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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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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 군인, 정치인.
2. 생애[편집]
1905년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태어났다. 1926년 평양고등보통학교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가 마쓰야마고등학교(松山高等學校)와 규슈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하였다.[3] 1934년 동경제국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였으나 재학 중에 부친상으로 귀국하였다.
1948년 월남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헌병대에서 영관급 장교로 복무하였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8월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이후 다시 경찰로 근무하여 1951년부터 1952년까지 내무부 치안국장(1950년대~1960년대의 이사관급 경찰총수)이 되었다. 1952년 2월 미국자유훈장을 받았다.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제4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였다. 이 때 치러진 사사오입 개헌에 대한 공로로 1956년부터 1957년까지 내무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을 역임하였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경기도 연천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정계 은퇴후에는 이북 실향민 단체에서 활동하였고, 1993년 사망하였다.
3. 논란[편집]
일제강점기 당시 평안북도 경찰국 경부와 평안북도 박천 경찰서장으로 근무했다. 해방 이후 남쪽으로 피신하여 경상남도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에 들어가자, 헌병대에 자원했다.[4]
한국전쟁이 당시 헌병부사령관으로써 대전형무소 재소자애 대한 즉결처분을 위해 헌병 10명을 파견했다.[5]
1954년 2차 헌법 개헌이 부결되자 막후에서 수학자들과 접촉하여 '사사오입' 논리를 개발한 인물로 지목됐다.[6][7][8]
1956년 5월 내무장관 취임 초 경찰인사를 시행하면서 전남지역 경찰국장 김종원과 강원지역 경찰국장 박병배를 각각 치안국장과 서울시 경찰국장으로 임명하면서 제3대 대통령 선거 당시 관권개입에 대한 논공행상 의혹을 불러일으켰다.[9][10][11][12][13][14]
195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인사의 후보등록을 방해하는 등의 관권개입이 발생하자, 관계부처 장관이었던 이익흥은 야당의 불신임안 대상이 되었다.[15][16][17] 정읍지역에서 근무하던 박재표 순경은 해당 선거에서 투표용지 바꿔치기가 있었음을 폭로했다.[18][19]
1961년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배후 인물 중 한 명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이후 1963년 5·16 특사로 석방됐다.[20][21][22]
4. 여담[편집]
- 내무장관 재임기간 동안 3번의 불신임안 대상이 되었다. 1956년 8월 불신임안은 당해 지방의원 선거에서 야권 후보에 대한 탄압 파동을 일으킨 책임자으로 지목되었고, 같은해 10월과 1957년 1월 불신임안은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의 책임을 물었다.[35][36][37][38][39]
- 첫번째 불신임안은 찬성 86표, 반대 88표로 재적과반수에 15표가 미달되어 부결되었다.[23][24] 이는 자유당에서 19명의 반란표가 나온 결과로서 5·15 정부통령 선거 이후 자유당 내에서 입각을 기대하는 분위기에 반하여 원외인사인 이익흥이 요직에 임명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25][26][27]
- 두번째 불신임안은 다수당인 자유당에 의해 표결 보류되었다.[28] 이후로도 여당은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안 처리를 지연시켰다.[29]
- 세번째 불신임안은 자유당과의 협상이 발의안 지연을 위한 것이라 판단한 야권이 소속의원 61명의 명의로 발의했다.[30] 불신임안은 부결되었지만, 자유당에서 약 20 명의 반란표가 나왔다. 국회의장 이기붕은 여당 의원에게 행동의 통일을 요구하면서 불신임안을 부결시키면 자신이 이익흥의 사임을 경무대에 권하겠다고 약속했다.[31][32] 불신임안 부결 이후 이기붕과 회합한 이익흥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했고, 사흘 뒤 대통령 담화형식으로 그의 경질이 발표됐다.[33][34]
- 2019년 12월 5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친일 청산과 탈권위를 위해 역대 경남 경찰국장·청장 중 이익흥을 포함한 친일인사로 지목된 인물의 사진을 청사에서 철거했다.[40]
5. 둘러보기[편집]
[1] 일본식 성명은 오오야마 마스쿄(大山益興)#[2] 수석국무위원 겸임 (1956년 5월 27일 ~ 1956년 12월 31일).[3] 학위는 법학사. 당시 규슈제대는 학과 구분은 없이 법문학부로 동일하였으나 학사학위는 별개로 수여되었다.[4] '이익흥 (李益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5] 대전 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 p.27[6] '의장단불신임위요일대논쟁' 동아일보 1954.12.07[7] '사사오입 개헌 당시 스승인 수학자는 기만당한 것', 중앙일보 2018.07.25[8] '한국 정권교체의 국제정치', 이완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7[9] 김종원은 군복무 시절 거창 양민 학살사건 합동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치안국장 재직시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에 가담했다.'김종원 (金宗元)',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10] '김종원국장에 치안국공기미묘 간부급은 동요·이장관은 찬양', 동아일보 1956.05.29[11] '「유형무형의 의아심」 김종원국장 발령후의 관민공기', 경향신문 1956.05.29[12] '이장관과 민심수습 기자와 일문일답', 조선일보1956.05.29[13] '경찰인사에 공격집중, 동아일보 1956.05.30[14] '13일에는 총경급 이동', 조선일보 1956.06.13[15] 『선거에 폭력·부정횡행』 동아일보1956.06.02[16] '이내무장관불신임안 추진 서명의원은 48명에 도달 불원본회의상정시', 동아일보 1956.07.18[17] '민주당내분향후주목, 관권 노골화한 지방선거', 경향신문 1956.07.23[18] '경관이 환표 폭로', 동아일보 1956.08.29[19] 박재표의 폭로는 1959년 12월 대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되었다.'정읍환표사건에 상고기각판결', 동아일보 1959.12.16[20] '1심판결을 완전번복 임흥순, 이익흥엔「무기」', 조선일보 1961.03.18[21] '임흥순·이익흥은 무기, 김종원엔 15년형 확정' 조선일보 1961.07.13[22] '비화 제1공화국 (387) 제13화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43"', 동아일보 1974.10.14[23] '국회 이내무장관불신임안을 부결', 동아일보 1956.08.04[24] '내무장관불신임안부결', 조선일보 1956.08.04[25] '주류파와 비주류파 대립' 조선일보 1956.05.24[26] '중요정책엔 변화없다' 동아일보 1956.05.27[27] '각료대폭경질에 관심 자유당의 내분은 심각화', 경향신문 1956.05.28[28] '다수 "힘"으로 결국 연기', 경향신문 1956.10.07[29] '이내무신임표결의 지연', 동아일보 1956.11.12[30] '이내무불신임안제출', 경향신문 1957.01.22[31] '기자석', 경향신문 1957.01.24[32] '이내무불신임안부결의 의미', 동아일보 1957.01.25[33] '「이내무」 사표제출', 조선일보 1957.02.02[34] '내무장관수경질', 동아일보 1957.02.06[35] '이내무장관불신임안추진 서명의원은 48명에 도달 불원본회의상정시', 동아일보 1956.07.18[36] '통과가능성농후 이내무장관불신안발의', 동아일보 1956.08.03[37] '이내무장관불신임안' 조선일보 1956.10.02[38] '4일 본회의서 표결? 이내무불신임안발의', 경향신문 1956.10.03[39] '이내무불신임안 수제출', 조선일보 1957.01.22[40] '친일청산·탈권위' 경남경찰청, 역대 국장·청장 사진 철거, 연합뉴스 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