헌법에는 그런 조항이 아예 없다. 일본국 헌법 하의 황실전범에도 천황의 지위는 누가 세습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어떤 집안이 황실인지에 대한 규정은 들어가 있지 않다. 대일본제국 헌법에는 '(진무 천황 이후) 만세일계의 천황' 등의 표현이 있었으나 일본국 헌법에는 전부 제외되었기 때문. 따라서 일본국 헌법이 제정될 때 쇼와 천황은 명문화된 조항 없이 그냥 천황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일종의 불문법 내지는 관습법으로 볼 수 있다.
3.3.1. 제1조(천황의 지위)[편집]
일본의 국호가 일본국이라는 것과 천황의 지위가 상징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헌법 제1조를 천황의 지위에 대한 규정으로 시작한다는 점은 구 대일본제국 헌법과 같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즉 구 헌법에서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大日本帝國ハ萬世一系ノ天皇之ヲ統治ス)"라고 규정한 것과는 달리, 현행 천황의 지위는 국민 총의에 기초한 상징에 불과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점이 구 헌법과 다른 현행 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므로 제1조에 배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천황이 본 조항에서 말하는 '일본국민'의 일부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긍정론은 국민이란 국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일본을 구성하는 천황 또한 일본국민이라는 측, 부정론은 천황은 헌법에 의해 세습되는 특별지위에 해당되므로 국민으로 볼수 없다는 측이다.
지금 대부분 일본 헌법학자들의 통설에 따르면 천황도 일본 국민에 해당되며 단지 특례를 받는다고 해설이 되고 있다.
일본국 헌법에 국민주권에 관한 조항은 따로 없지만 보통 제1조가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의 증거로 해석된다.
눈여겨 볼 점은 1조의 주어가 국가(일본국)가 아니라 천황이라는 점이다.
명시성은 떨어지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거의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국의 상징인 천황의 지위도 일본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니까. "일본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바꿔도 함의의 차이는 없다. 이 아리송한 천황의 법적 위치와 관련하여 미노베 다쓰키치와 기타 잇키 문서를 참고해보는 것도 좋다.
3.3.2. 제2조(황위의 세습)[편집]
구헌법에는 "황위는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라며 여성 천황 즉위를 원천봉쇄 하였으나 현재는 황실전범 개정만으로 여성 천황 즉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3.3.3. 제3조(천황에 대한 내각의 역할)[편집]
천황에게 실권이 없음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내용이다. 책임 소재를 내각으로 두었다는 것은 권리도 내각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천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인 발언이나 국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천황이 어떤 메시지를 발산하고 싶다면 궁내청 장관의 입을 빌려 '폐하께서는 이러한 의중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등과 같은 일종의 언론플레이 내지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대신 '그 의중을 알아서 헤아리는' 간접적인 전달을 해야만 한다.
대표적으로 2016년 아키히토 천황이 생전 퇴위 의사를 밝혔을 때의 담화문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당시 내용을 보면 메시지 제목부터가 <상징으로서의 복무에 대한 천황폐하의 말씀(象徴としてのお務めについての天皇陛下のおことば)>이라는 애매한 제목의 대국민 메시지를 내었으며, '퇴위를 원한다' 또는 '양위하고 싶다'같은 구문 또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천황 퇴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국사'에 대한 관여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
3.3.4. 제4조(입헌군주제)[편집]
3.3.5. 제5조(섭정)[편집]
3.3.6. 제6조(천황의 임명권)[편집]
3.3.7. 제7조(국사에 관한 행위)[편집]
3.3.8. 제8조(황실 재산의 처분)[편집]
3.4. 제2장 전쟁의 포기(戰爭の放棄)[편집]
헌법9조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9조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조항/1장 문서 참고하십시오. 제1조에서 8조까지가 천황의 지위를 규정한 조항임을 고려하면, 이 제9조야말로 다른 민주주의 국가 헌법의 제1조에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조항으로 인해 일본국 헌법이 '평화헌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전쟁을 포기하고 정식 군대를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조항이다 보니 일본의 강경 우익 정치인과 극우파들이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을 바꾸지 않으면 일본은 국방군(국군), 즉 군대를 가질 수 없다.[13]
물론 자위대가 사실상 일본의 군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자위대의 최고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도 자위대를 국제법상 군대로 규정하고 있다.[14] 이 조항에 의해 자위대는 교전권이 없고,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의 명칭에 군(軍)이라는 단어 대신 자위(自衛)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본국 헌법은 주권 국가의 고유 권리인 자위권(개별적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은 부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근거하여 일본은 무력행사의 3요건[15] 을 충족한 경우에 자위대를 동원하여 무력행사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무력행사의 3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본은 동맹국, 우방국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집단안전보장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견해 역시 일본은 헌법상 교전권을 가지지 않지만, 한편으로 일본은 주권 국가인 이상 자위권을 가지고 있기에 자위권의 행사에 관한 여러 권리(자위 행동권)는 인정 된다는 것이 헌법 제9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관된 해석이고 공식 입장이다.
