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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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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용어상 혼란
3. 상세
4. 연관있는 개념


1. 개요[편집]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통치는 이 곳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게티즈버그 연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popular sovereignty

국가의 주인은 인민(people)에게 있고 인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국가와 정부를 다스리며 인민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념을 의미한다.

공화정을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자유주의, 공화주의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2. 용어상 혼란[편집]


사실 한국에서 popular sovereignty을 국민주권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역하면 인민주권이다.[1] 영어로 'national sovereignty'와 'popular sovereignty'는 비슷해보여도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national sovereignity는 popular sovereignity와는 달리 nation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과 소수자가 배제된다.

물론 프랑스 혁명 시절에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긴 했자만 배타적 nation의 강조로 인한 폐해를 겪은 서구권에서는 popular sovereignty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외국인참정권과 관련해 외국인은 nation에 속하진 않아도 people에는 속하는데, 외국인참정권을 긍정하는 논자들은 popular sovereignty를 폭넓게 해석한다고 할 수 있다.


3. 상세[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기재되어 있는 만큼, 국가 구성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다. 국민주권의 원리로부터 국가권력이 도출되고, 이것이 공권력[2]이 된다.

인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의제[3]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많이 따르므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의제 하에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채택하며, 법의 형성, 법의 적용, 법의 집행을 각각 수행하는 법치주의가 따라오게 된다.

이처럼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의 정치원리가 인민주권의 원리에서 도출되며, 그만큼 헌법적 의미나, 정치적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이다.


4. 연관있는 개념[편집]





[1] 잘 쓰이진 않지만 대중주권이라고도 번역 가능하다. populism도 괜히 대중주의라고 하는게 아니다.[2] 개인의 법적 지위를 변동할 수 있는 권력[3] '국민대표제'라고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