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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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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무허가 불법 설치로 인해 구청에서 철거했으나, 강제 철거를 강행하자 이에 친일 매국 행위라는 발언까지 나오는 등 겉잡을수 없는 반발 여론이 발생하여 철거 반대 시위와 항의가 계속되었고, 이후 동구청에서 인근에 위치한 정발장군공원에 건립하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반발 여론이 걷히지 않아 결국 동구청장이 소녀상 건립을 막지 않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합법 설치되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22조
2.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2. The receiving State is under a special duty to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protect the premises of the mission against any intrusion or damage and to prevent any disturbance of the peace of the mission or impairment of its dignity.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中
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