2014년 1월엔 제9조의 개정에 반대하는 일본인들이 여론 환기의 수단 중 하나로 현행 헌법을 지켜온 (우익을 뺀) '일본 국민'에게 노벨상을 주자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 제9조 자체는 추상물이라 수상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일각에선 주체가 애매한 일본 국민 대신 제9조를 지키는 시민 단체인 '9조의 모임'이나 '헌법9조를 지키는 일본국민' 모임에 상을 줘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어쨌든 4월 11일자로 노벨상 수상 위원회의 검토를 통과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2014년 노벨평화상은 '말랄라 유사프자이'와 '카일라시 사티야티'가 공동 수상하였고, 제9조와 노벨상은 이어지지 못했다.
한국 입장에선 좌우 막론하고 제9조의 개정은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실제 동북아 군비 경쟁이 촉발되면 안 그래도 휴전국이라 국방비 부담이 큰 한반도 상황에 아시아의 두 강대국인 중일 치킨 게임까지 더해져 더 고생할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한반도가 애먼 화약고가 될 여지도 있기 때문.
2014년 7월 1일, 아베 내각은 '주권 국가로서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다'는 역대 내각의 공식 견해를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각의 결정 했고, 2015년 4월 27일에는 미군과 자위대의 연합작전 범위를 전 세계와 다방면으로(우주공간, 사이버 공간 등)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었다. 2015년 9월 19일에는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이 자위대의 활동 영역 확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규정한 '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동맹국, 우방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인데, 호헌파들은 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베 신조 내각은 현행 헌법 하에서도 헌법해석을 달리 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에 미국과 영국, 유럽 연합, 호주, 캐나다, 나토 국가 등 서방의 자유 진영 국가들은 지지 성명을 내었고 서방 자유 진영과 대립하는 중국, 북한 등의 국가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부터 방위비 증액, 해병대격인 상륙전 부대의 창설, 항공우주력의 강화, 경항모,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같은 공세적 무기체계 도입, 적국의 군사기지 등을 자위대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로 타격하는 ‘반격 능력’을 공식 안보 정책으로 채택, 호주와 영국, 프랑스, 필리핀 등 우방국들과 '원활화 협정(RAA·Reciprocal Access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는 등의 재무장이 개헌의 성사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 중이고 이로 인해 일본의 군사력 운용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과 통일교의 연관성이 일본 정계의 스캔들로 확대되고 있는데다, 연립정당인 공명당은 그 기원이 종교인 창가학회라 종교 이야기가 대두된 현 상황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향후 개헌의 추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2022년 12월 16일,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이로써 반격 능력은 일본의 공식 안보정책으로 채택되었다.
2023년 3월 15일,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이해한단 입장을 보이면서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에 지지의사[16] 를 보여주었다.#
이 후 2023년 10월, 하마스의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일본인이 있었지만 자위대 대신 구조대가 파견되고 대한민국의 구조대를 통해 일부가 구출되는 일이 있었다. 이는 평화안전법제가 당시 체류중인 일본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단 증거이자 개헌 의도 또한 의심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기도 했다.
