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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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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를 통치하는 국가원수다. 임기는 5년이며, 재선이 가능하여 최대 재임 기간은 10년이다.
폴란드 제2공화국 당시에는 실권을 쥔 군부에 비해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이 약했으나, 제3공화국이 수립된 후에는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만큼 의회와 대통령 모두 중요하다.
민주화 직후에는 당시 서기장이던 통일노동당 소속 야루젤스키가 국회에서의 간접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야루젤스키의 조기 퇴임 후 치러진 직선제 선거에서 자유노조의 바웬사가 민주화 후 첫 직선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통일노동당의 후계 정당인 사회민주당(사민당) 및 민주좌파연합이 1995~2005년까지 집권했으나, 2005년부터는 보수 양당인 법과 정의와 시민 연단이 번갈아 집권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선거는 2020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이고 현직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된 안제이 두다이다.
2. 권한 및 선출[편집]
대통령은 5년에 한 번 국민 직선과 결선투표제로 선출하며, 출마하려면 최소 100,000명의 유권자의 서명을 받은 35세 이상의 폴란드 시민권자여야 한다. 대통령은 재선될 수 있지만 3선 이상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임기 동안 당적이 무효화된다.
폴란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총리 임명권(세임 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필요)
- 군 통수권
- 법률안 제출권
- 의회에서 통과한 법률안 공포 및 거부권(세임 재적 3/5 이상의 의결로 무시 가능)
- 국제 조약에 대한 비준권
- 해외 파견 대사 지명 및 해임권
- 의회해산권(반드시 세임과 세나트에 대해 동시에 행사해야 함)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국가사법위원회의 제청에 따른 권한)
- 국민투표 부의권(세나트의 동의가 필요)
- 중앙은행 총재 임명권
- 사면권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하원의장(Marszałek Sejmu Rzeczypospolitej Polskiej)이 권한을 대행하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른다.
3. 명단[편집]
4. 역대 선거 결과[편집]
자세한 내용은 폴란드 대통령 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둘러보기[편집]
[1] 대통령 직함을 사용하지 않음.[사망] A B C D E 임기 중 사망[2] 임기 5일만에 극우파에게 암살당함.[3] 재보궐선거[4] 소속 정당인 인민당 피아스트는 1931년에 폴란드 인민당에 통합됨.[5] 피우수트스키의 5월 쿠데타로 임기 종료.[6] 피우수트스키와 에드바르트 리츠시미그위 등 사나치아(Sanacja) 군부세력의 꼭두각시였기 때문에, 임기는 길었지만 실권은 없었고 2차 대전 이후 망명지인 스위스에서 사망.[7] 5월 8일 선거로 재선.[8] 망명정부 관련 헌법 조항에 따라 전임자에 의해 지명 후 승계.[9] 1945년 7월 5일 망명정부는 연합국·유엔의 승인을 상실하고, 폴란드에 수립된 '폴란드 제2공화국 임시정부'가 승인되었다. 이에 망명정부는 대립 정부로서 망명 생활을 이어간다.[10] 7년 임기 종료 이후 스스로 연임하는 행위로 당시에도 위헌 논란이 있었음. 이에 '3인위원회'라는 대립 정권이 오스트로프스키 취임 시까지 대립하였음.[11] 제3공화국의 두번째 대통령인 레흐 바웬사에게 상징물 인계. '전직대통령 예우법' 특례 조항으로 예우.[12] 단 몇 시간 동안 권한대행.[13] 현재의 폴란드 인민당이 아닌 1944년 루블린에서 세워진 정당.[14] 의회 의장으로서 권한대행[15] 이후 대통령직 폐지[16] 조기 대선으로 퇴임[17] 임기 중에 자유노조는 법과 정의와 시민연단으로 분리됨[18] 사회민주당은 구 통일노동당의 후계 정당이며 임기 중 민주좌파연합으로 당명 변경[19] 권한대행 후 대통령 선거 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