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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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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사건 경위
3. 재판
3.1.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
3.2. 대법원 파기환송 및 재판 결과
4. 미디어
5. 미디어 속 사건
6. 같이 보기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10년 6월 중순 부산광역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2. 사건 경위[편집]


범인 손예연 문서 참고.



3. 재판[편집]



3.1.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편집]


2011년 5월,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손예연에 대해서 "피해자의 사인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자연사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적다"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은 저급하고도 비열한 범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용서 받을 수 없는데도 뉘우치지 않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하여 살인죄로 무기징역선고했다. 다만 시체를 화장한 것을 시체은닉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1]

그러나 2012년 2월,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심이 들지만 공소 사실에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적시되어있지 않고, 사망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살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고 하며 손예연에게 사기와 시체은닉죄만을 적용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면 '살인 후에 시체를 온데간데 없이 처리해버리면 설령 범죄가 발각되더라도 살인죄 인정은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범인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살인이 의심되는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손예연이 의도적으로 보험 사기를 위해서 여성 노숙자(김은혜)를 취업의 사유로 속여서 데려온 뒤에 그녀를 살해한 후 화장하여 증거를 없애고, 김은혜 씨의 신원을 도용해 보험금을 타내려다가 발각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살인의 증거가 없는 이상 살인 혐의를 둘 수 없다'라고 판단해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은 실체적 법적 진실을 가린다기 보다는 '2심 재판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타당했는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당시엔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2]

정황 증거만 놓고 본다면, 손예연의 살인은 분명하지만, 직접적 물적 증거가 없는 이상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두고, 고심할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손예연이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치나, 손예연이 이를 매우 논리적으로 잘 빠져나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3.2. 대법원 파기환송 및 재판 결과[편집]


하지만 2012년 9월 30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합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며, 피해자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돌연사는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

이와 비슷한 시신이 없는 산낙지 보험 사망 사건의 피의자에게도 2012년 10월 11일,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용의자의 권유에 속아서 유족이 시신을 화장했는데, 재판부는 살인죄와 같은 중죄의 경우,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댔다. # 한편, 2013년에 산낙지 보험 사망 사건은 판결이 뒤집혀 무죄가 되었다.

2013년 3월 27일, 부산 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손예연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피해자가 돌연사하거나 자살할 개연성이 없고,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검색했으며, 해당 독극물을 먹었을 때 침이 나온다는 정황 등으로 볼 때 독극물로 피해자를 죽였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뉴스 기사.

결국 2013년 6월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 관련 기사.



4. 미디어[편집]


방송 날짜방송사프로그램명회차영상
2012년
3월3일파일:SBS 로고.svg그것이 알고싶다838회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013년
8월19일파일:KBS 1TV 로고(1984-2018).svg[[파일:KBS 1TV 로고(1984-2018) 화이트.svg긴급출동 24시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020년
12월18일파일:유튜브 로고.svg김복준의 사건의뢰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021년
8월5일파일:유튜브 로고.svg디바제시카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022년
9월2일파일:유튜브 로고.svgkimwon tv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2월9일파일:E채널 로고.svg용감한 형사들 28회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023년
7월27일파일:SBS 로고.svg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389회



5. 미디어 속 사건[편집]


  • 사건의 수법이 영화 《화차》와 매우 유사해, 화차 실사판 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 2012년 5월 17일, 《기적체험! 언빌리버블》이란 일본 프로그램에서 '수수께끼의 시신 없는 살인의 진상((謎の死体なき殺人の真相)'이라는 제하에 해당 사건을 다루었다.


  • MBN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2015년 4월 9일 방송분[3]과 2015년 12월 9일 방송분에서도 다뤘다.




6. 같이 보기[편집]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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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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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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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인죄와 사체유기는 보호객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범죄이고, 행위도 동시가 아니라 따로 일어난다. 만약에 피해자를 산골 깊숙히 끌고 가 숨겨놓은 채 살해했다면 사체유기한 것과 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체유기를 한 행위는 하지 않았으므로 살인죄만 성립하고, 따로 사체유기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사체유기를 논하지는 않을 수는 있다. 이 사건은 범죄자가 화장을 한 행위가 사체유기가 아닌 것으로 본 것뿐이다.[2] 2심 재판부는 증거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정황 증거에 우선한다는 법리원칙상 2심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3] 여기서 가해자 손예연은 차주란, 피해자 김은혜는 김소희라는 가명으로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