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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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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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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선거
제5대
1960년 3월 15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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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제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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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제2차 국민투표
제1차
1969년 10월 17일
제2차

1972년 11월 21일
제3차

사유
6차 개헌을 위한 헌법상 절차
투표율
77.1%
개표
65.1%
31.4%
결과

제6차 헌법개정안 가결

1. 개요
2. 배경
3. 결과



1. 개요[편집]


1969년 10월 17일 치러진 대한민국국민투표로 11,604,038명의 유권자가 참여했으며 7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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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lay: none; display: 문단=inline"를
의 [[3선 개헌#s-"display: inline; display: 앵커=none@"
@앵커@@앵커_1@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공화당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대통령 3선 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3. 결과[편집]


높은 투표율과 찬성표[1]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1969년 국민투표
찬성
65.1%
반대
31.4%

파일:external/www.pa.go.kr/img_revision0406.jpg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과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의 건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1969년 10월 21일



[1] 그럼에도 역대 실시된 국민투표 중 찬성률이 가장 낮으며, 심지어 서울에서는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