헌법 개정은 ▲ 개정 원안의 국회 제출 (제출자 외 중의원 10명 이상 혹은 참의원 50명 이상 찬성) ▲ 헌법 심사회의 심의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한 발의 ▲ 국민 투표를 통한 과반수의 승인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 조항이 걸리기 때문인지 창작물에서는 병력 동원이 어려워 여러 방법으로 자위대를 편법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신 고질라에서 자위대를 움직일 이유로 해수 구제를 내세운다거나. 사자왕 가오가이거에 등장하는 하이퍼 툴 역시, 이 조항으로 인해 거대로봇이 사용할 무기를 만들 수 없다는 제약이 걸려서, 무기가 아닌 도구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다는 설정을 갖고 있다. 다만 헌법 제9조가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그동안 자위대 내부에서는 비상 사태 때 움직일 방안에 대해선 대략적인 계획을 다 짜놨다고 한다. 물론 현실과 이론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일각에선 제9조가 있음에도 북한과 전쟁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올 정도. 때문에 제9조 개정이 실속은 없고 주변국의 불필요한 반발만 사는 행위라고 평하는 이들도 있다.
다소 온건한 개헌안으로 제1항을 그대로 두고 2항을 개정하여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자는 것이 있다. 일명 가헌(加憲)이라 부르며,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 처음 제시한 안이다. 자민당의 개헌에 반대하는 쪽에서도 이쪽은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중국과 북한등의 군사적 위협등의 안보 문제, 재해 구조 작업 등으로 일본의 안보를 지키는 자위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기에, 지금의 포지티브 제한을 네거티브 제한으로 바꿔서 작전 절차를 수월하게 바꿔주자는 주장이다. 사실 일본 매체에서 지적하는 자위대의 작전 문제는 이 정도로도 충분히 해결되기에 가장 현실적이라는 말도 있다. 1항의 경우는 지금도 자위권의 행사와 미국 등의 우방국들과의 연합 작전, 집단안전보장에 참여할 시엔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가능하고, 그외에도 평화유지군 임무와 해적 대응 임무 등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잦은데, 1항까지 개정해 봤자 필요 이상의 과도한 해외 파병으로 본토 안보에 악영향이 가는걸 경계하는 층이 있어 호불호가 갈린다.
전희절창 심포기어 시리즈에서도 이것을 다루곤 했다.
3.5.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國民の權利及び義務)[편집]
3.5.1. 제10조(일본 국민)[편집]
3.5.2. 제11조(기본권의 천부인권적 성격)[편집]
3.5.3. 제12조(기본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편집]
3.5.4. 제13조(기본권에 대한 존중)[편집]
3.5.5. 제14조(평등권)[편집]
3.5.6. 제15조(공무담임권)[편집]
3.5.7. 제16조(청원권)[편집]
3.5.8. 제17조(국가배상청구권)[편집]
3.5.9. 제18조(인신의 자유)[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인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이다. 고역(苦役)에 복역한다는 것은 고된 일을 말하는데, 이 조항 내용을 보면 누구나 노예적 구속을 당하지 않으며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된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징병제로,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의 일본 헌법상으로는 징병제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정권 이후 개헌 혹은 헌법 해석 변경으로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설이 있으며, 특히 징병제를 헌법상 고역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징병제가 실시될 수도 있다는 설까지 나왔다.# 다만 아베 신조는 징병제는 위헌이므로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두었으며, 실제로 갑자기 징병제가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의 경우 서서히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시행 논의도 나오지만 수십 년간 지속된 징병제와 군사정권부터 이어져 온 전국민 군사훈련[17] 을 통해 계속 전시상태처럼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에선 민간인들의 군사경험은 무(無)에 가까우며, 이런 바탕에서 징병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비용적 부담은 둘째치고 엄청난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수상, '징병제를 도입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닛케이)
아베 수상, '징병제는 명확한 헌법 위반.'(닛테레)
아베 "징병제 도입 안해"(중앙일보)
"징병제는 위헌" 아베 확답(연합뉴스)
일본 정부 "집단자위권으로 징병제 도입 안 돼"(KBS)
