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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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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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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선거
제5대
1960년 3월 15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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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제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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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1. 개요
4. 재보궐선거 시기 조정 논의


1. 개요[편집]


2014년 재보궐선거2014년 7월 30일2014년 10월 29일 치러진 대한민국선거이다.


2. 상반기 재보궐선거[편집]



3. 하반기 보궐선거[편집]



4. 재보궐선거 시기 조정 논의[편집]


올해는 지방선거도 열리는 해라 한 해에만 선거를 3번 치르게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 선거를 너무 많이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갑자기 2014년 1월 17일, 새누리당이 선거가 너무 잦다며 지방선거가 열릴 때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르자고 제안했다.[1] 이에 민주당이, 선거를 너무 치른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통합해서 치르자고 제안했다.[2] 의견은 약간 달랐지만, 선거가 너무 잦게 열린다는 것에 동의한지라 선거가 축소 될 걸로 전망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민주당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고 해면서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다.

이번 논란은 당의 정략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게 주된 의견이다. 새누리당은 정권심판론 영향에서 조금이라도 벗어 나고자 지방선거와 상반기 재보궐선거 통합 실시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통합해 더 큰 판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에서 제안했을거라고 지적한다. 민주당이 제안을 거부 한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장, 의회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집중하고자 논의를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1] 이렇게 되면,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4일에 치러진다.[2] 이렇게 되면 통합된 재보궐선거는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열릴 10월 29일에 치러진다.

관련 문서