3.5.10. 제19조(사상과 양심의 자유)[편집]
3.5.11. 제20조(종교의 자유)[편집]
3.5.12. 제21조(표현의 자유 등)[편집]
3.5.13. 제22조(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편집]
3.5.14. 제23조(학문의 자유)[편집]
한국과는 달리 예술의 자유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1조에서 그 외 일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5.15. 제24조(혼인의 권리)[편집]
이 조항은 일본의 동성결혼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인들과 법학자들 간의 논쟁이 된다. 조문에 따르면 혼인을 양성(兩性) 간의 것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동성결혼 제도화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총리 시절 이를 언급하며 동성결혼 제도화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출처(일본어) 그러나 일본의 LGBT 운동가들과 일부 법학자들은 법 제정 당시는 동성결혼이 공개적으로 논해지던 환경이 아니었으므로 제24조 제1항은 '이성간의 혼인'만을 규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021년에 삿포로 지방재판소는 동성혼 제도화와 관련된 위헌심사에서 헌법 제24조 제1항의 혼인을 '이성간의 혼인'으로만 보았다. 한편 2항에 따라 혼인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일본의 민법과 호적법은 제24조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신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은 혼인에 수반되는 권리를 동성커플이 누릴 수 없게 하므로 헌법 제14조의 법 앞의 평등에 반한다고 보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일본 사법체계는 미국과 같은 '부수적 위헌심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심사가 본안 판결의 결과 자체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삿포로 지방재판소의 판결은 본안 자체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각은 했지만 위헌이라는 견해를 판사가 덧붙여놨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렇지만 LGBT 운동가들은 일단 현직 판사의 위헌 견해만으로도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관련 일본어 위키
3.5.16. 제25조(사회적 기본권)[편집]
3.5.17. 제26조(교육권)[편집]
3.5.18. 제27조(근로의 권리와 의무)[편집]
3.5.19. 제28조(노동3권)[편집]
3.5.20. 제29조(재산권)[편집]
3.5.21. 제30조(납세의 의무)[편집]
3.5.22. 제31조(생명권과 자유권)[편집]
3.5.23. 제32조(재판청구권)[편집]
3.5.24. 제33조(영장주의)[편집]
3.5.25. 제34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편집]
3.5.26. 제35조(압수수색)[편집]
여기서 사법 관헌은 법관을 의미한다.
3.5.27. 제36조(고문 금지)[편집]
일본국 헌법 전체에서 "절대로(絶対に)"라는 단어가 쓰인 유일한 조문인데, 이 단어가 법령에 쓰인 것은 이례적이지만 그만큼 이 조항이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하여 입법자(헌법제정권력)가 명확하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일본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 구체적으로는 교수형이 이 조항의 '잔인한 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1948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결정례에 따르면 교수형은 본 조항의 '잔인한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3.5.28. 제37조(형사재판에 대한 권리)[편집]
3.5.29. 제38조(정당한 진술을 할 권리)[편집]
3.5.30. 제39조(형사책임)[편집]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명문화한 문장이다.
3.5.31. 제40조(형사보상청구권)[편집]
3.6. 제4장 국회(國會)[편집]
3.6.1. 제41조(입법권)[편집]
3.6.2. 제42조(국회의 구성)[편집]
3.6.3. 제43조(양원의 선출)[편집]
3.6.4. 제44조(의원의 자격)[편집]
3.6.5. 제45조(중의원의 임기)[편집]
3.6.6. 제46조(참의원의 임기)[편집]
3.6.7. 제47조(선거)[편집]
3.6.8. 제48조(양원의 겸직 금지)[편집]
3.6.9. 제49조(세비)[편집]
3.6.10. 제50조(불체포특권)[편집]
3.6.11. 제51조(면책특권)[편집]
3.6.12. 제52조(정기회)[편집]
3.6.13. 제53조(임시회)[편집]
3.6.14. 제54조(중의원의 해산)[편집]
3.6.15. 제55조(제명)[편집]
3.6.16. 제56조(개회 및 의결 요건)[편집]
3.6.17. 제57조(회의 공개주의)[편집]
3.6.18. 제58조(의장 및 규칙 제정, 징계)[편집]
3.6.19. 제59조(입법절차)[편집]
3.6.20. 제60조(예산안 처리)[편집]
내각제 하에서 예산안의 부결은 내각불신임결의와 동치이다. 이 규정이 암시하는 바에 따라 총리 선출에 있어 중의원이 뽑은 후보자와 참의원이 뽑은 후보자가 다를 경우 중의원에서 선출한 자가 곧 총리가 된다.
3.6.21. 제61조(조약 비준)[편집]
3.6.22. 제62조(증인의 출석)[편집]
3.6.23. 제63조(총리 및 국무대신의 출석)[편집]
3.6.24. 제64조(재판관의 탄핵)[편집]
3.7. 제5장 내각(內閣)[편집]
3.7.1. 제65조(행정권)[편집]
3.7.2. 제66조(내각의 조직)[편집]
3.7.3. 제67조(내각총리대신 선출)[편집]
3.7.4. 제68조(국무대신)[편집]
제68조 제2항의 경우 말 그대로 총리가 어떤 국무대신이 마음에 들지않는다면 국무대신을 바로 파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예시로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려고 할때 이에 반발하는 국무대신이 있으면 그 국무대신을 파면시키고 총리가 해당 국무대신직을 겸한 후 결의문에 서명해버리면 된다. 실제로 제44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전에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중의원 해산에 반대한 농림수산대신을 즉각 파면한 적이 있다.
3.7.5. 제69조(내각 불신임)[편집]
3.7.6. 제70조(내각 총사직)[편집]
3.7.7. 제71조(총리의 일시적인 직무)[편집]
3.7.8. 제72조(총리의 권한)[편집]
3.7.9. 제73조(내각의 사무)[편집]
3.7.10. 제74조(부서권)[편집]
3.7.11. 제75조(불소추 특권)[편집]
총리의 동의가 없다면 국무대신은 형사법정에 서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타인이 국무대신을 형사고소/고발할 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다.
3.8. 제6장 사법(司法)[편집]
3.8.1. 제76조(사법권 및 재판관의 독립성)[편집]
3.8.2. 제77조(규칙 제정)[편집]
3.8.3. 제78조(재판관의 신분보장)[편집]
3.8.4. 제79조(최고재판소)[편집]
3.8.5. 제80조(하급재판소)[편집]
3.8.6. 제81조(최고재판소의 권한)[편집]
3.8.7. 제82조(재판공개주의)[편집]
3.9. 제7장 재정(財政)[편집]
3.9.1. 제83조(국회의 재정 의결권)[편집]
3.9.2. 제84조(조세법률주의)[편집]
3.9.3. 제85조(국비 지출 및 국가채무 부담의 의결)[편집]
3.9.4. 제86조(예산처리)[편집]
3.9.5. 제87조(예비비)[편집]
3.9.6. 제88조(황실 재산의 귀속과 처분절차)[편집]
일본 황실은 자체적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왕실이다. 물론 일본제국 시절에는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행 헌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재산은 국유화되었다. 물론 일국의 군주로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정도는 지급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회와 내각의 허락 하에 쓸 수 있는 돈일 뿐이다. 천황이 정치일선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아예 돈줄부터 틀어쥐고 있는 것이다.
3.9.7. 제89조(금품 투입의 제한)[편집]
3.9.8. 제90조(회계)[편집]
3.9.9. 제91조(내각의 보고)[편집]
3.10. 제8장 지방자치(地方自治)[편집]
3.10.1. 제92조(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편집]
3.10.2. 제93조(지방의회)[편집]
3.10.3. 제94조(지방공공단체 행정권과 입법권)[편집]
3.10.4. 제95조(특별법 적용의 한계)[편집]
3.11. 제9장 개정(改正)[편집]
여기서 각의원이라 함은,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을 뜻한다. 중의원(혹은 참의원)에서 헌법개정의 안이 발의되어 투표에 부쳤을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그 후, 참의원(혹은 중의원)에서 다시금 투표에 부치어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을 때 비로소 국민투표가 가능하게 된다.
3.12. 제10장 최고법규(最高法規)[편집]
3.12.1. 제97조(헌법이 보장하는 항구적 권리)[편집]
3.12.2. 제98조(헌법의 지위)[편집]
3.12.3. 제99조(헌법 수호의 의무)[편집]
천황도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한편 문장의 해석상 천황도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다.
3.13. 제11장 보칙(補則)[편집]
4. 기타[편집]
일본국 헌법은 연합국 점령기에 만들어진 헌법인 만큼 제정 과정에서 미국이 많이 개입했지만, 당시 연합군 최고 사령부에는 법학자가 없어서 일본인 법학자들이 헌법 제정에 많이 참여했다. 이를 두고 일본국 헌법이 점령군이 강제한 헌법이라 무효라는 주장을 전개하는 논자들도 존재한다. 이를 강요된 헌법론(押し付け憲法論)이라 한다. 유력 정치인 중에서는 기시 노부스케가 1950년대에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 이러한 주장은 외면당했다. 일본국 헌법은 당시 헌법 개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2010년대 아베 신조 당시 총리도 비슷한 주장을 하며 개헌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의 진보 언론 중 하나인 도쿄신문은 "전쟁금지 헌법, 日 총리가 제안" 맥아더 편지 발견(당시 총리는 시데하라 기주로)이라는 보도를 하였으며, 일본의 진보진영 등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 보도를 아베 총리의 발언을 논박하는 용도로 활용했다.
그런데 정작 이 보도가 있고 나서 며칠 후에 당시 미국 조 바이든 부통령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중에 "日헌법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발언을 하여 일종의 팀킬을 해버렸다.(...) 물론 트럼프를 비판하는 도중에 나온 발언인만큼 아베 총리를 도우려고 의도한 발언은 아니었겠지만... 조 바이든도 세부적인 상황을 알고 말했다기보단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일반적인 인식론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창작물에서는 극우파들이 증오하는 법이라는 설정을 달고 있다. 증오하는 이유는 설정하기 나름이지만 대부분 이 평화 헌법이 없어져야만 다시 2차 세계 대전때의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리던 대 일본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극우파중에서도 초강경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것으로 설정된다.
일본이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 헌법 20조의 내용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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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밀원 가결 및 천황재가일.[일본국립국회도서관디지털컬렉션] [2] 일본 국립 국회 도서관 디지털 컬렉션[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4] 구 헌법(메이지 시대 ~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의 대일본제국 헌법)에 대조[5] 한국의 제헌절과 비슷하다.[6] 일본 국립 국회 도서관 디지털 컬렉션[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8]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서명한 공포문이 포함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9] 이 헌법으로 대체되었던 옛 헌법인 대일본제국 헌법 시절에는 천황이 국가원수였으며 통치권을 총람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실제로 천황이 통치에 개입한 경우는 극히 적지만, 귀족원이 부결한 증세 법안을 당시 총리가 천황을 설득하여 법안 통과에 협력하라는 칙령을 내려 통과시키는 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천황이 원하는 인물을 중의원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진 귀족원에 종신직으로 꽂아 넣는 등 그 권력은 충분히 강했다.[10] 일본의 정식 국가 명칭에 정체(政體)에 대한 표현이 일절 없고 오로지 '일본국(日本國)'인 것은 이러한 이유다. '제국(Empire)'내지는 하다못해 '왕국(Kingdom)'조차도 넣지 못하는 이유는 명목상으로도 천황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11] "왕위는 오라녜나사우 공 빌럼 1세 왕의 적법한 후손에게 세습된다." - 네덜란드 헌법[12] 원문은 "左の", 즉 "왼쪽"인데 이는 법전이 우종서 세로쓰기로 쓰여졌기 때문이다.[13] 그래서 해석개헌이 제일 많은 구절이 이 군대에 관한 구절이다. 대부분 법안이 해석개헌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된다.[14] "자위대는 헌법상 필요 최소한도를 넘는 실력을 보유할 수 없는 등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의 관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군대는 아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군대로 취급되고 있어 자위관은 군대의 구성원에 해당됩니다. 이 점은 평화 협력대에 참여하고 있는 자위대의 부대 등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自衛隊は、憲法上必要最小限度を超える実力を保持し得ない等の厳しい制約を課せられております。通常の観念で考えられます軍隊ではありませんが、国際法上は軍隊として取り扱われておりまして、自衛官は軍隊の構成員に該当いたします。この点は、平和協力隊に参加している自衛隊の部隊等についても変わりはございません。) - 1990년(헤이세이 2년) 10월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히카사 카츠유키(日笠勝之) 의원에 대한 나카야마 타로(中山太郎) 외무대신의 답변. 제119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 제4호(第119回国会衆議院本会議第4号)[15] 1.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 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일본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본부터 흔들릴 명백한 위협이 있을 것. 2.이를 배제하여 일본의 존립을 유지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것. 3.필요최소한의 실력행사에 그칠 것.[16] 타국 정상의 간섭으로서의 기술이 아닌, 인접국 군대의 자유를 인정했으며 인정한 주체가 자국의 군사행동을 가장 의심하던 국가란 점에서 사실상의 지지선언으로 볼 수 밖에 없다.[17] 강제 군사교육은 사라졌으나 현대에도 예비군, 민방위의 형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